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년 일-생활 균형 지원 기업 컨설팅(상시접수) ready
진행구분 2018년도 1차 접수기간 2018-02-19 00:00 - 2018-12-28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정책조사분석TF 김현명(031-259-6710)

경기도 공고 제 2018-1435호


 

2018년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 기업컨설팅 사업 계획 공고 (상시접수)

 


  일과 생활이 균형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2018년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 기업컨설팅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컨설팅 4주 ~ 8주, 사후관리 8주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 컨설팅 비용 : 무료, 단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본부 SOS지원팀)

 ◇ 컨설팅 유형 및 내용

  (선택)

   1) 유연근무제 제도설계 : 시차출퇴근제, 재택 원격근무제 등

   2)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발굴 및 제도설계 : 신규형, 전환형, 근로조건 개선

   3) 장시간근로개선 :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공통)

   1) 가족친화프로그램 : 적용가능 프로그램 도출, 운영방안 제시

   2) 노동관계법상 노무규정 정비 : 모성보호제, 양성평등 규정 등

   3) 제도별 비용편익 분석, 정부지원사업 안내․신청지원 등



 ◇ 세부 컨설팅 내역

   1) 유연근무제 컨설팅 : 4주(사후관리 8주)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유연근무제도 도입 희망 기업

    - 지 원 금 : 기업 당 160만원(40만원 × 4주)

    - 컨설팅 내용

    

컨설팅

내용

▪ 유연근무제도 유형 :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 근무제 등

▪ 적합직무 도출 : 직무분석 및 직원 의식조사, 담당자 인터뷰

▪ 도입 부서별 세부계획안 설계,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 정비

▪ 지원금 제도 안내 및 제도 도입시 비용편익 분석

사후관리

▪ 컨설팅 제도설계 도입․이행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금 승인 신청 지원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 4주, 8주(사후관리 8주)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희망 기업

    - 지 원 금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 : 4주 200만원(50만원 × 4주)

      ※ 유연근무제 컨설팅 추가시 40만원 추가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 8주 400만원(50만원 × 8주)

      ※ 유연근무제 컨설팅 추가시 80만원 추가

    - 컨설팅 내용

    

컨설팅

내용

▪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 : 신규 창출형, 전환형, 근로개선

직무분석 및 적합 직무 도출 : 직무조사, 직원의식조사, 담당자 인터뷰

▪ 제도설계 : 인사제도, 보상제도, 근로시간,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 정비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신청서류 등

운영방안 : 지원금 제도 안내, 비용편익 분석, 대체인력채용 등

사후관리

▪ 컨설팅 제도설계 도입․이행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금 승인 신청 지원

   3)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 : 8주 (사후관리 8주)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장시간 근로개선 및 일자리 창출 희망 기업

    - 지 원 금 : 8주 400만원(50만원 × 8주)

    - 컨설팅 내용

   

컨설팅

내용

▪ 유    형 : 실근로시간 단축 설계, 교대근로 개편 등

▪ 직무분석 및 직원 의식조사

▪ 제도설계 : 인사제도, 보상제도, 근로시간, 복무규정 등

▪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 정비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신청서류 등

▪ 운영방안 : 지원금 제도 안내, 비용편익 분석, 임금보전지원 등

사후관리

▪ 컨설팅 제도설계 도입․이행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금 승인 신청 지원



 2. 신청 대상 기업

 

 ◇ 경기도 소재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 5인 이상 ~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집합 컨설팅 실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도입 희망 기업

  ※ 정부 등 공공기관 발주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기 수혜기업 제외


 3.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컨설팅 지원 필요성, 제도 도입 가능성 등 검토후 선정

    * 필요시 현장 실사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 이내

    - 기업 선정, 컨설팅 유형 및 지원비용 결정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

  ◇ 접수방법 : wisdom@gbsa.or.kr로 발송

  ◇ 제출서류

   1) 2018년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 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고용보험완납증명원 1부

   4) 재무제표 2016, 2017(2017년도 미결산 기업은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5) 상시종업원수 증빙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6)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7) 기업이행 동의서(별지1)

   8) 기업소개서(별지 2)


  ◇ 문    의

  

담당자

경기도 여성정책과

여성일자리팀 김미순 주무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김현명 선임

전화

031-8008-4388

031-259-6112

이메일

msun@gg.go.kr

wisdom@gbsa.or.kr










【서식】


2018년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 기업 컨설팅 사업 신청서

기업 현황

기 업 명

 

고용보험관리번호

 

대 표 자

 

실무자 성명

 

실무자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업   종

(해당업종체크)

□ 제조업    □ 서비스업    □ 기타(                )

주요생산품 (                       )

상시근로자수

          명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합계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 등

 

 

 

 

 

 

 

 

 

 

 

 

 

 

 

근로형태별 

근로자수 

합계

주40시간 이상

주40시간 미만

 

 

 

 

 

 

 

�� 신청유형 (체크) :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      ), 장시간 근로개선 (      )

                유연근무제 (      ), 가족친화프로그램(      ), 기타 (                )

                 

 

상기와 같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2018년 일·생활 균형 지원 기업 컨설팅」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기업명              대표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고용보험완납증명원,  3. 지방세완납증명서

   4. 재무제표 2016, 2017.   5. 상시종업원수 증빙 자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6. 기업이행 동의서(별지 1),  7. 기업소개서(별지 2)

별지 1



2018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 기업 컨설팅 비용지원에 따른

 - 기업 이행 동의서 -



  (기업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2018 일·생활 균형 지원 기업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컨설팅명 : 2018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 기업 컨설팅

2. 이행내용

   ① 경기도 지정 컨설팅업체가 원활하게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최대한 협조한다.

   ③ 기업진단을 위한 임직원 면담 및 근로자 설문에 적극 응한다.

   ④ 향후, 컨설팅 결과 제시된 일․생활 균형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8.   .    .

기업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2

2장 이내 작성

2018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 기업 컨설팅 신청

- 기 업 소 개 서 -


1. 사업체 현황

  ○ 주요 연혁

  

해당연도

설립 및 주요변동사항

비고

2000.01.01

법인설립

 

2000.01.01

 

 

 

 

 

 

 

 

  ○ 재무상태

                                                                       (단위 : 원)

  

해당연도

매출액

자산총액

2016

 

 

2017

 

 

  ○ 조직현황 (기업상황에 맞게 작성)

  

부서명

비고

 

 

 

00부, 00과, 00팀

 

 

 

 

 

 

 

 

 

 

 


2. 컨설팅 필요성

 ○ 필요성

  * 기업 현재상황(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요인) → 해결방향 → 기대효과 등 순으로 작성

   - 인력채용의 어려움 또는 우수 여성인력 채용, 사업확장에 따른 추가 인력 필요,

    유능한 인력 유출 방지, 업무의 특성,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에 대한 CEO의 높은 관심도 등

    기업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 컨설팅 희망분야 (관심분야 모두 체크)

   ① 시간선택제 일자리(  ) ② 장시간 근로 개선(  ) ③ 유연근무제도(  ) ④가족친화제도(  )


3. 제도 이행계획

제도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인력 채용계획

00명

00명

00명

시간선택제 전환(도입년도 ○ 표시)

 

 

 

유연근무제(도입년도 ○ 표시)

 

 

 

가족친화제도(도입년도 ○ 표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기업재무제표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보험납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기업인증서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관심사업 등록하기 지원사업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