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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7년 재해 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end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7-11 09:00 - 2017-12-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g-money.gg.go.kr
검색키워드 재해피해 / 특별경영자금
첨부파일
사업담당
□ 자금지원

2017년 재해 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집중폭우·태풍, 지진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융자) 계획


□ 자금지원

지원규모 : 100억원 (협조융자)


지원대상 :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받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 재해발생일 이전에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조업했던 기업

    - 당해 재해와 관련하여 다른 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


지원제외 : 아래 해당기업 지원 제외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 영위 기업

    - 상기 외 융자지침에 의거 지원제외대상 해당 기업


융자조건 및 한도사정 (피해금액 범위 내, 기존한도와 별도)

    - 평가 및 한도사정 : 생략

구 분

융자한도

이차보전율

대출기간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원

1.5%

4년(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원

2.0%

 


보증지원 : (경기신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

    -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요령」 적용


운영기간 : 2017. 12. 31.(자금소진시 종료)


취급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참 고1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변경사항


(신규)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100억원 배정, (변경) AI 특별경영자금 50억원 축소


세부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규모

 변경전(A)

변경후(B)

증감(B-A)

합  계

18,000

18,000

 

운전자금

7,200

7,200

 

기  금

2,000

2,000

 

협  조

5,200

5,200

 

 

 일반기업

3,630

3,630

 

 소상공인

800

800

 

 사회적경제기업

70

70

 

 특별경영자금

700

700

 

 

희망특례자금

40

40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50

50

 

AI 특별경영

100

50

감 50억원

사드피해 특별경영

100

100

 

푸드트럭 특별경영

15

15

 

재해피해 특별경영

0

100

증 100억원

유보액

395

345

감 50억원

창경자금

10,800

10,800

 

기  금

2,500

2,500

 

협  조

8,300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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