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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모집마감]2018 경기도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 end
진행구분 2018년도 3차 접수기간 2018-01-12 00:00 - 2018-01-25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경기도 / 통상촉진단 / 시장개척단 / 베트남 / 호치민 / 하노이
첨부파일
사업담당 통상진흥팀 최은정(031-259-6135)

『2018 경기도 베트남 통상촉진단』참가기업 모집 안내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8 경기도 베트남 통상촉진단』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8 경기도 베트남 통상촉진단

 나. 파견기간 : 2018. 3. 26.(월) ∼ 3. 31.(토)

 다. 파견지역 :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라. 상담품목 : 종합품목

 마.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


2. 주관/위탁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5개사

 나. 지원내용 : 상담장소, 차량임차, 통역원, 바이어 섭외

    ※ 항공료, 체재비, 전시물품 운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7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


4. 신청기간 : 공고일 ~ 1월 31일(수) 18:00 한

    ※ 현재 신청기업 60개사 이상(4배수)으로 신청이 마감되었음을 알립니다.(‘17.01.22.)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18 경기도 베트남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지방세납세증명서(필수등록)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료 첨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⑨ 2017년 수출실적확인서(필수등록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가능하며 필히 서류 첨부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8년 2월 13일(수) -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추진일정 (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18년 2월 1일 ~ 2월 9일

 나. 참가기업 선정   : 2018년 2월 13일(예정)

 다. 바이어 발굴     : 2018년 2월 19일 ~ 3월 23일

 라. 사전간담회      : 2018년 3월 20일(예정)

 마. 통상촉진단 파견 : 2018년 3월 26일(월) ~ 3월 31일(토)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기업 선정

 가. 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통상촉진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다. 선정 후 포기하는 등 불참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제한 기간 운영(제한기간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9. 기 타


 가.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

 나. 문의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케팅팀 최은정 대리

             (Tel. 031-259-6148, e-mail : eun16534@gbsa.or.kr)




2018년 1월 12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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