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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end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4-06 00:00 - 2017-09-29 23:55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gginfra.gbsa.or.kr
검색키워드 연구장비 공동활용 / 제품개발 장비활용 /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 / 용인시 중소기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인프라지원팀 최연락(031-888-6943)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道,市)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공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道,市)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년 04월 05일


경기도지사․용인시장․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7. 4. 6. ~ 2017. 10. 10. (예산 소진시 종료)


□ 지원내용

    1)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도내 기업의 제품개발(사업화)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2)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용인시 기업의 제품개발(사업화)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구   분

道 지원금(A)

용인시비 지원금(B)

최대 지원금(A+B)

예산

(만원)

기업 수

도내 시군 기업

300만원 (50%)

 

300만원 (50%)

 9,000

30

  용인시 기업

300만원 (50%)

300만원 (50%)

600만원 (100%)

6,000

10





 2. 신청자격



지원대상 : 도내 창업 및 벤처·소기업, 영농법인 등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대상 :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개)

중소기업법에 기준에 의거 중·소기업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소기업 우대)

17년 ∼ 19년 출시가 예상되는 제품·부품의 개발로 한정


 3.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 지원사업안내 - 기업제품개발지원사업 에서 신청

○ 1개 주관기관내 복수 장비, 2개 이상 주관기관내 복수 장비 사용 가능


 4. 사업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

사업공고

접수

승인

장비 사용

보고서 제출

검토 및 지급

성과활용

4. 6.(목)

수시접수

(9. 29.(금) 전까지)

신청후 2주일이내

승인 이후 3개월 이내

장비사용보고서 

보고서 제출후 4주 이내

제품출시, 17년 ∼ 19년



 5.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분석지원팀 기술상담원/사업담당자

구  분

연락처

F.A.X.

E-mail

지원상담

031)888-6600

031)888-6938

ragon38@gbsa.or.kr

사업담당

031)888-6943

  ※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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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지원팀 최연락(031-888-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