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접경지역(DMZ) 천연물자원 BIO제품화 개발 사업⌟
천연물자원 활용 향장품개발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도내 바이오·제약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경기도북부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접경지역(DMZ) 천연물자원 BIO제품화 개발 사업」 의 천연물자원을 활용한 향장품 개발을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18. 01. 0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바이오센터에서 수행중인 「접경지역(DMZ) 천연물자원 BIO제품화 개발 사업」의 우수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향장품 제품개발
□ 기 간 : 협약일로부터 ~ 2018. 04. 30.
□ 대 상 : 경기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기업
□ 내 용 : 기능성 화장품 3종 및 기능성 마스크시트 개발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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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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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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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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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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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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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자원 활용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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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3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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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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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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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내외/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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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마스크시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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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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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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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내외/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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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18. 01. 05 ~ 01. 15(월) 17시까지(신청기간 동일)
□ 제출방법 :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ko114j@gbsa.or.kr) 후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주소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경기바이오센터 601호
- 원본서류 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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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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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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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② 참여의사확인서
③ 청렴계약이행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⑥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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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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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7.01.01. 이후 발급분)인정서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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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서약서 등 본원양식은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 게시
□ 선정방법 :
ㅇ 내․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진행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선정
ㅇ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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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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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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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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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계획(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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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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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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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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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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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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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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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R&D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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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R&D 추진 전략
‧제품개발 성공시 활용방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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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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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적절성
(일정/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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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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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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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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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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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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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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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 주관기관명 제출서류에만 해당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
⁃ 설립 5년 이내 바이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1점)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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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안내 : 2018. 01. 19(금) 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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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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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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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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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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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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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 바이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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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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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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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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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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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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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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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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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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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 바이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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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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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종료 후 제품개발 성공에 따른 신제품 시제품 제출(임상시험용)
: 기능성 화장품(3종) 100세트, 기능성 마스크시트 5,000장 등
- 이외 기타 기술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필요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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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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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및 협의과정을 통해 알게된 주관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사전 동의없이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발시 법적 조치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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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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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을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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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당사업은 주관기관이 총괄하여 사업수행 결과물 또는 연구성과(지적 재산권 등)에 대해 주관기관이 소유·관리하며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ㅇ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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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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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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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⒋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⒎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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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효능평가팀
ㅇ 전자메일 : ko114j@gbsa.or.kr
ㅇ 전화번호 : 031-888-6127
2018년 01월 05일
[첨부] : 천연물자원 활용 향장품 개발 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