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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양포동 글로벌 섬유_가죽_패션클러스터특구 ready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양주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yangju.go.kr
검색키워드 양포동 / 글로벌 / 특구 / 특화사업자 / 공청회
첨부파일
사업담당
양주시 공고 제2018

양주시 공고 제2018 - 436호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 공청회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공청회 개최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양주시(기업지원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9일

양  주  시  장


1. 특구의 명칭: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특구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지자체명

특구의 위치

특구의 면적(㎡)

양주,포천,동두천시 공동신청

총면적 27,882,578

양주시

양주시 섬유제조업 개별입지 집적지

검준, 홍죽, 은남일반산업단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등 산업지원시설

11,651,140

포천시

포천시 섬유제조업 개별입지 집적지

양문, 장자일반산업단지, 신평집단화단지

경기섬유원자재센터 등 산업지원시설

14,556,226

동두천시

동두천시 가죽제조업 개별입지 집적지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두드림아트빌리지,

경기봉제지식산업센터 

1,675,212

3. 특구지정의 필요성

   가. 양주, 포천, 동두천지역(이하 ‘양포동’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과도한 중첩 규제에 따른 산업입지시설 설치의 한계에 봉착

   나. 양포동 지역은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심지로서, 특히 섬유산업에서 니트섬유제조분야는 양포동 지역이 국내 최대 집적지역으로 국내 니트섬유 수출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 또한 동두천시의 가죽산업은 경기도 소재 안산피혁공단과 더불어 국내 가죽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라. 더욱이 최근 양주 테크노벨리와 포천 고모리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포동 지역의 섬유와 가죽산업 기반 위에 특구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 차세대 섬유패션산업의 허브로 조성하여 낙후화된 경기북부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섬유패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4. 특화사업 내용

   가. 특구 산업 인프라 확충

       -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

       - 섬유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 가죽상품화지원센터 구축

   나.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수출시장 활성화

       - 글로벌 전문패션제품 컨버터 육성

       - 섬유․가죽․패션 협업프로젝트 추진

       - 생산자 바이어간 거래매칭 빅테이터 시스템 구축

       - 섬유․가죽․패션 국제박람회 개최

    다. 섬유․가죽․패션 생산기술 고도화

       - 니트용 친환경 염색기술 보급

       - 고부가가치 한우가죽 브랜드화

       - 스마트생산공정 운영전문가 양성

       - 노후산업단지 인프라 경쟁력 강화

   다. 특구운영 및 산업지원 기능 강화

       - 특구운영 플랫폼 구축

       - 섬유․가죽․패션 혁신클러스터사업단 구축

       - 섬유․가죽․패션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차세대 CEO 아카데미


5. 특화사업자 

   가. 총괄특화사업자 : 양주시장, 포천시장, 동두천시장

   나. 단위사업시행자 : 특화사업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가능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출입국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 종사자(외국인 연구원 등)  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과 특구 지자체장이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추천서 발부

   나.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 홍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설치 기준 완화

   다. 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위한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라.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 내 국제박람회기간 행사 및 축제 개최 시 안내시설 및 홍보물 부스 설치 등 도로를 점용하여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마. 법 제3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완화

   바. 법 제36조의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하한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사.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의 특허출원에 대해 조기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

   아. 법 제36조의9(「기업활동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 지역내 노후화산업단지의 대기 및 수질오염 환경기술관리자의  임명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대신하여 각 산업단지관리조합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허용

   자. 법 제36조의10(「건축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섬유․가죽․패션 국제박람회) 개최시 야외 전시 및 촬영시설 설치는 신고대상으로 허용  

        


7. 재원조달방법

   가. 총사업비: 89,178백만원

   나. 조달방법: 국비, 도비, 시비, 민자


8. 부동산가격의 안정 대책방안 : 필요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


9. 공고기간(20일이상) : 2018. 03. 09. ~ 03. 30(22일간)


10. 특구계획(안) 등 관련 자료의 열람과 의견제출 및 특화사업자 신청

    가. 열람 및 의견제출처

        -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섬유패션팀 (☎ 031-8082-6042)

    나.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장소

        -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섬유패션팀 (☎ 031-8082-6042)

       ※ 특화사업자 지정 관련은 지역특구법 제6조에 따라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함


  1) 사업계획 관련 서류

    - 신청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특화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특화사업의 내용과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2) 신청관련 별첨서류

    - 최근 2개 연도의 재무제표(財務諸表) 등 재산 및 손익에 관한 서류

    - 최근 5개 연도의 특화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의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총 16일) : 2018. 03. 15. ~ 03. 30.


11. 공청회 개최 공고

    가. 개최목적: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특구」 계획(안) 대하여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나. 개최일시: 2018. 03. 27.(화) 14:00 ~ 15:00

    다. 개최장소: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 

    라. 특구계획안 개요: 기재 생략(공청회시 배부)


※ 기타사항은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섬유패션팀 (☎ 031-8082-6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구계획(안)은 최종 특구심의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이행절차(공청회, 지방의회 등)와 관련 중앙부처 협의과정 중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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