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 광주, 군포, 여주, 수원, 화성은 예산소진으로 신청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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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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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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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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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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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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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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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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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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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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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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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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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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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28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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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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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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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36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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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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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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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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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52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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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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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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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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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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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에 따른 관납료(송달료, 국제출원료 등),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번역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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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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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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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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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산업 재산권 출원은 제외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지원결정 전에 이미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지원결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제외
다. 지원절차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지원 : 출원 후 지원신청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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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디자인출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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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또는 직접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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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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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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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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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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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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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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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 및 국내·외 특허 출원(해외 PCT 포함) 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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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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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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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및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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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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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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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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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특허 출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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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또는 직접 실용신안 또는 국내·외 특허 출원
• 출원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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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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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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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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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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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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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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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방법
1단계. 이지비즈(www.egbiz.or.kr) > 해당사업 [지원사업 신청하기] (하단에 신청버튼)
2단계. 제출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은 마감일(7/14) 우편소인까지 유효)
마. 제출서식 (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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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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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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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 【제14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1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및 제조방법 설명서 제출 【제2호 서식】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서 사본 제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 입금증
- 신청기업 지원금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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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 및 국내·외 특허 출원(해외 PCT 포함)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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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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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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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 【제14호 서식】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계획서 【제15호 서식】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1호 서식】
- 대행기관 참여 및 사업이행 확인서 【제4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및 제조방법 설명서 제출 【제2호 서식】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 공동직장어린이집 결정 통지서(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센터 발급) 또는 직장 공동보육어린이집 입주 확인서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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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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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서 【제9호 서식】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 지방세납세 증명서(민원24)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3호 서식】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 입금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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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출처 및 문의
❍ 제출처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기업SOS팀
❍ 사업문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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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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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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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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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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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여주, 광주, 오산,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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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5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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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han@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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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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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하남,양평
|
031-259-6115
|
loverara@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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