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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2차) 공고 end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7-12 10:10 - 2017-07-28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소상공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전통시장 / 경영환경개선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업SOS센터 김유신(031-259-6702)
□ 사 업 명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2차)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의 시설노후화와 구매환경의 변화에 선도적 도출하고자 시장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2017년「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2차)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7년「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7년 7월 ~ 12월


   * 공모신청 기간 : 2017. 7. 12(수) ~ 7. 28.(금) 18:00까지


사업예산 : 1,300백만원


  ❍ (지원규모) 사업예산 범위 內 시장당 최대 지원금 80백만원 이내

    * 시장별 지원결정금액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개소수는 예산범위내 결정


  ❍ (지원조건) 지원 금액별 자부담율 이행


    - 총사업비 50~100백만원 사업은 자부담율 20%이상, 50백만원 미만은 자부담율 10%이상 확보


신청절차


  ❍ 시군에서 신청 전통시장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


   

전통시장 상인회

해당 시․군

진흥원

ㆍ사업계획서 작성․신청

ㆍ사업계획서 검토

ㆍ검토 의견서 첨부 제출(필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상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 사업 공고 확인

 □ 지원조건: 지원 금액을 선택하여 신청하되, 금액별 자부담율을 이행


   

총 사업비(백만원)

진흥원 지원

 상인회 자부담

개소

50 이상 ~ 최대 100

80%

20% 이상

예산범위 內 선정

50 미만

90%

10% 이상

    부가세 상인회 부담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제6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항목은 2017년도 본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추진시 사전 컨설팅을 하도록 함)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사업주체를 보유한 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

       ☞ 1차 공모시 탈락한 시장도 2차 공모 재신청이 가능하며, 단 1차 공모사      업 신청시 미선정된 동일항목 재신청은 불가함


 

<지원제외대상>

 

 

 

 ∘ 1차 공모시 최종선정된 상인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

 ∘ 미등록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

 ∘ 인근 상권과 분쟁이 있거나 분쟁 예상 되는 시장

 ∘ 기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


  ❍ (우선지원대상) 안전시설 구축 등 다음의 사업 및 시장을 우선 지원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장


    -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이상인 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 구역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2. 세부지원 내용


지원내용


  ❍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시장별 맞춤형 시설 조성 (필수)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준용, 개인소유물 지원 불가


  

분 야

세부 지원내용

현대화 인프라 구축

 ∘ (환경정비) 고객쉼터, 고객 안내센터 등 현대화․편의시설 구축․정비

 ∘ (제작․보수) 아케이드 보수, 시장 캐노피 보수공사 등

  *시장내 간판 및 어닝 설치‧보수는 지원제외함

 ∘ (녹색시설) LED조명, 태양광 등 에너지․녹색관련 시설

  옥외공고물 설치경우 해당 시․군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시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내용이 명시된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함

② 시장특화

   시설구축

 ∘ (특화공간) 시장 특성을 살리기 위한 편의시설개선, 행사 무대 시설 구축

 ∘ 전통시장 홍보, 시장안내, 실시간 뉴스, 상점정보 검색을 위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키오스크(KIOSK) 설치

③ 안전․위생

   시설 구축

 ∘ (안전시설) 전기공사, 가스․소방 및 화재방지, CCTV설치 등 안전시설 관련 구축․보수(고객‧상인 안전강화를 위한 CCTV설치 지원신청시 우대)

 ∘ 위생관련 손소독제 설치 지원

④ 기타시설

 ∘ 기타 전통시장 환경개선 추진에 필요한 시설로 공용부분 환경개선만 해당됨

  해당 시․군 검토의견 첨부

   * 교육 및 업무용(범용) PC, 비품 및 인건비 등 공공성 이외 각종 자산성 비용 제외


 3. 선정절차 및 지원금 지급


지원신청


  ❍ (접    수) 시․군에서 1차적으로 관내의 적합한 전통시장을 선정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검토내용) 시장특성(역사, 문화와의 연관성 등), 입지, 인근지역과의 상권 조화도(분쟁예상 등), 사업계획 적정성, 추진의지 등


□ 서류평가 및 현장조사


  ❍ (서류평가) 법령 및 기준에 의한 저촉사항 여부 평가


  ❍ (현장조사) 서류평가시 적격 시장으로 평가된 시장 대상


    - 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 추진사업의 타당성,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가능성, 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연관성 등


    -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등(자부담 통장내역 등)


    - 실태조사결과 평가점수 110점 기준 60%인 66점 미만 시장은 1차 서류평가에서 탈락(선정 심사위원회 미상정)


  ❍ (2차 최종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內 최종 지원시장 선정


    - 가점항목(5점)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지사 및 정부 표창실적(중기청장상 이상)

   심사대상 : 현장실태조사 평가점수 66점 이상 획득시장


  ❍ 심사방법 : 해당 상인회장의 발표에 대한 심사


   

심사내용 : 시․군 검토내용, 현장조사 내용, 계획타당성, 성공가능성 등 심사

 ∘ 선정방법 : 현장조사, 심사위원회(100점), 가점(5점)을 합한 종합 평가점수(105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지원시장 선정

  * 최종 선정시장 외 예비순위 2개소 선정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 협약순서 : 최종선정 통보 이후 진흥원과 상인회간 양자협약 실시


  ❍ 최종 선정후 유의사항


    - 부득이한 경우 사업계획은 1회에 한해서 변경 가능하나 최종 결정된 지원 금액의 변경은 불가함


    - 사업계획 변경은 결정된 지원 금액 內 사업부문별 지원항목간 가능함


    -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됨

       변경 사유 발생시 먼저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원 검토 후 변경 가능 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방식 : 총 지원금의 70% 先 지급 후 사업완료하고 잔금 30% 지급


    - 이행보증보험서 및 신규지급 계좌 개설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선금신청


    - 참여시장이 최종 사업완료 및 총 소요비용의 지출을 先 완료한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관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최종 잔금을 지급함


 4. 사업신청 제출서류 및 일정


 □ 제출서류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

지자체 검토 확인서(해당 시‧군) 1부.

④ 개인신용정보동의서 1부.

⑤ [지정양식] 세부추진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상인회 또는 상인회장) 또는 고유번호증, 인정시장등록증(해당시)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상인회 또는 상인회장) 각 1부.

⑧ 견적서 각 1부.

[해당시] 최근3년이내 경기도지사상 또는 정부포상실적(중기청장상 이상) 사본 1부.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마감

현장조사

최종심사

선정통보 및 협약

사업진행 및 완료

7. 28(금) 18:00

접수 후 별도통지

현장조사 후

8월중

9월초

협약 후 ~ 11. 30.

   전체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등 안내는 전통시장 홈페이지 (www.ggsijang.or.kr)에 공지 또는 개별연락 예정임.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각종 법규, 시․군 규정 위반 인프라 구축 시 지원취소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주 소

이메일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서민경제본부내 전통시장지원센터

kyslhk@gbsa.or.kr

031-259-743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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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SOS센터 김유신(031-259-6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