- 2017 베트남 식품, 음료산업 및 포장기기 전시회 -
단체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베트남 남부 최대 식음료 전시회인 2017 베트남 식품, 음료산업 및 포장기기전시회 단체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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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2017 베트남 식품, 음료산업 및 포장기기 전시회
(영문명 : VIETFOOD & BEVERAGE – ProPack 2017)
나. 전시기간 : 2017. 8. 9.(수) ~ 8. 12.(토) / 4일간
다. 전시장소 : 베트남 호치민, SECC
라. 전시규모 : 8,000sqm, 21개국 420개기업 참가, 15,300명 바이어 참가
마. 전시품목 : 식품, 음료, 해산물, 건강기능식품, 원료, 첨가제 등 식음료 전반 및 포장기기
바. 전시특징 : 베트남 주요 식품관련 협단체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B2B & B2C 공존 전시회
2. 운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경기도관 구성)
나.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50%, 해상운송료(1CMB) 100% 지원
※ 업체부담금 : 금 216만원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 베트남은 관세율(통상, 제품 시장가격의 30~40%부과, 시장가격은 베트남 관세청이 책정)이 높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따른 세금관련사항 사전 인지 필요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사업예산 미확보 또는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진행 취소
4. 연장신청기간 : 2017. 5. 12 ~ 5. 18 17시
※기모집기간: 2017. 4. 25 ~ 2017. 5. 11 17시
(지원규모 대비 2배수 접수시 조기 신청 마감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이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www.egbiz.or.kr)
② 로그인 ⇒ (상단) 온라인신청 ⇒ 기업정보 확인 ⇒ 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자료입력 및 파일 업로드
③ 온라인신청 ⇒ 신청서작성에서 “2017 베트남 식품 및 음료산업전”선택 ⇒ 사업 참여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시 모든 자료는 정확히 입력바랍니다.(수출실적 입력은 $ 달러기준, 무역협회등 증명원에 있는 금액 입력, 틀릴 경우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신청 ⇒ 신청내용확인 ⇒ 지원서보기에서 신청내역 확인
※ 신청서 작성 중 기업정보(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작성 시 에러 발생하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허민(031-259-6127) 문의바랍니다.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② 지방세 납세 증명서(필수)
③ 공장등록증 사본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⑨ 2016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사이트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⑩ 사업신청금 납부 : 100만원
※ 납부계좌 : 농협(301-0204-9824-71)
※ 미선정시 7일 이내 환급
※ 최종 선정시 1차 산업신청금 납부(100만원)금을 제외한 116만원 추가납부
(총 216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예정)
※ ①~⑨까지 해당사항 이지비즈 사업신청서 작성 후 ⑩ 사업신청금 납부하셔야 사업신청 완료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마감 후 1개월 이내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이지비즈사이트 나의 사업 신청함/이메일/유선통보)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진흥원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물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031-259-61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1주일 이후 참가 포기 신청시 사업신청금(100만원)이 미환급 되며, 향후 1년간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선정이 제한되오니 사업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허민 주임
TEL : 031-259-6127 / FAX : 031-259-6258 / e-mail : elecmin@gbsa.or.kr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3층 전시팀
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선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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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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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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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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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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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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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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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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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기도 소재(4)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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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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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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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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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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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격인증 획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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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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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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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취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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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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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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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증서 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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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일거리 제공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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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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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실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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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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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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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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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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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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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해외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코트라 등 시장성 평가결과를 40점 만점으로 환산한 실 점수 부여 ※ 소수점 이하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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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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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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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2016년) 수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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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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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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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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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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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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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 모집 미달로 추가모집 시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4회까지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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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6년 동일전시회 연속 선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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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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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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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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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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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AR(미국철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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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S(미국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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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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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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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SI(미국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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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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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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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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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PI(미국석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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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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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S(호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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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SME(미국기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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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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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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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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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BSI(영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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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BV(프랑스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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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CC(중국필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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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CS(중국선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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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E(유럽공동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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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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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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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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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SA(캐나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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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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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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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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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U(러시아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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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IN(독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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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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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OT(미국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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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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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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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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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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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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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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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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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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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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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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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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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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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GL(독일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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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GOST(러시아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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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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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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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GS(독일품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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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GTT(프랑스GTT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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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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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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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IC(캐나다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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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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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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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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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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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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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JIS(일본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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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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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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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LFGB(독일식품용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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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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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LR(영국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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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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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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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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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NAL(중국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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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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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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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NK(일본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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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NOP(유기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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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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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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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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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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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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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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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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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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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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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RS(러시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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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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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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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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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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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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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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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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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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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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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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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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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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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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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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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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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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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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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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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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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WQA(미국수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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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일본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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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중국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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