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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7년 성남시 금호행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7-31 09:00 - 2017-10-11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smr.or.kr
검색키워드 성남시 / 전통시장 / 청년상인
첨부파일
사업담당
□ 점포현황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17 - 55호  

                 

   

2017년 성남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금호행복시장 청년상인 모집연장공고

2017.  9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17 - 55호


2017년 성남시 금호행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청년상인 모집연장공고


  『2017년 성남시 금호행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상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금호행복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열정넘치는 청년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5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호행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시장의 변화와

             혁신 유도


□ 지원규모 : 금호행복시장 6개 점포


□ 지원기간 : 청년상인 선정일 ~ 2018. 6월


□ 지원내용 : 창업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 지원제외 : 보증금, 권리금, 부동산중개비 및 판매

                            재료비, 집기류, 개인자산(비품) 등

세부지원내용



 ◦ (창업교육)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창업절차, 세무·회계 교육 등),
업종별 전문교육 등
창업역량강화 교육


 ◦ (점포지원) 교육 수료자 중, 우수자를 선정하여 지원시장내 점포 입점자격을 부여하고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지원


 

<세부지원내역>

 

 

 

 ◦ (임차료) 점포입점일(계약일) ~ ‘18. 6월

 

   - 3.3㎡당 최대 11만원 기준 (전통시장 점포임대료)

 

 ◦ (인테리어) 3.3㎡당 최대 80만원 기준으로 총 소요비용의 60% 지원

 

   - 최대면적 제한(330㎡)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

 

 ◦ (지원제외) 보증금, 판매 재료비, 집기 등


 ◦ (컨설팅, 마케팅 등) 청년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청년점포 공동 마케팅 및 홍보, 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2

 

 모집계획


□ 모집인원 : 12명 내외


□ 모집분야 : 요식업, 식품 등


□ 신청자격 :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금호행복시장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연령요건) 만 19세 ~ 39세 이하


 ◦ (사업자 미등록)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입주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경우(관련증빙 필요),


 

<신청불가대상>

 

 

 

 ◦ 금용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된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시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기타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소상공인사관학교, 청년상인CEO아카데미 이수자


 ◦ 타부처 청년창업 등 이수자

       ※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우대


3

 

 신청절차 및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7. 7. 31(월) ~ 10. 11(수) 17:00 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우편접수


   - E - mail : kiskim@smr.or.kr

    (메일제목 : 금호행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청년상인)_지원자 홍길동)

   - 우편접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 BYC 빌딩 8층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우편제목 : 금호행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청년상인)_지원자 홍길동)


 ◦ (제출서류) 신청서(붙임1, 사진 부착)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2),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회사명 기재, 수상경력증명서 사본 첨부), 자격증은 창업업종과련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선정절차


 ◦ (면접심사) 전통시장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이해,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이해 및 창업에 필요한 전략적 사고와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입점 후보자 선정


 ◦ (창업교육)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 창업절차, 세무·회계 교육 등 청년상인의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최종선정) 청년상인 입점 후보자 중 창업교육이수, 태도, 점포운영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식 점포 입점자 확정


□ 선정절차

 ◦(면접평가) 제출서류 확인 및 추진계획 평가

  

구분

배점

항목

평 가 내 용

비고

면접

평가

(PPT)

20

추진의지

지원자의 사업 참여 의지, 지원자의 자격 등

 

20

아이디어

아이템의 참신성

아이템의 부합여부 및 성공 가능성 등

 

30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사업 추진계획, 창업성공 가능성 등

30

사업운영

적정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사후관리 계획 등

   ※ 평가결과 60점 미만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적합한 자는 제외


□ 향후일정



 ◦ 면접심사 : 2017. 10. 17(화) 14:00(예정)


 ◦ 면접심사 결과 발표 : 2017. 10. 19 개별통지(예정)



4

 

 기타사항


□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선정자는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함

점포입점 지원 대상자는 입점 후보자 중 교육이수결과 및 창업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선정되며, 중도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 후보자 기회 부여 예정


□ 점포 입점 자는 창업 후 시장 내 상인회에 자동가입이 되며 해당시장 상인회의 규정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기타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최종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 지원


5

 

 문 의 처


금호행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단


 ◦ 전    화 : 031-759-2905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 E - mail : kiskim@smr.or.kr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 BYC빌딩 8층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붙임> 1. 신청서 1부

<붙임> 2. 금호행복시장 개요 1부

<붙임> 3.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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