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기도 베트남 통상촉진단』참가기업 모집 안내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8 경기도 베트남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8 경기도 베트남 통상촉진단
나. 파견기간 : 2018. 3. 26.(월) ∼ 3. 31.(토)
다. 파견지역 :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라. 상담품목 : 종합품목
마.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
2. 주관/위탁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5개사
나. 지원내용 : 상담장소, 차량임차, 통역원, 바이어 섭외
※ 항공료, 체재비, 전시물품 운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7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
4. 신청기간 : 공고일 ~ 1월 31일(수) 18:00 한
※ 현재 신청기업 60개사 이상(4배수)으로 신청이 마감되었음을 알립니다.(‘17.01.22.)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18 경기도 베트남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지방세납세증명서(필수등록)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료 첨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⑨ 2017년 수출실적확인서(필수등록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가능하며 필히 서류 첨부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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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8년 2월 13일(수) -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추진일정 (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18년 2월 1일 ~ 2월 9일
나. 참가기업 선정 : 2018년 2월 13일(예정)
다. 바이어 발굴 : 2018년 2월 19일 ~ 3월 23일
라. 사전간담회 : 2018년 3월 20일(예정)
마. 통상촉진단 파견 : 2018년 3월 26일(월) ~ 3월 31일(토)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기업 선정
가. 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통상촉진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다. 선정 후 포기하는 등 불참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제한 기간 운영(제한기간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9. 기 타
가.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
나. 문의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케팅팀 최은정 대리
(Tel. 031-259-6148, e-mail : eun16534@gbsa.or.kr)
2018년 1월 12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