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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년도 광명시 비즈네비사업」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8년도 5차 접수기간 2018-02-12 09:00 - 2018-03-09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광명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비즈네비.광명시, 전기전자, 기계금속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부지원센터 박용환(031-432-2400) , 서부지원센터 박상은(070-7116-4815)
중소기업 제품개발 및 공정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개발 및 공정개선을 위한

2018년도 광명시 비즈네비사업」참가기업 모집


광명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제(부)품 개발·공정개선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광명시 비즈네비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8년  2월 12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제(부)품개발․기술개발․공정개선 지원

 ○ 지원한도 : 총비용의 70% 이내 지원 (1,000만원 한도)

 ○ 협약기간 : 협약일 ~ 11월 15일

 ○ 모집대상 :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등록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면서 전기전자, 기계금속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신청제외대상 중소기업 (공고일 현재)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사업공고에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당해 연도에 타 시로 이전계획이 있는 기업

  ◦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기업,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 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On-Line 신청 : 홈페이지(www.egbiz.or.kr)>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신청하기

    - Off-Line 신청 :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및 방문 신청

                         (www.egbiz.or.kr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신청)

     ◦ 주  소 : (1507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지원센터

     ◦ 연락처 : 070-7116-4815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첨부자료 포함) 제출


□ 지원절차

   

공고

신청접수

1차

(서류 평가)

2차

(대면평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중간보고

완료보고 

및 정산

2월

2월

3월

3월

03월~11월

07월

11월


□ 기타

 ○ 참가대상기업 선정은『2018년 비즈네비사업 운영지침』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확인된 기업은 신청 및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지원센터 비즈네비사업 담당자

            (TEL : 070-7116-4815)


 

클린민원신고 안내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1

- 센터 홈페이지(www.gbsa.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벤처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부서별 인원현황표  /  표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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