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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년도 1학기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국내 및 글로벌 과정 사업계획 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1-08 09:00 - 2018-01-16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iitp.kr
검색키워드 ICT / 학점 / 인턴쉽
첨부파일
사업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2018년도 1학기「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8년도 1학기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을 위한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사업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2018년도 1학기「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 사업목적


 ◦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 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실무인재 양성


�� 관련법령 및 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ICT기금사업 관리 지침,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등


�� 과정별 주요내용


구분

국내 인턴십 과정

글로벌(미국 실리콘밸리) 인턴십 과정

지원규모

실습생 매칭 100명 내외

실습생 매칭 10명 내외

지원기간

2018년 1학기(4개월)

2018년 통합학기(6개월, 1학기+계절학기)

지원내용

실습생 수당 : 월 100만원

실습생 체재비 : 최대 월 30만원(조건부)

(기업) 지도인력 수당 : 월 15만원

(대학) 지도수당 : 월 15만원(조건부)

실습생 준비금(실비)

 - 왕복 항공료

 - 비자발급 수수료(의료보험 포함) 등

‣ 실습생 체재비 : 월 150만원

‣ 실습생 수당 : 월 $1,000 (기업부담)

지원대상

ICT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3조에 따른 기업/ 대학/ 학생

 - 연수기업 : 국내‧외 중소‧중견‧벤처기업 등

 - 참여대학 : 국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 학생 :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 부전공자

지원조건

‣ (국내‧외 공통) 업무환경 先구축 및 ICT 직무 기반 인턴 프로젝트 운영

 -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글로벌 과정) 인턴십 기간 동안 실습생(인턴) 수당 매월 $1,000 지급

 ※ 세부사항은 국내/글로벌 과정별 공고내용 참고


�� 국내 인턴십 과정


 ◦ (지원규모) 기업-대학(학생) 실습생 매칭 100명 내외


 ◦ (지원기간) 대학 학사 일정에 따른 2018년 1학기(3~6월, 4개월)


 ◦ (지원대상) ICT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기업)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도인력을 보유한)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현장실습(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지원내용)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구분

지원항목

학 생

실습생 수당 (100만원/월)

실습생 체재비 (최대 30만원/월, 연수기업 소재지 인근에서 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수기업

지도인력 수당 (실습생 당 15만원/월)

참여대학

교과목운영비-지도수당 (실습생 당 15만원/월, 단 현장지도 필수)

    ※ 지원금은 인턴십 기간 동안 운영기관(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매월 지급


(지원절차)

①연수기업 /참여대학 모집 마감

②연수기업 후보군 선정/ 참여대학 승인

③실습생 기업 매칭*

④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⑤소양교육 및 인턴십 수행

(1학기, 4개월)

∼`18.1.16.

1월 4주

1월5주∼2월

∼2월말

3월~6월

    * 선정된 연수기업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참여대학 학생들이 희망기업 신청(추후 별도 안내) → 서류 및 면접 등을 통해 기업에서 최종 선발,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연수기업 선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지원규모의 1.5배 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설명

수행역량

(40%)

기업 건전성, 실습 환경

기업 신용도 및 재무제표, 근무 환경

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특허,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등

운영계획

(50%)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 구체성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프로젝트의 교육적 기여도

현장실습생 실무역량 측면의 효과

지도계획의 우수성

실습생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현장실습생 평가 계획

평가방법 및 절차, 대학 피드백 방법

후속계획

(10%)

결과물 사업화 및 성과 창출 계획

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및 활용계획

참여 현장실습생 고용연계 계획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

    ※ 동 사업을 통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가산점(3점) 부여하여 지원 우대

    ※ 실습생은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상황에 따라 기업-대학(학생)간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음


 ◦ (참여대학 승인)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 검토 후 승인


검토 항목

검토 기준

ICT 관련학과 및 참여학과 현황

본 사업 관련학과 범위 및 참여학과 현황 파악 등

교과목 개설 계획

본 사업 관련 교과목 정보(이수구분, 학점 등) 확인

수강생 관리 계획

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과의 소통 방안 여부

연수기업 현장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수강생 평가 및 학점부여 계획

학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상황별 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처리 및 구제 방안 등

수강생 모집 및 선별 계획

수강생 모집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적정성

우수인재 선별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등


�� 글로벌(미국 실리콘밸리) 인턴십 과정


 ◦ (지원규모) 기업-대학(학생) 실습생 매칭 10명 내외


 ◦ (지원기간) 2018년 통합학기(6개월, 1학기+계절학기)


 ◦ (지원대상) ICT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기업)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소재한 ICT분야 중견‧중소·스타트업 기업 등으로, 실습생(인턴)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학생


   - 신청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여권 소지자 및 비자(J1) 발급이 가능하며,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능력(영어)을 보유한 학부생


    * 전체과정(4년제 8학기, 2년제 4학기) 중 절반(4년제 4학기, 2년제 2학기) 이상 이수자를 뜻함


(지원내용)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구분

정부 지원 항목

기업 지원 항목

학생

실습생(인턴) 준비금(실비적용)

 - 항공료(왕복), 비자 발급비(의료보험, 비자 인터뷰 수수료 등 포함) 등

 

실습생(인턴) 체재비 : 월150만원

실습생(인턴) 수당 : 월$1,000

    ※ 기업은 인턴수당 최소 $1,000을 매월 인턴에게 지급해야하며, 상황에 따라 체재비를 포함하여 추가 지급 가능(기업에서 인턴수당+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인턴 준비금만 지원)

    지원금은 인턴십 기간 동안 운영기관(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매월 지급하며, 인턴 준비금은 진행 단계에 따라 실비 적용하여 지급


(지원절차)

참여대학(학생) 모집 마감*

②참여대학    승인

③학생(인턴)

선발 및

기업 매칭**

④J1비자

발급 및 수강 신청

⑤출국 및

인턴십 수행

(6개월)

∼`18.1.16.

