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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제약바이오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기술 컨설팅분야 참여기업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7년도 10차 접수기간 2017-08-28 09:00 - 2017-09-25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융합바이오팀 정유진(031-888-6890)
「경기도 바이오

「경기도 바이오․제약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7 제약․바이오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기술 컨설팅 분야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도내 바이오․제약산업 육성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 컨설팅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2017. 08. 2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기술 고도화와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R&D 기술 컨설팅을 도내 바이오·제약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기    간 : 협약일로부터 ~ 2017. 12. 31.

대    상 : 경기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기업

□ 내    용

지원분야

지원사항

지원내용

지원형태

지원수

지원규모

기술 컨설팅 지원

아이디어 구체화 및 기술

애로 해결 (시험지원 포함)

전문기술자문 

컨설팅

4개사 내외

3천만원 이내/社


  [ 기술 컨설팅 지원 ]

    - 도내 약학대학(또는 유관대학) 및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기업의 R&D 아이디어 구체화하거나 애로기술을 해결 할 기술 컨설팅 사업비 지원

    -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비는 기업과 매칭된 컨설팅 기관에 지급하며, 컨설팅 기관은 컨설팅 내용에 기업이 요구하는 시험분석 및 평가 등의 연구수행 포함해야 함

      (희망 컨설팅 기관이 없을 경우 바이오센터에서 추천)


2

 

 신청안내

 

공고기간 : 2017. 8. 25 ~ 09. 25

접수기간 : 2017. 08. 25(목) ~ 09. 25(월) 17시까지

접수방법 :

   ㅇ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eugene@gbsa.or.kr) 후

   ㅇ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우편 또는 방문제출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바이오센터 6층 604호 연구협력팀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② 참여의사확인서

③ 청렴계약이행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

⑥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5-16)

선택

제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7. 01. 01. 이후 발급분)인정서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선정절차

 

 

선정방법 :

   ㅇ 내․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원가산정전문가 포함)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진행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선정

   ㅇ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됨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기준 :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80)

사업 목표의 명확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15

사업 내용의 타당성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타당성

15

시장성 및 사업화추진전략

‧지원제품의 시장성

‧지원제품의 사업화 및 마케팅 전략

40

사업추진 적절성

(일정/사업비)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기대효과

(20)

지역산업 활성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

20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 주관기관명 제출서류에만 해당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R&D 연구수행 참여기업 또는 입주기업(1점/건)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안내 : 2017. 10. 13(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절차

 

시기

 

세부 내용

 

 

 

 

 

 

 

신청서 제출․접수

 

2017. 09

 

‧ 신청기업 ⇨ 바이오센터

 

��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2017. 10

 

‧ 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 

 

2017. 10

 

‧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 선정된 참여기업과 협력기관 간 수요 미팅(필요시)

 

��

 

 

 

 

 

컨설팅 지원

 

2017. 10

 

‧ 바이오센터 ↔ 협력기관 ⇨ 참여기업

 

��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2017. 11

 

‧ 컨설팅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2017. 12

 

‧ 협력(컨설팅)기관 ⇨ 참여기업 & 바이오센터

4

 

 추 진 절 차

 

 

< 참고 > 지원체계

 

 

 

․ 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수요기업(3社) 발굴

  - 수요 건에 따른 공동연구 및 시험지원

협력기관(전문기술지원단)

  - 평가단에 의한 선정

  - 수요기업의 공동연구 및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

  - 평가단에 의한 선정

  -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계획 제안

5

 

 기 타 사 항

 

지원분야별 세부사항

    

기술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컨설팅기관에 지급되며 컨설팅을 통해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신청기업에 귀속됨

공통사항

-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을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과제선정 취소

   ㅇ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⒈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협력팀

   ㅇ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ㅇ 전화번호 : 031-888-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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