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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사업 독일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3-22 09:00 - 2018-03-27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gbsa.or.kr
검색키워드 로봇 / 독일 / 시장개척단 / 판로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사업

-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사업 -

독일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

경기도에서는 도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독일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하노버메쎄 전시회를 참관 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도내 로봇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파견 개요

  ❍ 사 업 명 : 독일 로봇 시장개척단 파견

  ❍ 파견기간 : 2018. 4. 22.(일) ~ 4.27(금) 6일간

  ❍ 장    소 : 독일 (하노버 및 프랑크푸르트 일대)

  ❍ 파견규모 : 경기도 소재 로봇, 기계 등 중소기업 10개사 이내   

  ❍ 파견품목 : 로봇 및 기계 관련 제품

    ※ 디지털팩토리, 로봇공학, 프로세스 자동화, 자동통합기술 등 인더스트리 4.0 관련분야

 ❍ 주요내용

    - 참가기업 제품 분석 및 Needs 파악을 통한 현지기업 및 바이어 매칭

    - 1차 상담 진행결과에 따라 현지 바이어 기업 방문 등 적극적 마케팅 운영

    - 2018 하노버메쎄 산업 전시회(HANNOVER MESSE 2018) 참관을 통한 해외 산업동향 및 주요 참가 선진국 신제품 및 신기술 파악

  □ 2018 하노버메쎄(HANNOVER MESSE)

가. 명    칭 : 2018 하노버메쎄 산업 전시회(HANNOVER MESSE 2018)

나. 개최기간 : 2018.4.23(월) ~ 4.27(금) / 5일간

다. 개최장소 : 독일 하노버(HANNOVER MESSE Exhibition)

라. 전시규모 : (전시) 5,082개 업체, (참관객 수) 약 19만명(‘17년 기준)

마. 전시특징 : Digital Factory, 기계 공학에서부터 전기 공학 및 로봇 공학, 프로세스 자동화, Industry 4.0, 자동통합기술, 모션 및 드라이브 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 대규모 부스 참가

  ❍ 일자별 일정(예정) 

 

04/23(월)

04/24(화)

04/25(수)

오전

하노버 산업전시회 참관

하노버 산업전시회 참관 

하노버 산업전시회 참관 

오후

개별 수출상담회 진행

개별 수출상담회 진행

프랑크푸르트 이동


2.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도내 (제조,서비스,부품) 로봇․기계관련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나. 지원내용 : 바이어 매칭비(100%), 통역비, 항공료(50%) 이내

      ※ 업체부담금 : 항공료(50%)내외, 체제비,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소요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장(본점 포함), 부설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명의 참여 불가


3. 신청기간 : 2018.3.22.(목) ~ 3.27(화), 17:00 까지 (5일간)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제출서류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주소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삼평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기술진흥팀

    - 문의 : 미래기술진흥팀 김지연 대리 (031-776-4838/ jyk81@gbsa.or.kr)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제출

  [필수서류]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서

 [해당 시 제출서류]

     ① 외국어 카탈로그 (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②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③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④ 국제규격인증서(별첨 1 국제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⑤ 2016년 이후 수출실적 증명원(무역협회 또는 관련은행 및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⑥ 각종 국내인증서(사본)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 참가신청서 제외한 복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제출

 

5.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8년 3월 28일(예정)     ※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이메일/유선통보)


6.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재단에서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50%) 및 체재비,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추가 소요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전시 주관사에 업체정보가 등록된 후, 참가 포기 신청시 취소에

       대한 패널티(수수료)가 발생함을 인지하시어 사업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기술진흥팀 김지연 대리

  - 연락 031-776-4838 / jyk81@gbsa.or.kr

- 주소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삼평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기술진흥팀

2018 국제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40)

 사업장(본점),

부설연구소,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6)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6)

 기업부설 연구소 경기도 소재(6)

12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6

 해외 규격인증 획득1)

 해외 규격인증서     3점 / 건

6

 국내특허 취득2)

 특허               3점 / 건

6

 국내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 참가신청서 상 “해외 박람히 참가 지원신청 제출서류” 에 명시된 상기外 인증(2)

10

(최대)

시장성

(40)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및

해외시장 제품 적합성 등의 수준

 1등급(40~36),2등급(35~31),3등급(30~26),

 4등급(25~21),5등급(20~16),6등급(15~11),

 7등급(10~6), 8등급(5~1)

40

해외진출

(20)

 해외 시장

 진출 준비 수준 및 진출 역량

1등급(20~18),2등급(17~15),3등급(14~12),

 4등급(11~9),5등급(9~7),6등급(6~4),7등급(3~1)

20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105개 분야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2. AAR(미국철도협회)

 3. ABS(미국선급협회)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6. ANSI(미국규격협회)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10. API(미국석유학회)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12. AS(호주규격협회)

13. ASME(미국기계학회)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17. BSI(영국표준협회)

18. BV(프랑스선급협회)

19. CCC(중국필수인증)

20. CCS(중국선급인증)

21. CE(유럽공동체마크)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26. CSA(캐나다표준규격)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30. CU(러시아강제인증)

31. DIN(독일규격협회)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33. DOT(미국운수성)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46. GL(독일선급협회)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50. GS(독일품질안전)

51. GTT(프랑스GTT선급)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54. IC(캐나다산업성)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60. JIS(일본표준규격)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65. LR(영국선급협회)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69. NAL(중국통신인증)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72. NK(일본선급협회)

73. NOP(유기제품인증)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83. RS(러시아선급협회)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103. WQA(미국수질협회)

104. 일본위생허가

105. 중국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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