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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7년 디자인 상용화 지원사업(금형제작비,포장재 제작비) 지원기업 모집(2차) end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7-27 00:00 - 2017-08-22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상용화 / 디자인 / 금형 / 포장재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전유리(031-259-6282)

2017년 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 공고 (2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우수 완료 과제에 대한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하고자 금형제작 및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2017년 디자인 상용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7월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디자인개발 완료된 과제 중 우수 디자인 조기 시장진입을 통한 상품화 지원


* (지원대상)

  - 금형 : 최근 3년 이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또는 통합(제품+포장)을 지원 받은 참여기업 중 제품제작 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1개 과제

  - 포장재 : 최근 1년 이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포장(시각) 디자인을 지원받은 참여기업

   ※  2017년 11월 30일까지 완료보고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가능

   ※ 지원대상 가능여부는 [붙임2.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지원업체 리스트] 참고

   ※ 단, 수원시 소재기업은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으로 신규업체도 가능


* (지원내용 및 한도)

   - 금형 : 제품 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 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지원한도 1,500만원

   - 포장재 : 포장재(박스, 봉투, 포장지, 스티커류 등) 제작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지원한도 500만원


* (신청제한)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 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 완전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사업 추진 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접수(~8.22)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8.28 예정)

• 1차 서류 검토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발표심사)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원가분석 실시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이행확약서 제출

• 이행확약서 제출

 

 

 

과제

진행

 

시제품제작 및 진도관리

• 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신청기업)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진흥원)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지원금 지급(진흥원→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금형확인 현장방문) 후 지원금 지급

□ 원가분석 및 지원금 지급

❍ 원가분석 실시(금형)

- 참여기업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진흥원이 정하는 원가분석기관을 통해 제작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비용은 진흥원이 지불

❍ 지원금액 결정

- 원가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형제작 소요비용을 결정하고 소요비용(VAT제외)의 50%(최대15백만원)을 지원금액으로 결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구  분

내   용

지원금 지급

․제작완료 후 선정업체는 VAT를 포함한 금액을 제작업체에 입금

․지원금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제작물 확인 및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최종검토

․진흥원 담당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지급

- 금형개발 중 지원회사의 경영․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금형개발이 중단될 시에는 현장실태조사 후 개발된 단계까지의 비용을 정산 처리 할 수 있음.

- 제작기간 연장 필요 시 진흥원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장 가능

❍ 금형제작 보고서 제출(금형)

- 제출기간 : 사업기간 종료일 이내(확약서 표기 날짜)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제반서류 및 결과보고

❍ 금형제작 결과물 확인(금형)

- 결 과 물 : 금형 및 사출제품 사진(조립품,부품 포함)

- 확인방법 : 결과보고서(금형,사출제품사진) 및 현장실태 조사 실시


□ 유의사항

❍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 Mold Base에 명판 부착 및 시험 사출 제품에 제작 년도와 월 표시를 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포장디자인 개발 완료 과제의 포장재 제작비에 국한함

    (ex.박스, 봉투, 포장지, 스티커류)

-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 및 포장재 제작결과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17. 7. 27(목) ~ 8.22(화)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서류 도착분까지 접수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붙임1] 제출서류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하여 우편제출

 ※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접수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906-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성장팀 전유리 과장



*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팀 전유리 과장
- Tel. 031)259-6074   e-mail. jyr@gbsa.or.kr


4.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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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지원팀 전유리(031-259-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