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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7년 융합보안지원센터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2차 공고 end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9-18 09:00 - 2017-10-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consecu.snu.ac.kr
검색키워드 보안 / 실증화 / 보안기술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에서 도내 보안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및 보안시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기업의 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융합보안지원센터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2차) 공고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에서 도내 보안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및 보안시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기업의 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9월 14일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융합보안지원센터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7년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7. 9. ~ 사업비 소진 시

   - 공고일 이전 인증 ‧ 지식재산권 취득 기업의 경우 소급적용 지원

    ※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만 인정

  3. 사업목적

   - 경기도내 보안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지원

   - 국가 ‧ 공공 ‧ 금융기관 납품을 위한 필수인증 획득지원으로 품질개선 및 판로지원

   - 보안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통해 신뢰성 및 경쟁력 확보지원


Ⅱ.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경기도내 본사 및 연구소를 보유한 보안 중소기업

  2. 지원제외 대상

   - 사업기간 (2017. 1. ~ 2017. 12)내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제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미납기업

  3. 추진체계 

실증화지원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및 확인

 

평가위원회 개최

융합보안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onsecu.snu.ac.kr)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원 적절성 평가

 

 

 

 

사업비 지원

 

완료보고

 

기업선정 및 협약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

완료보고서 및 사업비

신청서류 제출

개별 통보 및 별도 협약

  

  4. 지원기준

   - 인증분야

     ・ 국가 ‧ 공공 ‧ 금융기관 납품을 위한 보안 S/W 관련인증 획득지원

     ・ IoT, Cloud,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연계 보안서비스 관련인증 획득지원

     ・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료, 인증료 등의 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

종류

지원한도

비고

CC

실비용의 80% (최대 1,000만원)

⋅사후정산 원칙

⋅부가가치세 미포함

⋅기업당 분야별 1개 지원가능

GS

실비용의 80%(최대 500만원)

POS

CAT

LoRa

   - 지식재산권분야

     ・ 원천핵심기술, 개량기술, 발명의 명칭, 해결하려는 과제 내용이 정보보호 기술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획득지원(「보안」, 「시큐어」, 「정보보호」, 「암호」 등)

     ・ 출원 및 등록을 위한 관납료(출원료, 심사청구료, 우선권주장 등) 및 수임료

구분

권리

지원한도

비고

국내

특허

실비용의 80%

(최대 500만원)

⋅사후정산 원칙

⋅부가가치세 미포함

⋅기업당 분야별 2개 지원가능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해외

PCT국내단계  및 개별국

PCT

디자인/상표

  5.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사업공고 및 접수

2017. 9. 14(목) ~ 2017. 10. 31(화)

홈페이지 접수

사업심사

접수 규모 고려 수시심사

예산 고려 조기마감 가능

사업지원

수행시기 고려 수시지원

    ※ 상기일정은 사업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Ⅲ. 지원기업 선정

  1. 심사위원 구성 : 총 3명의 전문가 (내 ‧ 외부인)

  2. 심사방법 : 심사위원의 사업관련 서면평가

              ※ 합계점수 70점 미만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Ⅳ. 지원방법

  1. 융합보안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onsecu.snu.ac.kr) 서식 다운로드

  2. 접수기간 : 2017. 9. 18(월) ~ 10. 31(화)

  3. 접수처 : 센터 홈페이지(http://consecu.snu.ac.kr) 접수

    ※ 추후 증빙을 위한 원본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문의 : 융합보안지원센터 기업지원 담당자(031-698-4739)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별첨자료.  끝.





















【붙임】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신청서(인증분야) 1부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신청서(지식재산권분야) 1부

  - [별지 제2호] 융합보안지원센터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기타 가점 서류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신제품·신기술

NET

◦ 신청제품관련 증빙서류 사본

NEP

산업재산권

특허

◦ 신청제품관련 특허/출원 사본

실용신안

◦ 신청제품관련 실용신안 등록/출원 사본

연구시설, 기술개발전담자 유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 회사의 조직도(사내 연구인력 확인) 사본

기술수준 및 차별성

◦ 기술성능 평가 등 증빙서류

사업화 가능성

◦ 신청제품 국내외 납품/판매/공급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 신청제품 카타로그 / 홍보지 광고 증빙서류

◦ 홈페이지에서 신청제품 소개 증빙서류

시장경쟁력

◦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성 등 증빙서류

가점

창업기업

◦ 제출 생략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 증빙서류 사본

Inno-Biz/벤처/녹색기업

플러스가점

융합보안지원센터입주기업

◦ 증빙서류 사본


지원금 교부 신청시 제출서류

  - [별지 제4호] 사업수행 완료보고서 1부

  - [별지 제5호] 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 인증서 / 특허증 등 사업수행 결과 증명서류 사본 1부

    * 수행기관에서 필요시 지정시험기관발급 공식 시험성적서를 요청할 수 있음

  - 수수료 증빙서류 :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입금증) 등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통장사본 1부



【별지 제1호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인증분야) 신청서

지원분야

(⋎체크)

시험/인증

 □ CC         □ GS          □ POS

 □ CAT        □ LoRa        □ CSAP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경기도

주생산품

 

담 당 자

 

전 화 번 호

 

팩    스

 

담당자 Mobile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매출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근로자수

    명

금  액

(백만원)

(백만원)

제품 /

서비스 특성

※ 인증이 필요한 제품, 형상 등에 대한 상세한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성 / 활용방안

 

   

    위와 같이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업 체 명 :                   

 신 청 자 :              (인)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융합보안지원센터장 귀하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지식재산권분야) 신청서

지원분야

(⋎체크)

국내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해외

 □ PCT 국내 / 해외  □ PCT 개별국(                   )

 □ 디자인   □ 상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경기도

주생산품

 

담 당 자

 

전 화 번 호

 

팩    스

 

담당자 Mobile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매출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근로자수

    명

금  액

(백만원)

(백만원)

제품 /

서비스 특성

※ 특허, 실용신안 등이 필요한 제품, 형상 등에 대한 상세한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성 / 활용방안

 

   

    위와 같이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업 체 명 :                   

 신 청 자 :              (인)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융합보안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제2호】

융합보안지원센터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1. 상 호 (명  칭) :

 

 2. 성 명 (대표자) :

 

 3. 주 소 (소재지) :

 

 

 

2017년 융합보안지원센터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융합보안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융합보안지원센터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ˮ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융합보안지원센터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ˮ 관련하여 지원사업 운영 및 관련 서비스·정보 제공, 선정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 됩니다.

②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매출액,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등)

 ◦ 인증 요청 정보 (업체 경영 상황, 인증 요구 사항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계약 종료일 후에는 향후 지원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17년   월  일

                                    업체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사업수행 완료보고서

지원분야

 

업체명

 

 1. 개요

(제품의 소개 및 추진경위, 추진목표 등 기재)

 

 2. 추진절차

(준비기간, 추진기간, 수행 및 발급기관 등 기재)

 

 3. 추진결과

(사업수행 전후 인지도, 기술력 등)

 

 4.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향후 전략 및 매출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 등)

 

  당사는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융합보안지원센터장 귀하

※ 2장이내 기술

【별지 제5호】

지원금 교부신청서

o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실무

책임자

직책)

전 화

 

E-mail

 

성명)

FAX

 

핸드폰

 


o 지원금 지급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신청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신청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이 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한다.


 붙임 :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업명의 통장 사본 1부.


  당사는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기에,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융합보안지원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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