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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7년도 여성과학기술인 RnD 경력복귀 지원사업 Returner 하반기 수정 공고 end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7-24 09:00 - 2017-10-2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인력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wiset.or.kr/return
검색키워드 여성 / 복귀 / R&D / 여성과학기술인
첨부파일
사업담당
WISET 공고 제 2017

WISET 공고 제 2017-077호


2017년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하반기) 수정 공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공계 여성의 R&D 분야 복귀를 지원하고자, 2017년도「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하반기) 신규과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과학기술인 및 연구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1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한화진


* <공고번호 : WISET 공고 제 2017-065호>에 대한 수정 공고([별첨] 주요 수정사항 참조)


1. 사업 목적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관련 분야 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


2. 지원 내용


 가. 지원기간 : 최대 3년(최대 36개월)

  ○ 사업개시월로부터 연차별 12개월, 최대 3년차까지 지원

      ※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나. 지원내용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및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연구비 및 교육․멘토링

  (연구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

최종학력

지원규모

비고

석사

2,100만원

※ 연차별 지원금액임.

※ 최장 3년간 6,300만원~6,900만원 지원

박사

2,300만원

   ※ 정부지원금의 5% 이상 교육훈련비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 및 추진비로 사용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로 채용가능함. 이 때, 정부지원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약된 연봉의 1.05배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최대금액을 지급([붙임]신청요강 I-3. 참조)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2,4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여야 함. [기준연봉 : (기본급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교육․멘토링)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한 연차별 교육(연1회)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다. 지원규모 : 하반기 공고 신규과제 183개 내외

구분

선정규모

비고

상반기 공고
(’17.3월)

신규과제 47개 선정(완료)

※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17년 총 310개 과제 지원

하반기 공고

(’17.7월)

신규과제 183개 내외 선정

   ※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에서 중단(조기 취업 등) 발생 시, 선정평가결과 차순위자를 추가선정하여 지원함.(단, 당해연도 지원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3.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가. 참여인력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이공계 학사로서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공계 전공자가 아닌 경우, 과학기술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는 동등학력으로 인정됨.

     * 기타 동등학력 인정범위 및 신청자격 : [붙임]신청요강 II-1. 참조

  ○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건강, 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해당 사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

  ○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단, 2017년 하반기 공고일 기준(’17.7.24.)으로 해당일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청가능

     - 단, 시간강사, 3개월 이내 일용직, 3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함.

     - 이공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경력과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자가 석사학위 과정 중이거나,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자가 박사학위 과정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함.


 나. 참여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붙임]신청요강 II-1. 참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신청 가능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신청 가능

  ○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 기관부담금을 대응하여야 함(현물포함)

  ○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필수로 제공하여야 함.


4. 참여인력의 업무분야

  ○ 참여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관리직 등으로 채용되어, 다음의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기술조사

-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 연구프로젝트 관리‧행정,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5. 신청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신청기간 : 2017년 7월 24일(월) ~ 10월 20일(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WE두드림 사이트(www.wiset.or.kr/wedodream)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온라인 신청

      ※ WE두드림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배너의 신청버튼 클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다. 제출서류

  ○ (참여인력)

    - 사업신청서(붙임1~4, 필수)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최종학위, 필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사본(필수)

    - 경력증명서 사본(해당 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력은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연구실적 증명자료 사본(해당 시)

    - 공인영어성적표 등 각종 증명서 사본(해당 시)

    - 기타 본인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시)


  ○ (참여기관)

    - 신청공문(자유양식, 필수)

    - 사업신청서(붙임1~3, 필수)

    - 사업자등록증(공공(연) 및 대학 등,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기업, 필수)

    - 최근 3년 재무제표증명원(기업, 필수)

     *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일 경우, 설립 이후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

    - 기타 우대사항에 대한 증명서류(해당 시)


6. 선정절차


 가. 선정절차

기관 신청

요건
심사

인력모집
과제 등록

 

