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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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G-벤처 디자인-마케팅 지원사업
- 공고문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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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9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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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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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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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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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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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09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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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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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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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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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09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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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여부 등 확인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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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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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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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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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발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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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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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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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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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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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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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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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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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금 및 부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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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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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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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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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선정기업 ⇔ 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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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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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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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1월
~18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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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 및 양산, 판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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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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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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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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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방문, 중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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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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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접수 및 결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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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2월
~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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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결과보고서 접수
∘기업방문, 결과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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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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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식회사 연계 판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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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01월~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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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연계 온라인쇼핑몰 입점 준비(사진촬영, 제품 상세페이지구축 등)
∘쇼핑몰 등록 전문업체가 기업 입점/운영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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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식회사, 쇼핑몰 등록 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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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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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03월~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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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판매 및 마케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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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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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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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03월~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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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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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지원금의 부가세 납부 확인 후 수행업체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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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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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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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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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마케팅, 투자연계, 인증획득, 자금조달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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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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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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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G-벤처 디자인-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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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경기도 내 소비재 완제품 제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기능 개선 시 성공 가능성 높은 우수제품 발굴하여 생산비용 지원 후 ‘경기도 주식회사’ 보유 플랫폼에서 판매하여 마케팅·판로확대 및 매출신장
경기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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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를 비롯 다양한 지역 경제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로써, 경기도가 추진하는 신개념 공유적 시장경제의 핵심사업입니다.
․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브랜딩이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마케팅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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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식회사 주요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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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업이 제조한 우수제품을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지원
․ 전문 디자이너 자문단의 제품 디자인 개선 지원
․ 재난/안전 등 전문 산업전문가 협력지원
․ 판매처를 찾는 중소기업과 판매 물품을 찾는 판매자를 연결
․ 높은 기술력을 갖춘 제조공장을 선별하여 기업에 제조파트너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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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 기업이 기존 제품의 디자인/기능 등을 개선한 신규 제품 개발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판매 시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제품을 선발하여 제품 생산(금형제작) 비용 및 경기도 주식회사 연계 판매 소요비용을 지원
제품 생산(금형제작)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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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 소요비용 지원
☞ 기업별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최대 10,000,000원 한도 지원
*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및 부가세 총액은 선정기업 부담 필수
* 지원규모 : 총 180,000천원 이내(지원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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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식회사 연계 판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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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된 제품을 경기도 주식회사 연계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에서 판매
☞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월별 운영비용을 기업별 최대 2,800,000원 지원
* 협회에서 지정 쇼핑몰 등에 직접 비용지급, 기업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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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 지원기업과 수행업체가 팀을 구성한 후 함께 과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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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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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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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②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 가능한 소비재 완제품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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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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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기업의 의뢰를 받아 금형개발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전문업체(기관)
② 사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금형 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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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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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금형제작 완료 후 종료되는 통상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며, 정해진 사업기간 내 금형 제작, 제품 양산을 거쳐 경기도 주식회사 연계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판매 필수임(국내 메이저급 쇼핑몰, 등록 및 운영 소요비용은 사업비로 지원함)
- 따라서, 제품 판매기간을 고려하여 신청일 현재 금형 설계까지 완료되어 금형 도면과 디자인시안 등이 제출 가능하며 사업 선정되는 즉시 금형제작에 착수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신청하도록 함
- 지원기업과 수행업체 간 협의를 통해 금형제작>양산>판매준비 일정까지 구체화하여 사업 신청서에 각 일정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금형 제작 후 양산과 판매에 필요한 인증획득 등을 거쳐 2018년 1월까지 제품 판매준비 완료 가능한 기업을 우대함
-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 의사가 없는 기업, 양산계획이 불확실한 기업, 금형 제작업체와 사업내용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기업 등은 개발을 완료해도 지원취소 및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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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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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이 벤처 확인 기업인 경우(유효기간 내)
․ 지원기업이 VC 또는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 지원기업이 NET, NEP, 성능인증, K마크, 우수발명품 인증, 조달청 우수제품인증을 보유한 경우(유효기간 내)
․ 지원기업의 생산제품이 최근 3년 내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 생활명품 등의 정부지정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경우
※ 우대사항은 사업 신청 시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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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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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과 수행업체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 공유 등)인 경우
․ 지원기업이 사업기간 내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지원금 환수)
․ 신청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이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또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지원기업과 수행업체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지원기업과 수행업체 및 각 대표자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지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경우
* 사업개시일 부터 접수마감일까지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지원기업과 수행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지원기업과 수행업체가 보조금횡령,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원기업과 수행업체가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영위업종 및 불건전 물품 제조업인 경우
※ 선정된 이후라도 상기 해당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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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 절차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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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및
요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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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 및 금형도면, 디자인 시안 등의 근거자료를 통해 사업기간 내 개발 완료 가능여부 및 판매 가능여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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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9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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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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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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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심의위원회)의 지원기업 선정 평가(PT 발표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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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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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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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확정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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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및 지원금액 통보
- 기업부담금(20%) 및 기업부담금의 부가세 납부 후 계약체결
- 협회는 선정기업이 납부한 기업부담금을 수행업체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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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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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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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수행
