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이오
「경기도 바이오․제약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7 제약․바이오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기술 컨설팅 분야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도내 바이오․제약산업 육성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 컨설팅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2017. 08. 2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경기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기술 고도화와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R&D 기술 컨설팅을 도내 바이오·제약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 기 간 : 협약일로부터 ~ 2017. 12. 31.
□ 대 상 : 경기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기업
□ 내 용
지원분야
|
지원사항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지원수
|
지원규모
|
기술 컨설팅 지원
|
아이디어 구체화 및 기술
애로 해결 (시험지원 포함)
|
전문기술자문
컨설팅
|
4개사 내외
|
3천만원 이내/社
|
[ 기술 컨설팅 지원 ]
- 도내 약학대학(또는 유관대학) 및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기업의 R&D 아이디어 구체화하거나 애로기술을 해결 할 기술 컨설팅 사업비 지원
-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비는 기업과 매칭된 컨설팅 기관에 지급하며, 컨설팅 기관은 컨설팅 내용에 기업이 요구하는 시험분석 및 평가 등의 연구수행 포함해야 함
(희망 컨설팅 기관이 없을 경우 바이오센터에서 추천)
□ 공고기간 : 2017. 8. 25 ~ 09. 25
□ 접수기간 : 2017. 08. 25(목) ~ 09. 25(월) 17시까지
□ 접수방법 :
ㅇ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eugene@gbsa.or.kr) 후
ㅇ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우편 또는 방문제출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바이오센터 6층 604호 연구협력팀
□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
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② 참여의사확인서
③ 청렴계약이행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
⑥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5-16)
|
선택
제출
|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7. 01. 01. 이후 발급분)인정서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선정방법 :
ㅇ 내․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원가산정전문가 포함)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진행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선정
ㅇ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됨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계획
(80)
|
사업 목표의 명확성
|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
15
|
사업 내용의 타당성
|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타당성
|
15
|
시장성 및 사업화추진전략
|
‧지원제품의 시장성
‧지원제품의 사업화 및 마케팅 전략
|
40
|
사업추진 적절성
(일정/사업비)
|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
10
|
기대효과
(20)
|
지역산업 활성
|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
|
20
|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 주관기관명 제출서류에만 해당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R&D 연구수행 참여기업 또는 입주기업(1점/건)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 선정안내 : 2017. 10. 13(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절차
|
|
시기
|
|
세부 내용
|
|
|
|
|
|
|
|
신청서 제출․접수
|
|
2017. 09
|
|
‧ 신청기업 ⇨ 바이오센터
|
|
|
|
|
|
|
|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
|
2017. 10
|
|
‧ 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조정될 수 있음
|
|
|
|
|
|
|
|
협약체결
|
|
2017. 10
|
|
‧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 선정된 참여기업과 협력기관 간 수요 미팅(필요시)
|
|
|
|
|
|
|
|
컨설팅 지원
|
|
2017. 10
|
|
‧ 바이오센터 ↔ 협력기관 ⇨ 참여기업
|
|
|
|
|
|
|
|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
|
2017. 11
|
|
‧ 컨설팅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
|
|
|
|
|
|
|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
2017. 12
|
|
‧ 협력(컨설팅)기관 ⇨ 참여기업 & 바이오센터
|
|
< 참고 > 지원체계
|
|
|
|
|
․ 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수요기업(3社) 발굴
- 수요 건에 따른 공동연구 및 시험지원
․ 협력기관(전문기술지원단)
- 평가단에 의한 선정
- 수요기업의 공동연구 및 컨설팅 지원
․ 참여기업
- 평가단에 의한 선정
-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계획 제안
|
□ 지원분야별 세부사항
기술 컨설팅 지원
|
- 사업비는 컨설팅기관에 지급되며 컨설팅을 통해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신청기업에 귀속됨
|
공통사항
|
-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을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과제선정 취소
ㅇ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
사전지원제외
|
검토
기준
|
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⒋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⒎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협력팀
ㅇ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ㅇ 전화번호 : 031-888-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