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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클릭]북부 패밀리 8월 - 워킹목업 제작 지원 end
진행구분 2017년도 6차 접수기간 2017-08-01 00:00 - 2017-08-17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북부, 패밀리
첨부파일
사업담당 클러스터육성팀 최태일(031-776-4814) , 북부권역센터 이현주(031-850-7124) , 북부지원센터 조용택(031-776-4814) , 특화산업팀 고기열(031-850-3633)

□ 본 페이지는 세부사업으로 북부 패밀리 8월 전체 공고 확인은 ☞ 클릭


2017 북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워킹목업지원」8월 모집공고



□ 온라인 시스템 담당번호(시스템 오류 등) :  031-259-6296, 6299


□ 사업 담당자

권역(부서)

지 역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북부권역

(지역산업팀)

가평,고양,

구리,동두천

이종혁 과장

031)850-7123

johnhlee@gbsa.or.kr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남양주

최태일 차장

031)850-7122

tichoi@gbsa.or.kr

양주, 연천

고기열 대리

031)850-7127

fishten@gbsa.or.kr




□ 접수

  ○ 접수기간 : 2017.08.01.(화) ~ 2017.08.17.(목), 18:00까지

  ❍ 접수지역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후 자료 우편제출

  1단계. 이지비즈(www.egbiz.or.kr) > 해당사업 [지원사업 신청하기] (하단에 신청버튼)

  2단계. 제출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은 마감일(8/17) 우편소인까지 유효)

     ☞ 서류 평가 및 현장실사 : 8월 18일 ~ 8월 28일 / 결과발표 : 9월 첫째주


가. 지원목적

  ❍ 우수 제품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제품(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제품경쟁력 강화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 목업 : 외관 목업, 워킹 목업, 전시용 목업

     - 소요비용의 50% 3백만원 한도 지원    ※ 10월까지 추진가능한 과제 신청 가능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접수된 과제(목업)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금형(목업)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

     - 자본잠식 등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4월, 6월 신청기업 모집(17년10월말까지 개발가능한 과제 신청)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서류 평가

 

서면 및 현장평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현장평가(1차)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목업은 1차(서면) 평가 후 지원결정, 선정결과 통보

 

 

 

 

과제수행

 

목업 개발 추진

(중소기업)

• 목업 개발 추진

• 개발완료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개발이 완료된 금형, 목업은 현장 확인실시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모집개요

  ❍ 신청대상

   - 경기북부지역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제조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1)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 영위인 경우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제조공정 설명서(첨부서류)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북부 시·군이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 입주기업(파주시 제외)

   - 고양시 제조기업 외 신청가능 대상

     IT, 로봇 등 첨단사업 계열 기업이 전업율(제조매출액/전체매출액) 30%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제출서류 <첨부파일 체크리스트 필독>

   ① 신청시점의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미인정)_국세청 발급(필수제출)

   ② 신청시점의 공장등록증명(공장등록증 미인정)_민원24시 발급(필수제출)

     *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 확인서

     **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에 해당한 경우 건축물대장

     ***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축물대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건축물 대장, 제조공정설명서(직접생산확인서가 없을 경우,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③ 2015, 2016년 재무제표 결산 본(필수제출)

     ※ 16, 17년도 창업기업 의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으로 갈음(세무서 발급 가능)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필수제출)

   ⑤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증, 국내·외규격인증서, 각종 인증서 (해당기업만 제출)


 ❍  세부사업별 별도서류_필수제출

   ① 추진계획서, 대행기관참여확인서_날인 필수 (상단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수행기간 시작일자 8/1일 이후로 작성

   ② 견적서, 비교견적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가.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출물 대장(갑)구의 건축물의 용도(공장, 제조업소) 및 면적(500㎡미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관련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5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나.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명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다.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라.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불가할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사업 포기업체 경우 차년도 경기도 지원사업에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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