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기업 모집 안내
2018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중 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2018년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외마케팅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및 신청자격
가. 지원규모 : 194개사
나. 지원대상 : 2018. 1. 1. ~ 2018. 12. 31.까지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전시물품 편도 운송비(150만원 한도)에 대한 소요비용 중 최대 500만원 이내(1회 한도)
라.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7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2016년, 2017년 2년 연속 수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마. 유의사항 : 2018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사업으로 확정된 해외전시회는 개별참가 지원 선정에서 제외(별첨 2-3 참조)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신청기간 : ’18. 3. 6. ~ ’18. 3. 23. 오후 18시 限 (온라인 신청 기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보유 시(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8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3/23)” 클릭 ⇒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
③ 지방세납세증명서(3개월 이내) (필수등록)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2-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⑧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⑨ 시장성 평가자료는 별첨1 신청사업계획서, 금년 전시회 신청서류
※ 신청서 하단의 “별첨파일” 클릭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첨부, 문서파일이 아닌 경우 스캔파일 첨부
⑩ 2017년 수출실적(필수등록/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7년 수출증명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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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방법
가. 경기도 평가기준인 선정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별첨 2)
6.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가. 지원금 지급은 전시회 참가 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등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한 기업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
나. 참가신청 시 제출한 전시회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며, 전시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전시회 개최 2주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회만 가능
※ 전시회 변경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전시회에 참가
다. 지원금 미지급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에 사전승인 없이 참가한 경우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과 중복 지급이 되었거나 당해 계획된 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지원금을 받아 단체관에 참가한 경우 및 공고시점 기준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사업으로 확정된 전시회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디렉토리상 주소가 선정기업이 아닐 경우
- 지원금을 신청할 때 경기도내에 본사(또는 공장)가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점,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7.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결과 발표 : 2018년 4월 중순 중(신청업체 메일로 개별 공지)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송부 알림)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익년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타기관 중복지원으로 포기할 경우 지원제한 면제)
나. 전시회 참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담당자 : 나상범 대리 / Tel. 031-259-6470 / e-mail : nsb@gbsa.or.kr
2018. 03. 0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2018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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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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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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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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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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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춘계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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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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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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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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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춘계 라이프스타일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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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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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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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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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선물용품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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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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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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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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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보통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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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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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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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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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제식품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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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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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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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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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합 소비재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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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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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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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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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플로리다 의료기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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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올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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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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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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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 유아용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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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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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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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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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자동차부품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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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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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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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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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자부품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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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방갈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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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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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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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추계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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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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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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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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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메가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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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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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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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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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인코스메틱스 아시아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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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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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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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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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화장품 미용전
|
중국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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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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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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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기계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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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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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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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 제시된 전시회는 2018년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사업으로 예정된 전시회로 개별참가지원 대상 전시회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