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道,市)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연장 공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道,市)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경기도지사․용인시장․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지원규모
1)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도비)
: 총 90백만원, 기업별 최대 300만원 한도 (총비용의 50% 지원)
2)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도·시 1:1 매칭)
: 총 60백만원, 기업별 최대 600만원 한도 (총비용의 100% 지원)
※ 적격성 검토 후 지원 승인, 사업예산 소진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7. 4. 6. ~ 2017. 11. 10. (예산 소진시 종료, 1개월 연장)
□ 지원내용
1)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도내 기업의 제품개발(사업화)을 위한 ①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2)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용인시 기업의 제품개발(사업화)을 위한 ①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①비주관기관일 경우 해당기관과 주관기관 확대 협력 논의 후 선정 검토
①참여 주관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함
□ 지원대상 : 도내 창업 및 벤처·소기업, 영농법인 등
○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대상 :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개)
○ 중소기업법에 기준에 의거 중·소기업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소기업 우대)
○ 용인시 기업 지원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용인 관내에 소재하는 경우
□ 지원조건
1)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道) 주관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목적 장비사용 (17년 ∼ 19년 출시가 예상되는 제품·부품의 개발로 한정)
2)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주관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목적 장비사용 (17년 ∼ 19년 출시가 예상되는 제품·부품의 개발로 한정)
○ 제조 품질관리(QC),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제작, 제품생산 등 제외
○ 기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과제를 지원받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의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향후 중복지원 또는 부정지급이 밝혀질 경우, 대상 기업 및 주관기관에 전액 환수 조치/법적 재제를 가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장비검색
○ 해당 주관기관 장비사용 문의 및 견적서 수령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 지원사업안내 - 기업제품개발지원사업 에서 신청
○ 1개 주관기관내 복수 장비사용 가능 (2개 이상 장비사용 복합신청 가능)
□ 사업 추진일정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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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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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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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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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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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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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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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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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11. 3.(금)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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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후 1주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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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금)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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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보고서 (기업, 주관기관 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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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후 4주 이내 (주관기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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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출시, 17년 ∼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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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업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등 안내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및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에 공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인프라지원팀 사업담당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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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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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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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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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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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8-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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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8-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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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gon38@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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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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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8-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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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