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지원
집중폭우·태풍, 지진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융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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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 지원규모 : 10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 재해발생일 이전에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조업했던 기업
- 당해 재해와 관련하여 다른 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
○ 지원제외 : 아래 해당기업 지원 제외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 영위 기업
- 상기 외 융자지침에 의거 지원제외대상 해당 기업
○ 융자조건 및 한도사정 (피해금액 범위 내, 기존한도와 별도)
- 평가 및 한도사정 : 생략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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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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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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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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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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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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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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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1년거치 3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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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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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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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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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지원 : (경기신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
-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요령」 적용
○ 운영기간 : 2017. 12. 31.(자금소진시 종료)
○ 취급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참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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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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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신규)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100억원 배정, (변경) AI 특별경영자금 50억원 축소
□ 세부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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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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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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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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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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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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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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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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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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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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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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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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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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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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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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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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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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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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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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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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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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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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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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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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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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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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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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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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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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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특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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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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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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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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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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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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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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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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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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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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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피해 특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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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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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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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특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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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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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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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피해 특별경영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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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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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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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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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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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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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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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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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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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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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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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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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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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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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
|
8,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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