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결성 추진 중인 「
슈퍼맨투자조합 3호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모집계획 공고문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결성추진 중인 「(가칭) 경기-○○(운용사)슈퍼맨투자조합」
의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합 결성 개요
항 목
|
세부내용
|
명 칭
|
○ (가칭)경기-(운용사) 슈퍼맨투자조합
|
목 적
|
○ 도내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여 기업의 글로벌 성장지원
|
조성규모
|
○ 최소 결성금액 200억원 이상
|
출자비율
|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0억원,
운용사 결성액의 10% (20억원)이상, 일반조합원 130억원 이상
|
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운영기간
|
○ 8년(2017년~2025년, 투자기간 5년)
|
※ 출자비율 : 일반출자자 모집계획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책임 조성하되
업무집행조합원은 결성총액의 10% 이상 출자
2.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액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주목적 투자대상
항 목
|
세부내용
|
주목적
투 자
|
① 100억원 이상을 경기도 소재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투자하되
①-1 신규해외진출지원에 50억원 이상 투자 포함
※ 상기 투자방법을 포함하여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세부운용
전략(투자비중 등)을 수립한 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주목적투자대상(세부기준)은 향후 운용사와 논의 후 규약반영
|
자율투자
|
○ 의무투자를 제외한 투자
|
투자한도
|
○ 업체당 결성총액의 10%이내
|
※ 해외진출, 신규해외진출 정의
구분
|
정의
|
해외진출
*모태펀드 정의 준용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①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설립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②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③ 해외M&A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
신규해외진출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① 투자이전 수출실적이 없었으나 투자 이후 수출실적 발생 시
② 투자이전 수출실적이 있으나 투자 후 회수 이전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200%이상 상승한 경우
③ 투자이후 청산 이전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운영․신규설립
④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
3 주요 출자조건
항 목
|
세부내용
|
운용사 최소
출자금액
|
○ 펀드 결성총액의 10% 이상
|
펀드존속기간
|
○ 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 이내
|
투자기간
|
○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
|
관리보수
|
○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까지 : 약정총액 × 2.5%이내
○ 펀드 결성일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말평잔) × 2.5%이내
|
성과보수
|
○ 기준수익률(운용사 제안, 평가 시 반영) 상회 시 경기도가
수령할 초과이익의 20% 지급
|
손실분담구조
|
○ 조합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경기도는 결성총액의 10%이내 (총 30억원 한도) 우선손실충당
※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부,
지자체, 한국모태펀드는 우선손실충당 대상에서 제외
<예시> 손실발생 시
① 모든 조합원에 대해 손실산정
② 우선손실충당 제외대상(상기 기재대상) 외 일반조합원의 손실액에 대해 경기도가 손실충당범위 내 우선손실충당
※ GP가 손실충당 제안 시 경기도와 GP가 손실충당범위 내 동일비율 손실충당
③ 손실액이 손실충당액 초과 시 조합원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분담
|
|
출자금납입방식
|
○ 분할납 or 수시납 중 협의
|
핵심운용인력
|
○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 자격요건
-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 참여
-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은 4년 이상일 것
○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에 명단 기재
|
조합결성시한
|
○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일반조합원 모집(또는 주요조건 협상) 실패 시 차순위회사와 결성을 추진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기 타
|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4.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결성형태」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
-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결성총액의 10%이상 출자
○ 운용사 선정절차
- 선정절차
업무집행조합원
모집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신청업체
자격검토
|
www.egbiz.or.kr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7월
|
|
7월중
|
|
8월초
|
|
|
|
|
↓
|
일반출자자모집 및
업무협약 체결, 조합결성
|
←
|
업무집행조합원 협상․확정
|
←
|
선정위원회 심사
(제안 심사)
|
(일반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선정위원회)
|
9월내
|
|
8월~9월
|
|
8월초
|
- 평가 기준
구분
|
평가항목
|
주요평가내역
|
정 량 평 가
|
경영안정성
|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
|
운용사 및 운용인력역량
|
투자경력, 투자수익률, 핵심운용인력 유지율
|
정성
평가
|
조합운영전략, 조합결성 가능성 및 출자자 모집계획의 타당성, 투자전략 및 운용프로세스, 기업 발굴․투자계획의 타당성, 대표펀드매니저 경력 및 역량, 참여인력 역량, 펀드운용업력,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 관리보수의 적절성, 자기출자금 비율, 경기도 투자조합운영 목적이해도 등
|
- 선정 시 우대사항 : ① 결성목표액(200억원)을 초과하여 출자자
모집을 제안하는 경우(출자확약서 등 서면확인가능한 건에 한함),
② 운용사가 최소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 제시하는 경우,
③ 진흥원이 제안한 관리보수案 보다 낮은 관리보수 제시 시
④ 약정총액의 10%이상 외국자본 또는 외국자본이 최대주주인
국내자본의 출자참여 제안 시
⑤ 운용사가 손실충당방안 제안 시
5. 선정배제, 취소 기준
□ 선정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을 명령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미 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5회
이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관리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본 건 펀드를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출자약정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조합(기존, 신청)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규모에 대표펀드
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단, 운용 조합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선정취소
○ 펀드의 최소 결성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경기-OO(운용사)슈퍼맨투자조합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기한 내 수용하지 않아 규약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 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안서 접수 및 문의사항
○ 접수마감시한 : ~2017. 7. 31(월) 18:00
○ 제안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2017. 8월중 (최종선정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제안서양식(첨부)에 의거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 8부,
PT인쇄자료 7부, 제안서, PT발표자료를 포함한
USB 메모리 1개
○ 지원방법 : 방문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제안서 관련양식은 이지비즈사이트 참조(www.egbiz.or.kr)
※ 심사당일 수정자료 제출 불가
○ 접수처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F성장팀
○ 문의사항
- 성장팀 홍기화 (☎031)259-6078 /E-mail : khong@gbsa.or.kr
2017. 7 . 12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