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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경기도] 2017 베트남 식음료 및 포장기기전 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5.18 17시) end
진행구분 2017년도 22차 접수기간 2017-04-25 00:00 - 2017-05-18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베트남 / 식품 / 음료 / 식음료 / 포장기기 / 포장기기전 / 단체관 참가기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육성팀 허민(-)

- 2017 베트남 식품, 음료산업 및 포장기기 전시회 -

단체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베트남 남부 최대 식음료 전시회인 2017 베트남 식품, 음료산업 및 포장기기전시회 단체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2017 베트남 식품, 음료산업 및 포장기기 전시회

     (영문명 : VIETFOOD & BEVERAGE – ProPack 2017)

 나. 전시기간 : 2017. 8. 9.(수) ~ 8. 12.(토) / 4일간

 다. 전시장소 : 베트남 호치민, SECC

 라. 전시규모 : 8,000sqm, 21개국 420개기업 참가, 15,300명 바이어 참가

 마. 전시품목 : 식품, 음료, 해산물, 건강기능식품, 원료, 첨가제 등 식음료 전반 및 포장기기

 바. 전시특징 : 베트남 주요 식품관련 협단체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B2B & B2C 공존 전시회

  

2. 운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경기도관 구성)

 나.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50%, 해상운송료(1CMB) 100% 지원

     ※ 업체부담금 : 금 216만원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 베트남은 관세율(통상, 제품 시장가격의 30~40%부과, 시장가격은 베트남 관세청이 책정)이 높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따른 세금관련사항 사전 인지 필요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사업예산 미확보 또는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진행 취소


4. 연장신청기간 : 2017. 5. 12 ~ 5. 18 17시

   ※기모집기간: 2017. 4. 25 ~ 2017. 5. 11 17시

   (지원규모 대비 2배수 접수시 조기 신청 마감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이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www.egbiz.or.kr)

   ② 로그인 ⇒ (상단) 온라인신청 ⇒ 기업정보 확인 ⇒ 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자료입력 및 파일 업로드

   ③ 온라인신청 ⇒ 신청서작성에서 “2017 베트남 식품 및 음료산업전”선택 ⇒ 사업 참여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시 모든 자료는 정확히 입력바랍니다.(수출실적 입력은 $ 달러기준, 무역협회등 증명원에 있는 금액 입력, 틀릴 경우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신청 ⇒ 신청내용확인 ⇒ 지원서보기에서 신청내역 확인

    신청서 작성 중 기업정보(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작성 시 에러 발생하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허민(031-259-6127) 문의바랍니다.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② 지방세 납세 증명서(필수)

   ③ 공장등록증 사본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⑨ 2016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사이트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⑩ 사업신청금 납부 : 100만원

    ※ 납부계좌 : 농협(301-0204-9824-71)

    ※ 미선정시 7일 이내 환급

    ※ 최종 선정시 1차 산업신청금 납부(100만원)금을 제외한 116만원 추가납부

        (총 216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예정)

    ※ ①~⑨까지 해당사항 이지비즈 사업신청서 작성 후 ⑩ 사업신청금 납부하셔야 사업신청 완료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마감 후 1개월 이내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이지비즈사이트 나의 사업 신청함/이메일/유선통보)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진흥원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물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031-259-61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1주일 이후 참가 포기 신청시 사업신청금(100만원)이 미환급 되며, 향후 1년간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선정이 제한되오니 사업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허민 주임

    TEL :  031-259-6127   / FAX : 031-259-6258 / e-mail : elecmin@gbsa.or.kr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3층 전시팀

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30)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4)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4)

8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6

 해외 규격인증 획득1)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2)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일거리 제공기업(2)

8

(최대)

참가실적

(15)

2016~2017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15

시장성

(40)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현지 해외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코트라 등 시장성 평가결과를 40점 만점으로 환산한 실 점수 부여  ※ 소수점 이하 절상

40

수출실적

(15)

 전년도(2016년) 수출금액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15

참가제한

 2017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탈락

 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 모집 미달로 추가모집 시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4회까지 참여가능

 2014년~2016년 동일전시회 연속 선정 기업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105개 분야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2. AAR(미국철도협회)

 3. ABS(미국선급협회)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6. ANSI(미국규격협회)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10. API(미국석유학회)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12. AS(호주규격협회)

13. ASME(미국기계학회)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17. BSI(영국표준협회)

18. BV(프랑스선급협회)

19. CCC(중국필수인증)

20. CCS(중국선급인증)

21. CE(유럽공동체마크)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26. CSA(캐나다표준규격)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30. CU(러시아강제인증)

31. DIN(독일규격협회)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33. DOT(미국운수성)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46. GL(독일선급협회)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50. GS(독일품질안전)

51. GTT(프랑스GTT선급)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54. IC(캐나다산업성)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60. JIS(일본표준규격)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65. LR(영국선급협회)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69. NAL(중국통신인증)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72. NK(일본선급협회)

73. NOP(유기제품인증)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83. RS(러시아선급협회)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103. WQA(미국수질협회)

104. 일본위생허가

105. 중국위생허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일거리제공기업 /  CEO무역아카데미 우수수강생 재직업체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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