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8
남양주시 공고 제2018-164호
2018 해외지사화 참가기업 지원사업 신청안내
우리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수출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지사화사업 참가기업을 위한 지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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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9일
남 양 주 시 장
❍ 사 업 명 : 2018 해외지사화 참가기업 지원사업
- 해외무역관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수출성약 및 현지 진출을 위한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
- 신규 거래선 발굴, 물류 통관 컨설팅, 기존 거래선 관리, 시장산업
동향 조사,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현지 법인 설립 등 지원
❍ 모집규모 : 12개사 내외(예산 소진시 까지, 1사 1지역에 한함)
❍ 지원내용 :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의 50%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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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화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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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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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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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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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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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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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시장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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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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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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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연4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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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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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ㆍ상담회 지원, 출장지원,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브랜드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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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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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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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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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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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 해외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켓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법률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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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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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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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서비스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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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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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 대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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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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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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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수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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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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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단계는 참가비 중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18. 1. 29(월)부터 수시 접수
- 참가비 지원신청은 수시로 접수 받으나, 수행기관 접수신청 기간 내(연4회, GBC는 수시)에 개별적으로 해당기관에 해외지사화사업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신청대상
- 관내 중소 제조업체(단순 무역업체 제외)로서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체로 정상 가동 중인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조업 중인 제조업체
❍ 접 수 처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접수방법 : 이메일(jk7857@korea.kr) 또는 방문(우편) 제출
(12232)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 이메일 접수시 수신확인 또는 유선확인 요망
❍ 선정방법 및 지원금 수령
- 해외 무역관별 현지 시장성평가를 통하여 수용여부 결정
- 최종 선정 후, 수행기관별 협약체결 및 비용납입
- 협약서 및 비용납입증명서 제출 후, 지원금 수령
❍ 추진절차
공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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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현지
시장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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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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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업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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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비용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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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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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590-2738, 담당자 : 김준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59-6143, 담당자 : 조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