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개성공단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안내
◈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가 악화됨에 따라 道 개성공단기업의 사업 정상화 및 복구 지원을 위해 해외네트워크를 활용,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시장 진출 지원
(※ 본 사업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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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17. 9 ~ ’18. 8
나. 사업대상 : 경기도 개성공단기업
다. 사업내용 : 해외마케팅대행사업 및 통상촉진단
라. 마케팅지역 : 이란, UAE(두바이)
2. 지원서비스
① 해외마케팅 대행
-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별도의 마케팅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일정 기간(10개월) 동안 바이어섭외·매칭에서 수출계약까지 밀착지원
② 통상촉진단 파견
- 시장조사 및 바이어 섭외를 통해 매칭된 현지 바이어와 현지에서 일대일 수출상담회(테헤란, 두바이) 추진
3. 서비스 과정
① 시장조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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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마케팅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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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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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상촉진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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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를 통한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5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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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5개사 (‘17년 10월 중순 ~18년 8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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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UAE 통상촉진단 및 현지 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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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신청
가. 지원대상 :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개성공단기업
나. 신청기간 : 2017. 09. 11(월) ~ 09. 15(금)
다. 신청절차
STEP1
참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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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제출서류평가,
기업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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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현지
시장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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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평가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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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참가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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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방법 : khkim@gbsa.or.kr 이메일 신청
마. 제출서류
[필수서류 - 9가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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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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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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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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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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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대행 사업 참가신청서 영문 1부(첨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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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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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및 해외마케팅 희망제품 소개서 1부(첨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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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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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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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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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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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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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확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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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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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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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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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수출액 확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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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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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지역 언어(또는 영어)로 된 제품 카탈로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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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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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지역으로의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영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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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1가지 (제출 가능한 경우만 제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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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인증 및 해외인증/특허(건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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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청 시 유의사항
국/영문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신청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평가 및 GBSA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현지 시장성평가」는 신청하신 품목이 신청대상지역 진출에 적합한지를 해당 GBC가 실시하는 사전 정밀조사입니다.
◈ 참고사항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문의전화 : 02-2140-0735)
◈ 기타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 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2017년 9월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