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경기도 소상공인 자금규모 확대」 및
「AI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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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및 AI 발생으로 관련 업계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자금 지원확대』 및 『AI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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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① 소상공인 자금규모 확대(운전 협조) : 800억원 ⇢ 1,500억원(700억원 증)
o 융자한도 확대(경영개선자금에 한함) : 5천만원 ⇢ 7천만원(2천만원 증)
o 이차보전 확대(경영개선자금에 한함) : 1.7% ⇢ 2.0%
o 지원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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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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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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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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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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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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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범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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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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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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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1년거치 3년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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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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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범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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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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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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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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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90%범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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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행일자 : 2018.03.02.~ 2018.12.31.(자금소진시까지)
※ 2018.03.02. 자금신청분부터 적용됨
o 대출은행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은행
② AI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 30억원(운전자금 협조융자)
o 지원대상 : 닭, 오리 수급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으로 해당 업종에 6개월 이상 영위한 자
- 가금류 취급 일반음식점업(I5611 관련), 치킨전문점(I56193)
o 지원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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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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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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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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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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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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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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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1년거치 3년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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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교육 필수 조건 면제, 기존한도와 별도 운영
o 운영기간 : 2018.3.2. ~ 자금소진시 종료
o 대출은행 : 농협은행
③ AI 피해업종 대출금 상환 유예
o 대 상 : AI 발생에 따른 피해업종 중 상환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
o 방 안 : 기존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내)
o 운영기간 : 2018.3.2. ~ AI 종식시 종료
붙임 : 1.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변경) 1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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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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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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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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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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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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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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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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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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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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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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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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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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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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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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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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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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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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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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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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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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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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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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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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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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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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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1,500
|
700
|
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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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
-
|
특별경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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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00
|
-
|
|
희망특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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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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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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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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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
50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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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특별경영
|
13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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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피해 특별경영
|
50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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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별경영
|
0
|
3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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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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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307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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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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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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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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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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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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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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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
7,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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