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경영환경개선사업은 8/31까지 완료보고서(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지원금신청서가 지연될 경우 당사에 개별연락 후 [지원금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요청서]를 지원금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문의 및 접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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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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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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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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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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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59-7425~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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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SOS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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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하남,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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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59-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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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2층 경제정책과(소상공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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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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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4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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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소상공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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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평택,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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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726-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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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지역경제과(소상공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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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오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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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81-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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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소상공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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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광명,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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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16-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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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25-2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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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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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6-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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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 로데오탑프라자 경기벤처빌딩 516호 (소상공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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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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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01-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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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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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두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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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82-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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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 248번길 39 다남프라자 3층 창조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소상공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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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가평,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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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91-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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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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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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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5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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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접수처에서 접수
2017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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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7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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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영세소상공인은 우대함
· 직전년도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 등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미만인 점포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2016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접수기간 : 2017. 3. 30. (목) ~ 4. 21.(금)
※ 지원규모는 750개사 내외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예정임(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본사업은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선정일정은 확인가능하며,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됩니다.(신청서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단위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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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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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업별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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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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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판촉물 제작 등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모바일웹 신규 또는 전면개편 제작 등
∙제품포장 :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CI, BI :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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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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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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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광고 : 국내 라디오 방송사 광고 등
∙잡지, 신문광고 : 국내 발행 전문 잡지, 신문 등
∙온라인광고 :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광고 등
∙버스, 택시, 지하철 : 국내 버스, 택시, 지하철 내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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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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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환경개선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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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간판교체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상품배열 개선 : 전시대,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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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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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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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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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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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하며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도배공사에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80%(240만원 이내) 이내
(예2) 홍보물 제작에 비용이 110만원(공급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100만원)의 80%(80만원 이내) 이내
(예3) 간판제작에 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400만원)의 80%(32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
(예4) 홍보물제작에 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400만원)의 80%(3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구매 등 자산성 물품구매는 지원불가
‣ 신청 시 경영환경개선 작업(홍보물제작, 인테리어 공사 등)을 미리 진행하시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선정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선정무효처리)하오니, 기간 엄수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바랍니다.(서식 10호 참조)
☐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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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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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및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권역별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첨부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8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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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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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 평가
•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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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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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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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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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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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급
(소상공인→외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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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금액(부가세포함) 입금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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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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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점포환경개선사업 등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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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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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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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서식18,19호)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
* 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7. 3. 30 (목) ~ 4. 21. (금)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도착 분 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제 1호 서식】 1부.
- 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1부.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제4, 5, 6, 7호 서식 중 해당되는 서식】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제작견적서(소요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은 2개 이상 타견적서 제출)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가입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하여 개별접수를 요청 드립니다.
□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3개월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 해야함)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8호 서식】를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지원포기의 경우도【제19호 서식】제출하여야함)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80%로 변경)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1)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3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관련서식(붙임참조【제10호 서식】)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경제과학진흥원은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역별 문의 및 접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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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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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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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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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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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59-7425~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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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SOS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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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하남,이천
|
031-259-6116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2층 경제정책과(소상공인담당자)
|
안양,과천,의왕
|
031-8045-5949
|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소상공인담당자)
|
안성,평택,여주
|
070-7726-9326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지역경제과(소상공인담당자)
|
안산,오산,화성
|
031-481-2698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소상공인담당자)
|
시흥,광명,군포
|
070-7116-4813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25-2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
김포, 부천
|
031-996-7850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 로데오탑프라자 경기벤처빌딩 516호 (소상공인담당자)
|
고양, 파주
|
031-901-8485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상담센터
|
양주,동두천,연천
|
031-8082-6016
|
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 248번길 39 다남프라자 3층 창조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소상공인담당자)
|
남양주,구리,가평,
양평
|
031-591-0978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
포천,의정부
|
031-850-7129
|
*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접수처에서 접수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http://www.egbiz.or.kr/ 접속 후 화면 가운데 있는
소상공글자 클릭하여 공고내용 참조
☞ http://www.gsbdc.or.kr/ 정보마당 → 공지사항 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별표 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46109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46416中
|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
46463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
4764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中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
69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전문서비스업
|
71531中
|
기획부동산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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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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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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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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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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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료품 제조업
|
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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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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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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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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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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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8. 광업
|
B
|
19. 담배 제조업
|
C12
|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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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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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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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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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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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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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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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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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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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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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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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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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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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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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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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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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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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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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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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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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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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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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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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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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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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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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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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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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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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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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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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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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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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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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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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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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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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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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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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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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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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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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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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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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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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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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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