 

 

 

 

1차

매칭심의

선정

협약체결

 

 

 

 

 

8/25~8/29

 

8/31

 

9월~

 

 

 

 

 

 

 

 

 

 

 

 

 

 

 

 

인력평가

(서류‧면접)

 

2차

매칭심의

선정

협약체결

 

 

 

 

 

 

 

 

 

 

 

9/25~9/28

 

9/29

 

10월~

 

 

 

 

 

 

 

 

3차

매칭심의

선정

협약체결

인력 신청

요건
심사

기관(과제) 선택‧응시

 

 

 

 

 

 

 

 

 

 

 

 

 

 

 

 

10/24~10/27

 

10/31

 

11월~

 

 

 

 

 

 

 

 

 

 

 

 

 

 

 

 

 

7/24~10/20, 기간 중 수시 진행

 

1~3차 심의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1차 심의에서 예산 소진 시 2차/3차
심의 및 선정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신청, 인력모집과제 등록 및 기관(과제) 응시는 신청기간 중 상시로 WE두드림사이트에서 진행됨 (인력모집과제 등록 및 기관(과제) 응시, 인력평가 등 세부 절차는 신청요강 참고)


 나. 세부 추진 일정

추진절차

 

추진내용

 

일정

 

 

 

 

 

신청 접수

 

인력 및 기관의 신청서 접수

 

’17.07.24.~10.20.

 

 

 

 

요건심사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기본 자격요건 부합여부 및 서류의 완결성 심사

 

’17.07.24.~10.20.

(기간 중 수시)

(인력) 경력단절 여부, 최종학위 및 전공 등

(기관) 신청자격, 기본신청조건 이행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요건심사 결과등록

 

요건심사를 통과한 기관 및 인력 정보를 WE두드림사이트에 게재

 

’17.07.24.~10.20.

(기간 중 수시)

(인력) 경력복귀지원 > 사업소개 > 예비복귀자

(기관) 경력복귀지원 > 사업소개 > 복귀과제

 

 

 

 

인력의

매칭신청

 

인력이 기관의 인력모집과제(복귀과제)를 선택하여 응시

(5개까지 복수 응시 가능)

 

’17.07.24.~10.20.

(기간 중 수시)

 

 

 

 

기관의 인력평가

 

기관이 응시한 인력에 대하여  채용심사(서류/면접)

 

’17.07.24.~10.20.

(기간 중 수시)

 

 

 

 

1차

매칭심의

 

①사전매칭된 기관 및 인력

* 매칭 인력 및 기관을 사전에 확보하여 같이 신청한 경우
②상반기 선정 후보기관 및 인력

③ 8/23까지 매칭된 기관 및 인력

* 8/23까지 인력에 대한 기관의 채용심사를 진행하여 통과한 인력 및 해당 기관

 

’17.07.24.~08.23.

①~③의 기관 및 인력에 대하여,
전문가 선정평가위원단의 매칭심의

 

※ 평가결과 70점 미만 지원 탈락

 

’17.08.25.~08.29.

 

 

선정 확정

 

※ 협약체결 및 지원개시 : ’17.9월

 

’17.08.31.

 

* 1차 심의 후, 지원과제 잔여 시

 

 

2차

매칭심의

 

8/25~9/21사이에 매칭된 기관 및 인력

* 해당기간 동안 인력에 대한 기관의 채용심사를 진행하여 통과한 인력 및 해당기관

 

’17.08.24.~09.21

전문가 선정평가위원단의 매칭심의

 

※ 평가결과 70점 미만 지원 탈락

 

’17.09.25.~09.28.

 

 

 

 

선정 확정

 

※ 협약체결 및 지원개시 : ’17.10월

 

’17.09.29

 

* 2차 심의 후, 지원과제 잔여 시

 

 

3차

매칭심의

 

9/22~10/20 사이에 매칭된 기관 및 인력

* 해당기간 동안 인력에 대한 기관의 채용심사를 진행하여 통과한 인력 및 해당기관

 

’17.09.22.~10.20.

