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7
공고 제 2017-03호
2017년도 아주대「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1·4단계 공고
「크리에이티브팩토리」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4일
아주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1 사업개요
□ 과제목적
◦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아이디어 기획·구체화➔제품 설계·디자인➔시제품 개발·구현➔시장진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는 동 과제 협약종료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기업은 과제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하의 기업(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신청제외대상은【붙임】참조
□ 지원분야
◦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등
*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
* 단순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과제는 신청 불가하나, 하드웨어 융합형 소프트웨어 아이템은 신청 가능
□ 단계별 지원내용
① (1단계, 아이디어 기획·구체화)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과 구체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과제아이템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현재지원 가능)
- 아이디어 발굴 (컨설팅/멘토링), 시장·기술 분석 및 정보 지원
- 비즈니스 모델 발굴·제품기획, 지식재산권 확보 등
② (2단계, 제품 설계·디자인) 창조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통해 제품 구현 및 기술력 확보 (모집 미실시)
- 컨셉 설계 및 디자인 지원, 기능 및 성능 검증
- 시작품 제작(목업 등)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등
③ (3단계, 시제품 개발·구현)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해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직접 비용에 대한 지원 (모집 미실시)
- 인건비 지원, 시제품제작 비용, 시험분석 비용
- 지식재산권 확보비 등
④ (4단계, 시장진출) 아이디어의 제품화 후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 전시회 참가 지원,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등 기타 마케팅비 지원 (현재지원 가능)
<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1.4단계 세부지원개요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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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아이디어 기획·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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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시장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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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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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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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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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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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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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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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 멘토비
· 교육비
· 시장기술분석조사비
· 지식재산권 확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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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참가비
· 카달로그 제작비
· 기타 마케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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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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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10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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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사업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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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100% (창업자 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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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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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예비)창업자가 별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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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계 및 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평가․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2 사업개요
□ 평가절차
사전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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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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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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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위원회
(정부지원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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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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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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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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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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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류 제출여부 확인
- 중기청 참여제한 및 과제책임자 정보조회
(경영·신용상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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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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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계획서 및 가점평가
- 최종 선정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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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정평가)
<선정평가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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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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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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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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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계획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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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관련 보유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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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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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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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 및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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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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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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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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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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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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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사업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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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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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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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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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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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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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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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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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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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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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 점) 최대 5점 (1단계는 최대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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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항(최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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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전(前)단계 수행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자) (2점)
* 1단계(아이디어 기획·구체화) 제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시제품제작터) 추천을 받은 기업(자) (2점)
* 공고일 이전으로 1년 이내 1회 이상 전문가 서비스 혹은 셀프제작 서비스를 이용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대상임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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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신청 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지원대상 선정
◦ 각 평가점수를 합산(선정평가 + 가점)하여 최종 평점 7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과제를 최종 선정
◦ 지원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과제사업비 심의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확정
◦ 평가 및 선정결과를 과제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이메일로 통보
3 신청/접수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는 과제 협약종료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기업은 과제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과제신청일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창업인정기준【붙임1】참조
※ 신청제외 대상【붙임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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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17. 8. 24.(목) ~ 9. 8.(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E-mail (startup@ajou.ac.kr) 접수 후 문자 통보
<신청 시 주의사항>
· E-mail 접수 후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자로 필수 통보 (문자: 010-2279-0742)
· 담당자로부터 접수확인 문자 및 메일을 못 받았을 경우, 지원자는 반드시 전화요망
· 접수 마감시간은 메일 발송시간 기준으로 마감일 (‘17.9.8(금) 18:00까지에 한함)
· 접수 시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동시에 모두 제출한 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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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제출서류)
① [별지 제1호] 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1] (지정양식)
② [별지 제2호] 개인(기업)정보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지정양식)
③ 가점사항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④ 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
증명원(해당 시) 등
*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1] 작성 시 “증빙서류 제출목록”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
* 별지 양식 변경 시 사전 제외 대상으로 처리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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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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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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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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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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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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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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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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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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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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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4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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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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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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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상호,주소,설립일, 임원진현황,발행주식, 자본총액, 등기년월일, 지점현황 등 내용이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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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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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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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17.8.24)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추진일정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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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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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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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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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타트업,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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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8. 24. ~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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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신청서·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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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예비)창업자 → E-mail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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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8. 24. ~ 9. 8.
(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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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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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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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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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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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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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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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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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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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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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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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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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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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과제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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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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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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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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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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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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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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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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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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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시 유의 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7년도 중기청 및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먼저 선정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로비 등 사업화에 소용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 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 시 일부제한이 있음
-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사관학교)’ 연계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기 지원금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단, 2016년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붙임)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
◦ 동 과제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시 유의사항
◦ 평가 과정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향후 선정 공지 이후라 하더라도 과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선정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 의 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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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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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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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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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111111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지원 담당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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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오
이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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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9-3654
031-219-3826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1
199 캠퍼스플라자 305호1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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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차 내방 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창업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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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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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회사설립일이 과제신청일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창업인정 여부 결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 다수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고일(’17.8.24) 이전에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예비창업자 불가)
①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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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이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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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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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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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평가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평가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단,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수행을 완료한 자가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에서 수행을 완료한 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삭감(1천만원 초과 시) 후 지원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자 또는 기업
* (예비)창업자가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지원가능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신청 가능(지원제외 대상 업종 아래표 참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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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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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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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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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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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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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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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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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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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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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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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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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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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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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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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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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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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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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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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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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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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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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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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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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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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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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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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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