∼`18.1월중

1월중∼2월초

2∼3월초

3월초~8월

   * 대학별 추천 학생은 최대 2명까지 가능

   ** 연수기업의 인턴 매칭은 서류전형(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및 원격 인터뷰(skype 등) 후 확정,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연수기업 선정) 제출한 신청서 검토를 통한 위원회 선정

항목

선정 기준

설명

수행역량

(40%)

기업 건전성, 실습 환경

기업 신용도, 근무 환경 등

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특허,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등

운영계획

(60%)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구체성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학생 지도계획 및 관리방법

실습생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 연수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상황에 따라 기업-대학(학생)간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음.


 ◦ (참여대학)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검토 후 승인


검토 항목

검토 기준

ICT 관련학과 및 참여학과 현황

ㆍ본 사업 관련학과 범위 및 참여학과 현황 파악 등

교과목 개설 계획

ㆍ본 사업 관련 교과목 정보(이수구분, 학점 등) 확인

수강생 관리 계획

ㆍ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과의 소통 방안 여부

ㆍ연수기업 현장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수강생 평가 및 학점부여 계획

ㆍ학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ㆍ상황별 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처리 및 구제 방안 등

추천학생 모집 및 선발 결과

ㆍ추천학생 모집 및 자체선발 내역 확인

ㆍ추천서(학장 이상) 및 학생 신청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실습생-인턴) 승인된 참여대학 추천학생 중 인턴대상자를 선발하여, 선정된 연수기업과 학생(인턴대상자) 간 화상인터뷰 등을 통해 최종 인턴 확정

구분

내용

인턴대상자 선발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대학추천 여부, 제출서류 확인 등)

희망기업 직무관련 ICT능력의 적정성 및 연관성 검토 등

인턴 매칭 및 확정

연수기업의 인턴지원자 서류전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연수기업의 원격인터뷰(skype 등) 후 인턴 매칭 및 확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 참여자 의무사항


 ◦(연수기업) 업무환경 先구축 및 ICT관련 직무 부여 등


   - (업무환경 先구축) 실습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 의자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先구축해야 함


   - (ICT관련 직무 부여) 연수기업은 ICT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글로벌 과정) 해외 연수기업은 현지 인턴십 기간 동안 인턴 수당(월 $1,000)을 매월 인턴에게 지급해야 하며, 인턴의 J1 비자 획득을 위해 제반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참여대학) 학칙 반영 및 교과목 개설․운영


   - (교과목 개설 및 학점 인정) 참여대학은 실습학기제 등의 관련 학칙 등을 근거로 '18년도 ICT학점연계 인턴십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이 가능해야 함


   - (글로벌 과정) 참여대학은 연수기업이 요구하는 전공지식 및 어학(영어)능력 등에 부합하는 학생을 자체 선발하여 인턴 후보자로 추천해야 하며,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장 이상 명의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함


 ◦(학생) 수강 신청 및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 학점 이수 등


   - (수강신청) 연수기업으로 매칭이 확정된 학생(실습생)은 학점연계 인턴십관련 교과목에강신청을 해야 하며,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함


   - (학점이수) ICT 학점연계 인턴십 교과목 全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현장 실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활동은 금지해야 함


   - (비자획득 : 글로벌 과정) J1 비자 획득을 위해 제반서류 준비 및 제출, 인터뷰 등의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 지원제외 등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타국적자 및 복수 국적자, 외국소재 대학(교) 학생


 ◦ 타 정부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거나 참가중인 학생


 ◦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8.(월) ~ 1. 16.(화) 17:00 까지

 ☞ 관련양식은 IITP 누리집(http://www.iitp.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방법 및 제출 서류 : 과정별 접수방법 상이, 반드시 국내/글로벌 구분하여 접수


    ① (국내과정) 공식 누리집 (http://internnet.hanium.or.kr) 온라인 접수

 

      - 공문, 신청서 및 기타 별첨 서류 등 (각 서류는 PDF 스캔파일로 준비)

구분

제출서류

국내

과정

연수기업

① 신청공문  ② 신청서  ③ 운영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최근 1개년 재무제표  ⑥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참여대학

① 신청공문  ② 신청서  ③ 운영계획서  ④ (대학) 고유번호증
⑤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글로벌 과정) 이메일 접수 (ictintern@fkii.org)


      - 공문, 신청서 및 기타 별첨 서류 등 (1개의 압축 파일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글로벌

과정

연수기업

[영문] 신청서(운영계획서 포함) ※ KIC실리콘밸리 협조하여 별도 진행 중

참여

대학

(학생)

[국문] ① 신청공문  ② 신청서(서식 제공)  ③ 운영계획서(서식 제공)  ④ 대학 고유번호증 ⑤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

[국문] ⑥ 학생별 추천서(학장 이상 명의, 서식 제공)

⑦ 추천학생별 신청서류 (학생별 압축파일 제출)

 - [국문] 지원서, 이력서(서식 제공), 자기소개서(서식 제공),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영문] 이력서(서식 제공), 자기소개서(서식 제공),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전학년), 포트폴리오(선택)

 - 기타 대학 자체선발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사업관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반인력팀 (☎ 042-612-8437, internship@iitp.kr)


 ◦ (사업/접수관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산학협력팀 (☎ 02-2132-0713/0716/0720, ictintern@fki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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