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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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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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의 시설노후화와 구매환경의 변화에 선도적 도출하고자 시장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2017년「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2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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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17년「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7월 ~ 12월
* 공모신청 기간 : 2017. 7. 12(수) ~ 7. 28.(금) 18:00까지
□ 사업예산 : 1,300백만원
❍ (지원규모) 사업예산 범위 內 시장당 최대 지원금 80백만원 이내
* 시장별 지원결정금액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개소수는 예산범위내 결정
❍ (지원조건) 지원 금액별 자부담율 이행
- 총사업비 50~100백만원 사업은 자부담율 20%이상, 50백만원 미만은 자부담율 10%이상 확보
□ 신청절차
❍ 시군에서 신청 전통시장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
전통시장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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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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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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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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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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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계획서 작성․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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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계획서 검토
ㆍ검토 의견서 첨부 제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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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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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 사업 공고 확인
□ 지원조건: 지원 금액을 선택하여 신청하되, 금액별 자부담율을 이행
총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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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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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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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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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 최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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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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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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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 內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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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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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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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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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상인회 부담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제6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항목은 2017년도 본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추진시 사전 컨설팅을 하도록 함)
□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사업주체를 보유한 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
☞ 1차 공모시 탈락한 시장도 2차 공모 재신청이 가능하며, 단 1차 공모사 업 신청시 미선정된 동일항목 재신청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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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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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공모시 최종선정된 상인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
∘ 미등록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
∘ 인근 상권과 분쟁이 있거나 분쟁 예상 되는 시장
∘ 기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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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대상) 안전시설 구축 등 다음의 사업 및 시장을 우선 지원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장
-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이상인 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 구역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지원내용
❍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시장별 맞춤형 시설 조성 (필수)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준용, 개인소유물 지원 불가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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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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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대화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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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비) 고객쉼터, 고객 안내센터 등 현대화․편의시설 구축․정비
∘ (제작․보수) 아케이드 보수, 시장 캐노피 보수공사 등
*시장내 간판 및 어닝 설치‧보수는 지원제외함
∘ (녹색시설) LED조명, 태양광 등 에너지․녹색관련 시설
* 옥외공고물 설치경우 해당 시․군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시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내용이 명시된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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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특화
시설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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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공간) 시장 특성을 살리기 위한 편의시설개선, 행사 무대 시설 구축
∘ 전통시장 홍보, 시장안내, 실시간 뉴스, 상점정보 검색을 위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키오스크(KIOSK)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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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위생
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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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설) 전기공사, 가스․소방 및 화재방지, CCTV설치 등 안전시설 관련 구축․보수(고객‧상인 안전강화를 위한 CCTV설치 지원신청시 우대)
∘ 위생관련 손소독제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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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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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전통시장 환경개선 추진에 필요한 시설로 공용부분 환경개선만 해당됨
* 해당 시․군 검토의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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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업무용(범용) PC, 비품 및 인건비 등 공공성 이외 각종 자산성 비용 제외
□ 지원신청
❍ (접 수) 시․군에서 1차적으로 관내의 적합한 전통시장을 선정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검토내용) 시장특성(역사, 문화와의 연관성 등), 입지, 인근지역과의 상권 조화도(분쟁예상 등), 사업계획 적정성, 추진의지 등
□ 서류평가 및 현장조사
❍ (서류평가) 법령 및 기준에 의한 저촉사항 여부 평가
❍ (현장조사) 서류평가시 적격 시장으로 평가된 시장 대상
- 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 추진사업의 타당성,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가능성, 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연관성 등
-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등(자부담 통장내역 등)
- 실태조사결과 평가점수 110점 기준 60%인 66점 미만 시장은 1차 서류평가에서 탈락(선정 심사위원회 미상정)
❍ (2차 최종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內 최종 지원시장 선정
- 가점항목(5점)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지사 및 정부 표창실적(중기청장상 이상)
* 심사대상 : 현장실태조사 평가점수 66점 이상 획득시장
❍ 심사방법 : 해당 상인회장의 발표에 대한 심사
∘ 심사내용 : 시․군 검토내용, 현장조사 내용, 계획타당성, 성공가능성 등 심사
∘ 선정방법 : 현장조사, 심사위원회(100점), 가점(5점)을 합한 종합 평가점수(105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지원시장 선정
* 최종 선정시장 외 예비순위 2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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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및 지원금 지급
❍ 협약순서 : 최종선정 통보 이후 진흥원과 상인회간 양자협약 실시
❍ 최종 선정후 유의사항
- 부득이한 경우 사업계획은 1회에 한해서 변경 가능하나 최종 결정된 지원 금액의 변경은 불가함
- 사업계획 변경은 결정된 지원 금액 內 사업부문별 지원항목간 가능함
-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됨
* 변경 사유 발생시 먼저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원 검토 후 변경 가능 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방식 : 총 지원금의 70% 先 지급 후 사업완료하고 잔금 30% 지급
- 이행보증보험서 및 신규지급 계좌 개설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선금신청
- 참여시장이 최종 사업완료 및 총 소요비용의 지출을 先 완료한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관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최종 잔금을 지급함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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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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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검토 확인서(해당 시‧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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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신용정보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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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정양식] 세부추진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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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자등록증(상인회 또는 상인회장) 또는 고유번호증, 인정시장등록증(해당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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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상인회 또는 상인회장)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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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견적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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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해당시] 최근3년이내 경기도지사상 또는 정부포상실적(중기청장상 이상)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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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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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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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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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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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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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8(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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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별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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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후
8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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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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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후 ~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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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등 안내는 전통시장 홈페이지 (www.ggsijang.or.kr)에 공지 또는 개별연락 예정임.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각종 법규, 시․군 규정 위반 인프라 구축 시 지원취소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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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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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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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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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서민경제본부내 전통시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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