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2018년도 1학기「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8년도 1학기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을 위한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사업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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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2018년도 1학기「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사업목적
◦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 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실무인재 양성
관련법령 및 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ICT기금사업 관리 지침,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등
과정별 주요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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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턴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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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국 실리콘밸리) 인턴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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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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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매칭 1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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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매칭 1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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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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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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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통합학기(6개월, 1학기+계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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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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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 수당 : 월 100만원
‣ 실습생 체재비 : 최대 월 30만원(조건부)
‣ (기업) 지도인력 수당 : 월 15만원
‣ (대학) 지도수당 : 월 15만원(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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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 준비금(실비)
- 왕복 항공료
- 비자발급 수수료(의료보험 포함) 등
‣ 실습생 체재비 : 월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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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 수당 : 월 $1,000 (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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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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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3조에 따른 기업/ 대학/ 학생
- 연수기업 : 국내‧외 중소‧중견‧벤처기업 등
- 참여대학 : 국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 학생 :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 부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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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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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공통) 업무환경 先구축 및 ICT 직무 기반 인턴 프로젝트 운영
-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글로벌 과정) 인턴십 기간 동안 실습생(인턴) 수당 매월 $1,0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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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은 국내/글로벌 과정별 공고내용 참고
국내 인턴십 과정
◦ (지원규모) 기업-대학(학생) 실습생 매칭 100명 내외
◦ (지원기간) 대학 학사 일정에 따른 2018년 1학기(3~6월, 4개월)
◦ (지원대상) ICT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기업)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도인력을 보유한)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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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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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현장실습(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 (지원내용)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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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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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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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 수당 (100만원/월)
‣ 실습생 체재비 (최대 30만원/월, 연수기업 소재지 인근에서 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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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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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인력 수당 (실습생 당 15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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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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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운영비-지도수당 (실습생 당 15만원/월, 단 현장지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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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은 인턴십 기간 동안 운영기관(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매월 지급
◦ (지원절차)
①연수기업 /참여대학 모집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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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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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수기업 후보군 선정/ 참여대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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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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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실습생 기업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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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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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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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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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양교육 및 인턴십 수행
(1학기,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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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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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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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주∼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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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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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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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연수기업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참여대학 학생들이 희망기업 신청(추후 별도 안내) → 서류 및 면접 등을 통해 기업에서 최종 선발,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기업 선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지원규모의 1.5배 수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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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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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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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역량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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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건전성, 실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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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도 및 재무제표, 근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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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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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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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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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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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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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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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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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의 교육적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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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실무역량 측면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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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계획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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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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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생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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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및 절차, 대학 피드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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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계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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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사업화 및 성과 창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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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및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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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현장실습생 고용연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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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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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을 통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가산점(3점) 부여하여 지원 우대
※ 실습생은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상황에 따라 기업-대학(학생)간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음
◦ (참여대학 승인)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 검토 후 승인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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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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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관련학과 및 참여학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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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 사업 관련학과 범위 및 참여학과 현황 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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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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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 사업 관련 교과목 정보(이수구분, 학점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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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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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과의 소통 방안 여부
ㆍ연수기업 현장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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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평가 및 학점부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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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ㆍ상황별 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처리 및 구제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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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모집 및 선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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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강생 모집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적정성
ㆍ우수인재 선별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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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국 실리콘밸리) 인턴십 과정
◦ (지원규모) 기업-대학(학생) 실습생 매칭 10명 내외
◦ (지원기간) 2018년 통합학기(6개월, 1학기+계절학기)
◦ (지원대상) ICT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기업)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소재한 ICT분야 중견‧중소·스타트업 기업 등으로, 실습생(인턴)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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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학생
- 신청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여권 소지자 및 비자(J1) 발급이 가능하며,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능력(영어)을 보유한 학부생
* 전체과정(4년제 8학기, 2년제 4학기) 중 절반(4년제 4학기, 2년제 2학기) 이상 이수자를 뜻함
◦ (지원내용)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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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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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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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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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인턴) 준비금(실비적용)
- 항공료(왕복), 비자 발급비(의료보험, 비자 인터뷰 수수료 등 포함) 등
‣ 실습생(인턴) 체재비 : 월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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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인턴) 수당 : 월$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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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인턴수당 최소 $1,000을 매월 인턴에게 지급해야하며, 상황에 따라 체재비를 포함하여 추가 지급 가능(기업에서 인턴수당+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인턴 준비금만 지원)
※ 지원금은 인턴십 기간 동안 운영기관(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매월 지급하며, 인턴 준비금은 진행 단계에 따라 실비 적용하여 지급
◦ (지원절차)
①참여대학(학생) 모집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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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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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참여대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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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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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학생(인턴)
선발 및
기업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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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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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J1비자
발급 및 수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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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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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출국 및
인턴십 수행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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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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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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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2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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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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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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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추천 학생은 최대 2명까지 가능
** 연수기업의 인턴 매칭은 서류전형(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및 원격 인터뷰(skype 등) 후 확정,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기업 선정) 제출한 신청서 검토를 통한 위원회 선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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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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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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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역량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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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건전성, 실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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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도, 근무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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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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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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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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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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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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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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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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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지도계획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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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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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상황에 따라 기업-대학(학생)간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음.
