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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북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국내외 규격인증취득」9월 모집공고
□ 온라인 시스템 담당번호(시스템 오류 등) : 031-259-6296, 6299
□ 사업 관련 문의
○ 전화 : 031-850-7123, 031-850-7125, 031-850-7126, 031-850-7127
○ 주소 :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 접수
○ 접수기간 : 2017.09.01.(금) ~ 2017.09.14.(목), 18:00까지
❍ 접수지역 : 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파주,포천
※ 양주시는 별도 지원사업 편성, 모집 완료[세부내용 ☞ 클릭]
❍ 접수방법 : 17년 1월∼8월 취득 완료된 건에 대하여 온라인접수 후 자료 우편제출
1단계. 이지비즈(www.egbiz.or.kr) > 해당사업 [지원사업 신청하기] (하단에 신청버튼)
2단계. 제출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은 마감일(9/14) 우편소인까지 유효)
☞ 서류 평가 및 현장실사 : 9월 15일 ~ 9월 26일 / 결과발표 : 10월 첫째주
☞ 현장애로컨설팅만 현장실사 실시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신뢰 향상을 위한 국내·외 규격 신규 인증 획득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나. 지원내용 ※ 17년 취득 완료된 건 접수 중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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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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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별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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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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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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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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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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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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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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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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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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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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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의 50%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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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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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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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의 50%
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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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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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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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기업당 1제품 1분야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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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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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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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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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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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의 50%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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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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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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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의 50%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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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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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국내규격 : KS,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법정 임의인증 등 국내규격[참고1]
- 해외규격 : UL, FCC, CSA, CE, GOST, CCC마크, JATE, VCCI 등 제품국제규격 인증[참고2]
- 그 외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단, 제출된 신청서 검토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여부 결정)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시스템 인증(ISO 9001, 14001 등)은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양주 및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제외
❍ 규격인증 대행기관(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조건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시 KOLAS(ISO17025) 인증, 국제기구(IECEE) 공인시험소, 해외승인기관의 지정시험소 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업(기관)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취득 대행이 가능한 기업(기관)
- 진행기관은 인증규격취득 시 제품시험, 컨설팅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인력) 능력을 보유해야 함.
다. 지원절차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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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인증 취득추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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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또는 직접 규격인증 취득 추진
• 인증취득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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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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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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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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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및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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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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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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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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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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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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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개요
❍ 신청대상
- 경기북부지역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제조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1)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 영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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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제조공정 설명서(첨부서류)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북부 시·군이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 입주기업
- 고양시 제조기업 외 신청가능 대상
IT, 로봇 등 첨단사업 계열 기업이 전업율(제조매출액/전체매출액) 30%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제출서류 <상단 체크리스트 확인>
①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필수제출)
② 과제결과물 : 규격인증서, 시험분석 병행시 시험결과서도 동봉 (필수제출)
③ 비용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필수제출)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수행기업 사업자등록증 (필수제출)
* 사업등록증(사업등록증명과 다름)은 인정하지 않으며, 민원24 발급가능
** 제작업체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상 '업태', '업종'이 본 사업과 관련성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제출
⑤ 신청시점의 공장등록증명(공장등록증 미인정)_민원24시 발급(필수제출)
*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 확인서
**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에 해당한 경우 건축물대장
***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축물대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건축물 대장, 제조공정설명서(직접생산확인서가 없을 경우,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⑥ 기업 통장사본(지출시 사용통장) (필수제출)
* 지출 통장과 지원금 수령 통장이 다른경우, 각각 제출할 것
⑦ 지방세납세증명서 (필수제출)
* 사업신청일이 유효기간내 있어야함. (유효기간 지난 서류는 인정불가 - 증명서 하단 명기)
** 사업자번호가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과 다른 경우. 혹은 해당 시군외 증명서 인정불가
⑧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날인 필수]
* 향후 매출액, 지원효과 등 빠짐없이 기록 후 서명본 제출
가.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출물 대장(갑)구의 건축물의 용도(공장, 제조업소) 및 면적(500㎡미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관련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5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나.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명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다.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라.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불가할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사업 포기업체 경우 차년도 경기도 지원사업에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