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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구 해외마케팅대행사업) GMS(GBC Marketing Service) 참가기업 모집(LA, 중국, 이란, 케냐, 말레이시아) end
진행구분 2018년도 2차 접수기간 2018-03-14 14:48 - 2018-04-02 23:55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인력 , 기술 , 금융 , 창업 , 소상공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GBC / 해외마케팅대행 / 수출 / 마케팅 / GMS
첨부파일
사업담당 통상진흥팀 김경화() , 동부권역센터 송지호(031-830-8562) , 통상진흥팀 강성일(031-259-6165) , 통상진흥팀 배기형(031-259-6162) , 통상진흥팀 양다운(031-259-6138)
「GMS

「GMS(GBC Marketing Service)」 참가기업 모집안내

GMS(GBC Marketing Service_GBC 마케팅사업) :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시장조사-수출거래선 발굴-거래주선-거래성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이란(테헤란), 케냐(나이로비), 미국(LA)

              중국(상하이, 션양, 광저우, 충칭)

? 사업기간 : 협약서 체결 후 1년

? 참 가 비 : 한 지역당 \1,100,000(부가세 포함)

 지원서비스

 ① 현지인 마케팅 전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상담, 거래알선(상시)

  - 현지 마케팅 전문가가 1인당 5개 참가기업내외 밀착지원

  - 본사의 국내 전문위원이 GBC와 참가기업 간 마케팅 지원 제공

 ② 현지 유명 전시회 참가 대행

  - GBC 현지 직원이 현지에서 운영되는 전시회에 부스를 신청·참가하여 사업 참가기업을

    대신해(5개사 내외) 제품홍보 및 바이어 발굴, 마케팅 대행

    ※ 참가예정 전시회는 신청참가기업 품목 및 신청에 따라 향후 결정

 ③ 전시 상담관 제품전시 (카탈로그 및 참가기업 소개자료 포함)

  - 현지 GBC 사무소 전시장에 제품 및 카탈로그를 전시하여 방문 바이어에게 제품홍보

 ④ 온라인 홍보

  - GBC 운영 홈페이지에 참가기업의 제품 온라인 홍보

 ⑤ 참가기업 현지출장 지원(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 참가기업의 GBC 지역 출장 시(전시회 등) 마케팅 담당직원 동행지원, 숙박 예약 및 통역섭외 지원

  - 바이어의 국내 참가기업 방문 또는 국내 참가기업의 바이어 방문 시 출장동행 지원

 서비스 과정

 

제품 전시

온․오프 홍보

바이어 발굴

상담 및 계약알선

GBC

GBC

GBC

GBC, 본사전문위원

제품전시/홍보

각종 전시회 및 관련 기관 통해 바이어 발굴

발굴된 관심바이어를 방문 또는 온라인상으로 협의를 거쳐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주선


 사업신청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기업      

     ※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기업 우선 선정․지원

? 신청기간 : 2차 2018. 3. 14(수) ~ 3. 30(금)

? 신청절차

 

STEP1

참가신청서 제출

STEP2

제출서류평가, 

기업실사

STEP3

현지

시장성평가

STEP4

평가결과

종합

STEP5

참가기업 선정 및 협약서 체결


? 신청방법 : 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지  역

담 당 자

 쿠알라룸푸르, 테헤란

강성일 전문위원 031-259-6165 kahng777@gbsa.or.kr

 상하이, 션양, 광저우, 충칭, 나이로비, LA

배기형 전문위원 031-259-6162 davebae@gbsa.or.kr

1.

? 제출서류

 [필수서류 - 8가지]

번호

구비 서류

1

GMS 사업 참가신청서 영문 1부(첨부양식)

2

참가기업 및 해외마케팅 희망제품 소개서 1부(첨부양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4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공장 보유 시에만 필수 제출. 미보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24)

6

최근년도 수출액 확인증명서 1부(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7

신청대상지역 언어(또는 영어)로 된 제품 카탈로그 1부

8

신청대상지역으로의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영문) 1부

 [추가서류 – 1가지 (제출 가능한 경우만 제출)]

9

경기도 공공인증 및 해외인증/특허(건당 1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영문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참가기업만을 대상으로 신청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평가 및 GBSA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현지 시장성평가」는 신청하신 품목이 신청대상지역 진출에 적합한지를 해당 GBC가 실시하는 사전 정밀조사입니다.


 유망품목

■ 각 GBC별 유망품목

GBC

품목

뭄바이

• 철강 부자재 / 플라스틱 산업재 / 전기전자/ 생활용품 / 산업기계

델리

• 전자 부품 / 자동차 부품 / 생산 설비 / 화학제품 /건설 자재

모스크바

• 화장품 / 의료기기, 생활용품, 건설중장비

KL

• 색조 화장품 / 건축자재 / 유아용품 / 임산부용품 /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  /    건강 & 웰빙제품

LA

• 뷰티용품(화장품, 미용기기 등) / 주방용품 / 가전제품 / 홈데코레이션 제품 /    판촉물 가능한 모든 제품/ 아이디어 상품, 특허 제품 /

  C.I.T.(Communication informaiton technology) & A.I (Artificial Intelligence) 파생 완제품

호치민

• 주방기기 / 건자재 / Health & Beauty /  생활용품 / 전기전자

테헤란

소형 IT 기기 및 악세사리 / 원재료(raw material) / 치과관련 의료기기 / 보안제품(CCTV 등) / 컴퓨터 관련 부품

싱가포르 

• 바이오의료분야 / 정보기술 및 제조

프랑크푸르트

• 2차전지(전기자동차 분야 배터리) / IT 관련 기술(제조 및 물류 디지털화 기술, 5G 인터넷 관련 기술 및 장비, Home security device & Technology) / 생활의료기기(건강테스트기) / 완구 및 문구류 / 생활 소비재(화장품, 세제류, 건강보조식품, 식품류(김치, 라면, 오뎅, 순대 등))

나이로비

• 건자재(바닥재, 천정재, MDF, 샌드위치 파넬, 몰딩, PVC 창틀 등) / LED 및 태양광 제품(전구, 손전등, 인버터, 솔라 히터 등) / 보안제품(도난방지 장치, 경보 시스템 등) / 기타 농자재, 화장품 등

상하이

악세서리 / 영유아용품 / 화장품 / 보안 용품 / 실버 용품

션양

• 생활소비재 / 친환경산업제품 / ICT산업관련 제품 / 영유아. 임산부관련       용품/식품

광저우

• 전기 전자 소재 / 화장품 / 식품 / 생활용품 / 유아용품

충칭

• 뷰티미용 / 영유아 식품 / 친환경 제품 / IT / 콘텐츠


참고사항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가.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문의전화 : 02-2140-0735)


기타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



     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2018년 3월 1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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