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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17년 경제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9-12 09:00 - 2017-09-26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경제단체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인프라팀 백인호(031-259-6501)
17년 경제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17년 경제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 추진목적

  ❍ 도내 경제단체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단체가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특화하여,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사업 발굴을 통해 경제단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8.09월

 □ 신청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지원관련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서 사업범위가 경기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법인(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 사업제안 시 유의사항

  경기도 단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도정 시책과 상승 또는 보완 효과를 갖는 사업 위주로 제안  

  ❍ 사업범위가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프로그램 개발 제안

   

권장사항

 

 

 ○ 차별성과 참신성을 갖는 신규 사업(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분야, 창업 및 사업 활성화 분야, 수출판로 개척분야 등)

 ○ 소속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 다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

 ○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보급 확대가 필요한 경우 등

 ○ 도내 경제단체의 특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특화 과제(단체의 특성 및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 신청 제외대상 및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사업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기타 지원 대상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종교, 정당 등)

   ❍  중앙부처‧도‧시군(공공기관 포함)에서 지원결정 되었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금 또는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예정인 사업

 □ 지원한도

   ❍ 자유과제 : 과제별 최대 2~3억이내, 단체별 최대 60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20% 이상 자부담 실시)

   ❍ 지정과제 : 과제별 최대 4억 이내 단체별 최대 800백만원 지원(20%이상 자부담 실시)_단체별 지원금 최대한도 차등 지급 없이 사업 추진 

    * 지정과제 : 4차 산업(IoT,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빅데이터, AR/VR 등) 또는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 과제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해당 단체가 부담 


 □ 단체 등급별 최대 신청 금액(자유과제)

   

등급

단체별 최대 한도 적용기준

과제 한도 적용기준

A등급

최대 6억 이내

과제 최대 3억 이내

B등급

최대 5억 이내

C등급

최대 4억 이내

D등급

최대 3억 이내

E등급

최대 2억 이내

과제 최대 2억 이내

   ※ 신규 참여단체의 경우 중간 등급인 “C”등급으로 신청

 □ 신청서류

   ❍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청서[제1호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법인설립허가증, 최근2년 재무재표 1부

   ❍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제2호서식] 1부

   ❍  단체소개서[제3호서식] 및 최근 2년간 추진사업 세부 내역 각 1부

   ❍  2016년 단체활동실적 및 2017년 활동계획 1부

     ※ 순서대로 각 1부씩 출력해서 제출 

 □ 신청기간 : 2017.09.12.(화).~2017.09.26.(화)_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팀

   ❍ (문 의 처) 031-259-6113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홍보

사업 신청

(경제단체→진흥원) 

 서류 검토

(진흥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진흥원,참여단체)

 ․ 사업 공고

   (진흥원 홈페이지)

 ․ 사업 신청

 ․ 신청 서류 검토 및 서류보완

 ․ 참여단체 대면평가 실시( PT)

 

 

 

 

 

 

사업결과 및 정산

중간점검 및 완료보고

협약체결 및 자금 교부

(참여단체↔진흥원

사업계획 보완

(진흥원, 참여단체)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회수 등 실시

사업별 진도율 체크

회계감사 실시

 ․ 양자 협약 체결 후 자금 교부

 ․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사업 보완

 □ 지원사업 선정 기준

   ❍ 사업목적의 적정성, 명확성 및 예산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 추진사업의 효과성 , 차별성, 도정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 사업집행 시 단체는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하며, 위반시 지원금 환수(집행비율 고려)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중기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2017.09.1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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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인프라팀 백인호(031-259-6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