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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슈퍼맨펀드3호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모집안내 end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7-12 09:00 - 2017-07-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운용사, 투자조합, 펀드, 슈퍼맨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G-Invest 추진단 홍기화(031-259-7000)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결성 추진 중인 「

슈퍼맨투자조합 3호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모집계획 공고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결성추진 중인 「(가칭) 경기-○○(운용사)슈퍼맨투자조합

의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합 결성 개요

 항    목

세부내용

명    칭

○ (가칭)경기-(운용사) 슈퍼맨투자조합

목    적

도내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여 기업의 글로벌 성장지원

조성규모

○ 최소 결성금액 200억원 이상

출자비율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0억원,

운용사 결성액의 10% (20억원)이, 일반조합원 130억원 이상

결성형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운영기간

○ 8년(2017년~2025년, 투자기간 5년)

     ※ 출자비율 : 일반출자자 모집계획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책임 조성하되

        업무집행조합원은 결성총액의 10% 이상 출자


 2.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액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주목적 투자대상

 항    목

세부내용

주목적 

투  자

100억원 이상을 경기도 소재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투자하되

①-1 신규해외진출지원에 50억원 이상 투자 포함

 ※ 상기 투자방법을 포함하여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세부운용

    전략(투자비중 등)을 수립한 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주목적투자대상(세부기준)은 향후 운용사와 논의 후 규약반영

자율투자

○ 의무투자를 제외한 투자

투자한도

○ 업체당 결성총액의 10%이내


   ※ 해외진출, 신규해외진출 정의

구분

정의

해외진출

 

*모태펀드 정의 준용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설립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②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③ 해외M&A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신규해외진출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① 투자이전 수출실적이 없었으나 투자 이후 수출실적 발생 시

② 투자이전 수출실적이 있으나 투자 후 회수 이전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200%이상 상승한 경우

③ 투자이후 청산 이전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운영․신규설립

④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3 주요 출자조건

항    목

세부내용

운용사 최소

출자금액

○ 펀드 결성총액의 10% 이상

펀드존속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 이내

투자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

관리보수

○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까지 : 약정총액 × 2.5%이내

펀드 결성일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말평잔) × 2.5%이내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운용사 제안, 평가 시 반영) 상회 시 경기도가

   수령할 초과이익의 20% 지급

손실분담구조

조합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경기도는 결성총액의 10%이내      (총 30억원 한도) 우선손실충당

 

※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부,

   지자체, 한국모태펀드는 우선손실충당 대상에서 제외

<예시> 손실발생 시

① 모든 조합원에 대해 손실산정

② 우선손실충당 제외대상(상기 기재대상) 외 일반조합원의 손실액에 대해 경기도가 손실충당범위 내 우선손실충당

GP가 손실충당 제안 시 경기도와 GP가 손실충당범위 내 동일비율 손실충당

③ 손실액이 손실충당액 초과 시 조합원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분담

출자금납입방식

○ 분할납 or 수시납 중 협의

핵심운용인력

○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 자격요건

 -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 참여

 -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은 4년 이상일 것

○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에 명단 기재  

조합결성시한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일반조합원 모집(또는 주요조건 협상) 실패 시    차순위회사와 결성을 추진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기    타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4.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결성형태」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

     -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결성총액의 10%이상 출자

   ○ 운용사 선정절차

     - 선정절차

     

업무집행조합원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신청업체

자격검토

www.egbiz.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월

 

7월중

 

8월초

 

 

 

 

일반출자자모집 및

업무협약 체결,  조합결성

업무집행조합원 협상․확정

선정위원회 심사

(제안 심사)

(일반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선정위원회)

9월내

 

8월~9월

 

8월초

     -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역

정 량 평 가

경영안정성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

운용사 및 운용인력역량

투자경력, 투자수익률, 핵심운용인력 유지율

정성

평가

조합운영전략, 조합결성 가능성 및 출자자 모집계획의 타당성, 투자전략 및 운용프로세스, 기업 발굴․투자계획의 타당성, 대표펀드매니저 경력 및 역량, 참여인력 역량, 펀드운용업력,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 관리보수의 적절성, 자기출자금 비율, 경기도 투자조합운영 목적이해도 등

     - 선정 시 우대사항 : ① 결성목표액(200억원)을 초과하여 출자자

      모집을 제안하는 경우(출자확약서 등 서면확인가능한 건에 한함),

     ② 운용사가 최소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 제시하는 경우,

     ③ 진흥원이 제안한 관리보수案 보다 낮은 관리보수 제시 시

     ④ 약정총액의 10%이상 외국자본 또는 외국자본이 최대주주인

        국내자본의 출자참여 제안 시

     ⑤ 운용사가 손실충당방안 제안 시

 5. 선정배제, 취소 기준

  □ 선정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을 명령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미 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5회

      이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관리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본 건 펀드를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출자약정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조합(기존, 신청)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규모에 대표펀드

        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단, 운용 조합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선정취소

   ○ 펀드의 최소 결성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경기-OO(운용사)슈퍼맨투자조합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기한 내 수용하지 않아 규약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 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안서 접수 및 문의사항

  ○ 접수마감시한 : ~2017. 7. 31(월) 18:00

  ○ 제안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2017. 8월중 (최종선정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제안서양식(첨부)에 의거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 8부,

               PT인쇄자료 7부, 제안서, PT발표자료를 포함한

               USB 메모리 1개

  ○ 지원방법 : 방문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제안서 관련양식은 이지비즈사이트 참조(www.egbiz.or.kr)

     ※ 심사당일 수정자료 제출 불가

  ○ 접수처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F성장팀

  ○ 문의사항

     - 성장팀 홍기화 (☎031)259-6078 /E-mail : khong@gbsa.or.kr


2017. 7 . 12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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