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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8 가구 해외전시회 개별지원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8년도 1차 접수기간 2018-02-26 00:00 - 2018-04-29 00: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가구/개별/전시회/개별지원/가구전시회/가구해외전시회
첨부파일
사업담당 북부권역센터 이현주(031-850-7124)
2018 가구 해외전시회 개별지원

2018 가구 해외전시회 개별지원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에서는 도내 가구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중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를 지원하는 2018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외마케팅을 희망하는 가구 중소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지원규모 : 8개사

   2. 지원대상 : 공고일 ~ 2018. 12. 7까지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3.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전시물품 해상운송료 중 최대 5백만원

   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전년도 수출금액 2,500만불 이하

   5. 주관기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통상진흥원


Ⅱ.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18. 2. 26(월) ~ 4. 27일(금), 온라인 마감

   2.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③ (상단 좌측) 지원사업명에서 “2018 가구 해외전시회 개별지원”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3.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해당업체만/제조기업 가점이 있으므로 해당 시 등록)

     ③ 2017년 수출실적(필수등록/한국무역협회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급)

     ④ 최근2년간 재무제표(필수등록/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세무사 확인 분)

      - 2016년, 2017년 재무제표(미결산시 2016년 부가가치세증명원)

     ⑤ 국내특허 사본(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만 인정)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4. 추가제출 서류(온라인)

     2018년 가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계획서(필수등록)

      → 참고 : 공고문 상단에 사업계획서 첨부되어 있음

     ② 외국어 홈페이지, 카다로그 보유 증빙서류(해당기업만 제출)

      사업계획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꼭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Ⅲ.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1. 지원금 지급은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등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한 기업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지급기한은 사업운영상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개별지원 참가 선정시 별도 안내

   2. 참가신청 시 제출한 전시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시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회만 가능

   3. 지원금 미지급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과 중복 지급이 되었거나 단체관(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단체관 참가의 경우, 보조금 지원여부를 막론하고 지원불가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디렉토리상 주소가 선정기업이 아닐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점,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4. 참가기업 선정발표

     - 선정발표일 : 2018년 5월 4일 이내

     -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송부 알림)


Ⅴ. 기타

   1.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2.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3.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4.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지원센터 이현주 과장(Tel. 031-850-7125)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기업인증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수출프론티어 인증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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