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3-02 09:00 - 2018-12-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g-money.go.kr
검색키워드 중소기업육성자금
첨부파일
사업담당
□ 지원개요

「경기도 소상공인 자금규모 확대」 및

 「AI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시행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및  AI 발생으로 관련 업계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자금 지원확대』『AI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지원개요

소상공인 자금규모 확대(운전 협조) : 800억원 ⇢ 1,500억원(700억원 증)

  o 융자한도 확대(경영개선자금에 한함) : 5천만원 ⇢ 7천만원(2천만원 증)

  o 이차보전 확대(경영개선자금에 한함) : 1.7% ⇢ 2.0%

 o 지원조건

구   분

지 원 범 위

지원한도

이차보전율

대출기간

경영개선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7천만원

2.0%

4년

(1년거치 3년균분)

창업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5천만원

1.7%

점포 임차보증금

소요금액 90%범위이내

  o 시행일자 : 2018.03.02.~ 2018.12.31.(자금소진시까지)

    ※ 2018.03.02. 자금신청분부터 적용됨

  o 대출은행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은행


AI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 30억원(운전자금 협조융자)


  o 지원대상 : 닭, 오리 수급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으로 해당 업종에 6개월 이상 영위한 자

   - 가금류 취급 일반음식점업(I5611 관련), 치킨전문점(I56193)


  o 지원조건

   

구 분

지원한도

이차보전율

대출기간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이내

2.0%

4년

(1년거치 3년균분)

  ※ 소상공인 교육 필수 조건 면제, 기존한도와 별도 운영


  o 운영기간 : 2018.3.2. ~ 자금소진시 종료

  o 대출은행 : 농협은행

AI 피해업종 대출금 상환 유예


  o 대 상 : AI 발생에 따른 피해업종 중 상환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


  o 방 안 : 기존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내)


  o 운영기간 : 2018.3.2. ~ AI 종식시 종료



붙임 : 1.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변경) 1부.

   

붙임1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규모

 변경전(A)

변경후(B)

증감액(A-B)

합  계

15,000

15,000

-

운전자금

7,000

7,000

-

기  금

2,000

2,000

-

협  조

5,000

5,000

-

 

 일반기업

3,600

2,900

△700

 소상공인

800

1,500

700

 사회적경제기업

100

100

-

 특별경영자금

500

500

-

 

희망특례자금

50

50

-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50

50

-

푸드트럭 특별경영

13

13

-

재해피해 특별경영

50

50

-

AI 특별경영

0

30

30

유보액

337

307

△30

창경자금

8,000

8,000

-

기  금

1,000

1,000

-

협  조

7,000

7,000

-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