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道,市)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공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道,市)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년 04월 05일
경기도지사․용인시장․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지원기간 : 2017. 4. 6. ~ 2017. 10. 10. (예산 소진시 종료)
□ 지원내용
1)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도내 기업의 제품개발(사업화)을 위한 ①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2)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용인시 기업의 제품개발(사업화)을 위한 ①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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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원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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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비 지원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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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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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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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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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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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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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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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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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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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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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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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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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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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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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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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도내 창업 및 벤처·소기업, 영농법인 등
○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대상 :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개)
○ 중소기업법에 기준에 의거 중·소기업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소기업 우대)
○ 17년 ∼ 19년 출시가 예상되는 제품·부품의 개발로 한정
□ 신청방법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 지원사업안내 - 기업제품개발지원사업 에서 신청
○ 1개 주관기관내 복수 장비, 2개 이상 주관기관내 복수 장비 사용 가능
□ 사업 추진일정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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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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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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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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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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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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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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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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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9. 29.(금)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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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후 2주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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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이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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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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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후 4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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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출시, 17년 ∼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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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분석지원팀 기술상담원/사업담당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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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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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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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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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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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8-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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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8-6938
|
ragon38@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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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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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8-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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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