◦ (참여대학)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검토 후 승인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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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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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관련학과 및 참여학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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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 사업 관련학과 범위 및 참여학과 현황 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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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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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 사업 관련 교과목 정보(이수구분, 학점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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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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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과의 소통 방안 여부
ㆍ연수기업 현장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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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 평가 및 학점부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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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ㆍ상황별 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처리 및 구제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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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학생 모집 및 선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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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학생 모집 및 자체선발 내역 확인
ㆍ추천서(학장 이상) 및 학생 신청서류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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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인턴) 승인된 참여대학 추천학생 중 인턴대상자를 선발하여, 선정된 연수기업과 학생(인턴대상자) 간 화상인터뷰 등을 통해 최종 인턴 확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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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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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대상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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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대학추천 여부, 제출서류 확인 등)
‣ 희망기업 직무관련 ICT능력의 적정성 및 연관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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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매칭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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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기업의 인턴지원자 서류전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 연수기업의 원격인터뷰(skype 등) 후 인턴 매칭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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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참여자 의무사항
◦(연수기업) 업무환경 先구축 및 ICT관련 직무 부여 등
- (업무환경 先구축) 실습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 의자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先구축해야 함
- (ICT관련 직무 부여) 연수기업은 ICT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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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과정) 해외 연수기업은 현지 인턴십 기간 동안 인턴 수당(월 $1,000)을 매월 인턴에게 지급해야 하며, 인턴의 J1 비자 획득을 위해 제반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참여대학) 학칙 반영 및 교과목 개설․운영
- (교과목 개설 및 학점 인정) 참여대학은 실습학기제 등의 관련 학칙 등을 근거로 '18년도 ICT학점연계 인턴십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이 가능해야 함
- (글로벌 과정) 참여대학은 연수기업이 요구하는 전공지식 및 어학(영어)능력 등에 부합하는 학생을 자체 선발하여 인턴 후보자로 추천해야 하며,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장 이상 명의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함
◦(학생) 수강 신청 및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 학점 이수 등
- (수강신청) 연수기업으로 매칭이 확정된 학생(실습생)은 학점연계 인턴십관련 교과목에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함
- (학점이수) ICT 학점연계 인턴십 교과목 全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현장 실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활동은 금지해야 함
- (비자획득 : 글로벌 과정) J1 비자 획득을 위해 제반서류 준비 및 제출, 인터뷰 등의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지원제외 등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타국적자 및 복수 국적자, 외국소재 대학(교) 학생
◦ 타 정부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거나 참가중인 학생
◦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8.(월) ~ 1. 16.(화) 17:00 까지
☞ 관련양식은 IITP 누리집(http://www.iitp.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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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및 제출 서류 : 과정별 접수방법 상이, 반드시 국내/글로벌 구분하여 접수
① (국내과정) 공식 누리집 (http://internnet.hanium.or.kr) 온라인 접수
- 공문, 신청서 및 기타 별첨 서류 등 (각 서류는 PDF 스캔파일로 준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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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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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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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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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공문 ② 신청서 ③ 운영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최근 1개년 재무제표 ⑥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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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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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공문 ② 신청서 ③ 운영계획서 ④ (대학) 고유번호증 ⑤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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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글로벌 과정) 이메일 접수 (ictintern@fkii.org)
- 공문, 신청서 및 기타 별첨 서류 등 (1개의 압축 파일로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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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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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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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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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신청서(운영계획서 포함) ※ KIC실리콘밸리 협조하여 별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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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학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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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① 신청공문 ② 신청서(서식 제공) ③ 운영계획서(서식 제공) ④ 대학 고유번호증 ⑤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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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⑥ 학생별 추천서(학장 이상 명의, 서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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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추천학생별 신청서류 (학생별 압축파일 제출)
- [국문] 지원서, 이력서(서식 제공), 자기소개서(서식 제공),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영문] 이력서(서식 제공), 자기소개서(서식 제공),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전학년), 포트폴리오(선택)
- 기타 대학 자체선발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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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사업관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반인력팀 (☎ 042-612-8437, internship@iitp.kr)
◦ (사업/접수관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산학협력팀 (☎ 02-2132-0713/0716/0720, ictintern@fki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