및 제품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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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금형제작 착수, 양산, 판매준비
- 기업방문 및 중간점검 실시, 현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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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1월~
’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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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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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접수
및 결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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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완료한 선정기업은 결과보고서 제출
- 기업 방문하여 제작 결과물 및 판매준비 현황 점검(★ 금형, 완성제품 모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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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12월~
’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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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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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식회사
연계 판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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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식회사 연계 온라인 쇼핑몰 등 입점준비(국내 메이저급 쇼핑몰)
- 제품사진촬영, 제품 상세페이지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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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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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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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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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품 판매 실시
- 쇼핑몰 등록비용/쇼핑몰 납부 월별 운영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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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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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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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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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은 수행업체로 지원금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송금내역서 등을 제출
- 협회는 지원금(80%)을 수행업체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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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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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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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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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판매현황 등 사후 모니터링
- 후속 마케팅, 투자연계 등 협회 및 경기도 주식회사 타 사업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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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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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 제작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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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되는 금형의 몰드베이스에 명판부착, 각인, 레이저마킹 등의 방법으로 제작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시 표시여부 확인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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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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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제품 Upp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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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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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00월00일~`00년00월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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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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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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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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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벤처 디자인-마케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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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 평가 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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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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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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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목표 시장 환경/경쟁분석이 되어있는가?
․ 개발 제품이 목표시장 내 경쟁력이 있는가?
(기능적 차별성, 틈새시장, 가격경쟁력 등의 경쟁우위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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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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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제품에 대한 구체적 사업화 계획이 있는가?
․ 신청자의 사업성을 뒷받침 할 기술역량, 생산역량, 영업/마케팅 역량 등의 인적/물적 사업화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가?
․ 제품의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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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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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계획의 목표물이 기존 제품 대비 디자인/기능 등에서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가?
․ 개발 추진계획의 목표 및 방법, 추진내용이 적정한가?
(금형제작→양산→판매에 필요한 인증획득 등의 과제 추진계획이 타당하고 구체적, 현실적인가?)
․ 경기도 주식회사 연계 판매 시 효과성 및 타당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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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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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관련 기술품질인증보유 / 투자유치 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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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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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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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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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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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2017년 10월 13일까지(10월 13일 우편 발송분까지 접수)
- 제출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giva.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제반서류와 함께 제출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
- 제 출 처
․ 담당자 : 경기벤처기업협회 손소미 주임 Tel : 031-259-7248
․ 이메일 : ssom0210@giva.or.kr
․ 우 편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층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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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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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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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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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는 모두 이메일 및 우편으로 한 번씩 각각 발송
※ 이메일 발송 시 제1호~제4호 서식은 스캔(pdf로 변환)하지 않은 한글파일 그대로 발송, 나머지 서류는 스캔하여 발송
※ 금형제작 참여 수행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
2, 4, 5, 6, 7, 8, 9번 서류는 수행업체별로 모두 제출 필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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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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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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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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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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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사업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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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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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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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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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서식]수행업체(기관) 참여 및 이행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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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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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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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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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서식]참여제한 대상여부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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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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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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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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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서식]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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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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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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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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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 견적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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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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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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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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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설계도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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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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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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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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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품 디자인(렌더링) 시안 및 시제품 사진 각 1부 (시제품 사진은 보유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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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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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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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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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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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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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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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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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신청일 이전 1주일 내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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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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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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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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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15, ’16년 귀속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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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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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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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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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증서 사본 각 1부
(2014. 01. 01 이후 취득분, 유효기간 내 자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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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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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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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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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주요 생산품 소개자료(카달로그 등) 및 판매 경쟁력을 입증할 각종 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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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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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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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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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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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신청 및 사업총괄운영은 신청기업이 담당(과제기획 및 발표, 사업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각종 서류제출 등)
※ 신청서 제출시점의 수행업체만 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협회가 인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유 이외에 수행업체의 변경은 불가함
※ 수행업체에서 견적한 금형 개발비용 및 개발 목표물의 내용은 기업 임의로 변경 불가하며 반드시 협회의 사전 승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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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정해진 기한 내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절차 및 내용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선정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단체)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계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 조치
- 제출된 제안서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8. 사업 문의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벤처기업협회 문의 후 진행
- 문의처
․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 손소미 주임
․ ☎ 031-259-7248, 7240 / ssom0210@gi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