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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대림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청년상인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7-24 09:00 - 2018-06-3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은평구청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인력 , 기술 ,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ep.go.kr
검색키워드 대림시장 / 청년상인 / 창업지원사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7년 대림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에 참여 할 청년상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대림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청년상인 모집공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7년 대림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에 참여 할 청년상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 7. 24.

대림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 유도

□ 지원규모 : 6개 점포

□ 지원기간 : 청년상인 선정일 ~ 2018. 6월까지

□ 지원내용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창업에 따른 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


 ◦ (창업교육)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창업절차, 세무·회계 교육 등),
업종별 전문교육 등
창업역량강화 교육

 ◦ (점포지원) 교육 수료자 중, 우수자를 선정하여 지원시장내 점포 입점자격을 부여하고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지원

 

<세부지원내역>

 

 

 

 ◦ (임차료) 점포입점일(계약일) ~ ‘18.6월까지

 

   - 3.3㎡당 최대 11만원 기준 (전통시장 점포임대료)

 

 ◦ (인테리어) 3.3㎡당 최대 80만원 기준으로 총 소요비용의 60% 지원

 

   - 최대면적 제한(330㎡)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

 

 ◦ (지원제외) 보증금, 판매 재료비, 집기 등


 ◦ (컨설팅, 마케팅 등) 청년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청년점포 공동 마케팅 및 홍보, 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2. 모집개요

 

□ 모집인원 : 10명 내외 (개인 또는 팀)

             ※지원 점포 6개 점포의 2배수 내외 모집 

□ 모집분야 :  수제품, 수공예, 뷰티, 문화예술기획 및 디자인, ICT아이디어

               음식업 또는 수준에 해당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전통시장의

               집객을 유도하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템

신청자격 :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연령요건) 만 19 ~ 39세 이하

 ◦ (사업자 미등록)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입주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경우(관련증빙 필요), 전략업종 등이 필요한 경우는 창업지원협의체 및 중기청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


 

<신청불가대상>

 

 

 

 ◦ 금용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된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시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기타결격사유>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소상공인사관학교, 청년상인CEO아카데미 이수자

 ◦ 타부처 청년창업 등 이수자

   ※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우대

 3. 신청접수 및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접수기간) ‘17. 7. 24.(월요일) ~ 모집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E - mail : fuco0706@naver.com

    (메일제목 : 대림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청년상인)_지원자 홍길동)

     * 신청서류는 반드시 스캔하여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F 파일)

     *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붙임1, 사진 부착)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2),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회사명 기재, 수상경력증명서 사본 첨부),

       자격증은 창업업종과련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선정절차

 ◦ (서류심사) 지원자의 경력,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통해 모집인원의 2~3배수 내외 선발

 ◦ (면접심사) 전통시장 및 사업에 대한 이해, 창업에 필요한 전략적 사고와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입점 후보자 선정

 ◦ (창업교육)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창업절차, 세무·회계교육 등)실시

 ◦ (최종선정) 입점 후보자 중 창업교육이수, 태도, 점포운영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식 점포 입점자 확정


□ 향후일정

 ◦ (1차) 서류심사 :  개별통지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개별통지

 ◦ (2차) 면접심사 :  개별통지

 ◦ (2차) 면접심사 결과 발표 :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4. 기타사항

 


□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선정자는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함


점포입점 지원 대상자는 입점 후보자 중 교육이수결과 및 창업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선정되며, 중도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 후보자에게 기회 부여 예정임


□ 점포 입점자는 창업 후 시장 내 상인회에 자동가입이 되며 해당시장 상인회의 규정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기타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최종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5. 문의처

 


대림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단

 ◦ 담 당 자 : 김재현 사업단장(☎ 010-3253-0706)

 ◦ E - mail : fuco0706@naver.com

 ◦ 대림시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4길 20(응암동)


은평구 생활경제과

 ◦ 담 당 자 : 최영주 주무관(☎ 02-351-6835)

    

<붙임>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 3. 대림시장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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