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 공고 (2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우수 완료 과제에 대한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하고자 금형제작 및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2017년 디자인 상용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7월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디자인개발 완료된 과제 중 우수 디자인 조기 시장진입을 통한 상품화 지원
* (지원대상)
- 금형 : 최근 3년 이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또는 통합(제품+포장)을 지원 받은 참여기업 중 제품제작 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1개 과제
- 포장재 : 최근 1년 이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포장(시각) 디자인을 지원받은 참여기업
※ 2017년 11월 30일까지 완료보고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가능
※ 지원대상 가능여부는 [붙임2.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지원업체 리스트] 참고
※ 단, 수원시 소재기업은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으로 신규업체도 가능
* (지원내용 및 한도)
- 금형 : 제품 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 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지원한도 1,500만원
- 포장재 : 포장재(박스, 봉투, 포장지, 스티커류 등) 제작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지원한도 500만원
* (신청제한)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 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 완전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사업 추진 절차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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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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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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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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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제출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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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8.28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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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 검토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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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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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원가분석 실시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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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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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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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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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및 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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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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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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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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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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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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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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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진흥원→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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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금형확인 현장방문)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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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분석 및 지원금 지급
❍ 원가분석 실시(금형)
- 참여기업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진흥원이 정하는 원가분석기관을 통해 제작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비용은 진흥원이 지불
❍ 지원금액 결정
- 원가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형제작 소요비용을 결정하고 소요비용(VAT제외)의 50%(최대15백만원)을 지원금액으로 결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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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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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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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완료 후 선정업체는 VAT를 포함한 금액을 제작업체에 입금
․지원금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제작물 확인 및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최종검토
․진흥원 담당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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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개발 중 지원회사의 경영․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금형개발이 중단될 시에는 현장실태조사 후 개발된 단계까지의 비용을 정산 처리 할 수 있음.
- 제작기간 연장 필요 시 진흥원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장 가능
❍ 금형제작 보고서 제출(금형)
- 제출기간 : 사업기간 종료일 이내(확약서 표기 날짜)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제반서류 및 결과보고
❍ 금형제작 결과물 확인(금형)
- 결 과 물 : 금형 및 사출제품 사진(조립품,부품 포함)
- 확인방법 : 결과보고서(금형,사출제품사진) 및 현장실태 조사 실시
□ 유의사항
❍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 Mold Base에 명판 부착 및 시험 사출 제품에 제작 년도와 월 표시를 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 포장디자인 개발 완료 과제의 포장재 제작비에 국한함
(ex.박스, 봉투, 포장지, 스티커류)
-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 및 포장재 제작결과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17. 7. 27(목) ~ 8.22(화)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서류 도착분까지 접수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붙임1] 제출서류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하여 우편제출
※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접수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906-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성장팀 전유리 과장
*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팀 전유리 과장
- Tel. 031)259-6074 e-mail. jyr@gbsa.or.kr
4.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