전문가 선정평가위원단의 매칭심의

 

※ 평가결과 70점 미만 지원 탈락

 

’17.10.24.~10.27.

 

 

선정 확정

 

※ 협약체결 및 지원개시 : ’17.11월

 

’17.10.31.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선정기준


 가. 요건심사

구   분

세부검토내용

결과

인력

신청자격

부합성

- 경력단절/미취업 여부

- 이공계 석사 이상/동등학력 학위 해당 여부

여 □

부 □

참여제한 여부

- 신청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 여부

- 동 사업 기수혜 여부, 정부재정 일자리지원사업 참여 여부

- 한국 국적 미소지 여부

여 □

부 □

신청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여부

- 신청서 작성․제출의 완결성

여 □

부 □

기관

신청자격

부합성

- 신청기관 자격 해당 여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호 및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 여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신청기관 인력모집과제(복귀과제)의 참여인력 업무분야 부합 여부

- 정부지원금의 30%이상 기관대응 계획 여부

여 □

부 □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관 및 대표자, 활용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 여부

여 □

부 □

신청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여부

- 신청서 작성․제출의 완결성

여 □

부 □



 나. 기관의 인력평가(서류‧면접)

  ○ 신청기관의 인사채용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진행



 다. 매칭심의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인력

(40점)

지원대상의 

적절성

•경력단절 기간 및 사유

5점

경력단절 

극복현황 

및 의지

•신청동기 및 지원필요성

•경력단절 원인의 해결 현황 및 극복의지

향후 경력복귀(연구 복귀 및 경력개발) 계획의 구체성

25점

연구개발 역량

•연구수행 경력

•기존 경력 및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타 업무추진 능력(재취업 교육‧훈련 수료, 자격증 등)

10점

기관

(40점)

연구개발 인력

지원의 필요성

•여성인력 활용현황(여성연구개발인력 비율)

•인력 활용 및 양성 계획의 구체성(업무 및 교육‧훈련)

5점

연구개발 인력

활용 인프라

•기관부담율

•재무건전성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근무시간, 복지제도 등)

25점

연구개발 역량

•R&D 수행규모 및 R&D 투자율

•R&D 수행 성과 및 실적의 우수성

10점

매칭적합성

(20점)

•기관의 활용계획과 인력의 기존 경력의 연관성

•향후 인력의 경력지속 및 발전 가능성

20점

합 계 (인력+기업+매칭적합성 평가)

100점

가점

인력이 WISET아카데미 예비복귀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2점)

☞ ‘15년 예비복귀자 교육(GET READY) 수강자부터 ’17년 예비복귀자 2차교육(8/30) 수강자까지 가점

10점

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 (1점)

기관이 지방기업인 경우 (2점)

기관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 (1점)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2점)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인 경우 (2점)

 ※ 평가지표 및 배점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9. 신청제한

  ○ (참여인력)

    - 동 사업(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

    -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 확인 : 워크넷 로그인 → 내정보관리 → 정부지원 일자리 → 일자리 참여내역 조회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신청기관의 기관장(사업주) 또는 활용책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함


  ○ (참여기관)

    -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 2항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

    - 동 사업은 채용을 전제로 3년 이상 채용이 가능해야 하며, ‘인턴’으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 다음의 ‘신청제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제외 기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10.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과제당 사업비가 소규모이고,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간접비 계상이 불가함

  ○ 사업의 수혜를 받은 참여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유지현황에 대한 지원센터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신규선정과제 및 계속과제에서 중단(조기 취업 등) 발생 시, 선정평가결과 차순위자를 추가선정하여 지원함(단, 당해연도 지원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11. 문의처

  ○ 문의처

    -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실 R&D경력복귀지원팀
02-6411-1011,1015 /
jhhwang@wiset.or.kr, ejcha@wis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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