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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및 디자인출원은 `17년 출원 완료건에 모집 중 ☞ 클릭
2017 북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PCT) 지원」7월 모집공고
□ 사업 담당자
권역(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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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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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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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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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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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지역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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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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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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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50-7125
hjlee@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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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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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고양,구리,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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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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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50-7123
johnhlee@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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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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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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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50-7127
fishten@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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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접수기간 : 2017.07.01.(토) ~ 2017.07.14.(금), 18:00까지
❍ 접수지역 : 가평, 고양, 구리, 동두천, 연천
※ 의정부시는 [국내특허, 실용신안]건만 접수
※ 구리시는 [해외특허, PCT] 접수(국내특허, 실용신안은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클릭)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후 자료 우편제출
1단계. 이지비즈(www.egbiz.or.kr) > 해당사업 [지원사업 신청하기] (하단에 신청버튼)
2단계. 제출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은 마감일(7/14) 우편소인까지 유효)
☞ 서류 평가 및 현장실사 : 7월 15일 ~ 7월 25일 / 결과발표 : 8월 첫째주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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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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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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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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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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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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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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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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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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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36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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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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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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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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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52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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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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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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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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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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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에 따른 관납료(송달료, 국제출원료 등),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번역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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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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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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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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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까지 추진가능한 과제 신청 가능
※ 상표 및 디자인출원은 `17년 출원 완료건에 모집
(총 비용의 50% 상표 건당 25만원, 디자인 건당 35만원 한도)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산업 재산권 출원은 제외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지원결정 전에 이미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지원결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남양주, 파주, 구리, 양주 및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제외
다. 지원절차
❍ 실용신안 및 국내·외 특허 출원(해외 PCT 포함) 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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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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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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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및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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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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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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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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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특허 출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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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또는 직접 실용신안 또는 국내·외 특허 출원
• 출원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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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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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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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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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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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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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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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개요
❍ 신청대상
- 경기북부지역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제조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1)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 영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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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제조공정 설명서(첨부서류)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북부 시·군이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 입주기업
- 고양시 제조기업 외 신청가능 대상
IT, 로봇 등 첨단사업 계열 기업이 전업율(제조매출액/전체매출액) 30%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확인>
① 신청시점의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미인정)_국세청 발급(필수제출)
② 신청시점의 공장등록증명(공장등록증 미인정)_민원24시 발급(필수제출)
*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 확인서
**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에 해당한 경우 건축물대장
***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축물대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건축물 대장, 제조공정설명서(직접생산확인서가 없을 경우,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③ 2015, 2016년 재무제표 결산 본(필수제출)
※ 16, 17년도 창업기업 의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으로 갈음(세무서 발급 가능)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필수제출)
⑤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증, 국내·외규격인증서, 각종 인증서 (해당기업만 제출)
❍ 세부사업별 별도서류_필수필수제출
① 추진계획서, 대행기관참여확인서_날인 필수 (상단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수행기간 시작일자 8/1일 이후로 작성
② 견적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가.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출물 대장(갑)구의 건축물의 용도(공장, 제조업소) 및 면적(500㎡미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관련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5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나.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명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다.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라.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불가할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사업 포기업체 경우 차년도 경기도 지원사업에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