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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년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시행 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3-19 00:00 - 2018-04-1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스타/사업화/STAR/강소기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전유리(031-259-6282) , 시설운영팀 한영수(031-259-6683)
경기도 공고 제2018

경기도 공고 제2018-5291호


2018년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 기업’을 발굴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스타기업육성사업’를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19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개요


목   적 : 경기도형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 : 경기도 소재 40개사

    ※ 사업예산 매칭 市 : 성남, 화성, 용인, 시흥, 평택 우대


사업기간 : 2018. 3월 ~ 2018. 12월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중, 아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업 당 최대 1억원 한도 (기업부담금 40% 이상 별도)

지원분야

세부 추진 과제

제품혁신

시제품(금형, 목업),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취득, 규격인증 취득, 기술사업화

시장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카달로그, 홈페이지, 동영상 등)

    ※ 지원금 한도(기업 당 최대 1억 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세부 추진 과제 수행 가능

2

신청자격

□아래의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유  형

자격조겅

필수조건

(①~③ 모두 충족)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설치 ․ 운영

※ 일부 市는 주사무소와 등록공장이 같은 市에 소재해야 함.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③ 2017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지식서비스기업: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

‘지식서비스’업종 해당 기업

 

 

 

and

 

 

 

④ 2017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⑤ 2017년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⑥ 최근 2년간(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⑦ 직전년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

* 고용증가율 = (당기 상시근로자수/전기 상시근로자수) × 100 – 100

선택조건

(④~⑦중 1개 이상 충족)

([참고2] 참조)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19)」제16조 및 1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참고2] 선택조건 확인(증빙)자료

항목

확인(증빙) 자료

연구

개발비

▪ 17년도 결산재무제표

* 대차대조표(무형자산의 당기말개발비-전기말개발비+개발비상각비)

* 손익계산서(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 제조원가명세서(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재무제표상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수출액 

비중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수출로 구분

* 직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

고용

증가율

▪ 2016년, 2017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2월분)

* 상시근로자 : 연도별 귀속연월 12월분 간이세액 인원을 기준으로 함.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3

신청 및 선정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③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④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⑤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⑦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⑧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⑨ 대기업

 ⑩ 2011~2017년 스타기업육성사업 선정 기업

 ⑪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⑫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사항으로 타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⑤, ⑥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4

지원내용 (세부추진과제)

제품혁신 분야

시장개척 분야

‣ 시제품개발 (목업, 금형)

‣ 디자인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 지식재산권획득 (국내외 특허 등)

‣ 제품규격인증획득 (국내외 인증 등)

‣ 기술사업화 자율 과제

‣ 홍보판로개척

(동영상, 카달로그, 홍보책자, 브로슈어 등)

‣ 국내외 전시회참가

    ※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 중, 기업당 지원금 최대 1억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신청 가능


5

평가내용 및 절차

평가항목


 ① (조건심사)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출서류


 ② (1차 서류평가) 기업역량(재무상태 등), 가산점 등

구 분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고용증가율

배 점

40점

10점

5점

10점

15점

    ※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10점)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③ (2차 발표평가) 기업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대면・발표평가


구 분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기대효과

배 점

60점

10점

15점

20점

15점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 신청기업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인증서, 지정서 등은 접수마감일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정

- 가산점 적용대상(각 1점)

· NET / NEP 인증기업

· 국내·외 규격인증(UL, CCC 등 인증별 1점, 최대 3점) 보유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도 창업프로젝트 졸업기업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입주기업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여성기업 인증기업

· 친환경인증 기업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스타기업육성사업 전용 온라인 접수 시스템(https://partner.nicetcb.co.kr/) 에 전산등록 및 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절차 및 일정

◦ (신청양식 교부) : 2018. 3. 19.(월) ~ 2018. 4. 13.(금)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및 온라인 서류제출)

   - 전산등록 기간 :  2018. 4. 2.(월) ~ 2018. 4. 13.(금)

   - 전산등록처 : 스타기업육성사업 전용 온라인 접수

                 및 서류제출 시스템(https://partner.nicetcb.co.kr/)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회원가입→로그인→제출서류 업로


 ◦ (유의사항)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은 접수 불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 [지정양식]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날인→스캔본 1부.

② [지정양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

⑥최근 3개년도(15~1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6.12, 17.12, 세무서 발행본) 각 1부.

종사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선택사항

(해당 할 경우 제출)

⑨ 기타 참고자료(특허증, 카탈로그 등) 각 1부.

⑩ 공장등록증 사본(해당 시)  1부

⑪ 신청자격(선택조건) 확인 증빙자료(해당 시)  각 1부.

⑫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시)  각 1부.

- 국내외 규격인증, NEP/NEP 인증,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 창업프로젝트 (졸업)기업,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여성기업인증, 친환경인증


7

추진일정

사업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3.19.

 

 

 

 

신청ㆍ접수

 

온라인제출 사이트 서류 전산등록

  (https://partner.nicetcb.co.kr/)

 

2018.4.2. ~ 4.13.

 

 

 

 

사업설명회      ※사전등록 필요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서 작성 안내

 

2018.3.29.(목)

 

 

 

 

평가 및 선정

 

▸서류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발표평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월 중

※신청기업 개별안내

 

 

 

 

선정기업 간담회 및

인증서 교부

 

세부사업계획 작성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등 안내

 

2018.5.3.

 

 

 

 

협약체결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등

 

~2018.5.31.

 

 

 

 

사업계획 승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기업

 

협약기간 내

 

 

 

 

과제수행 완료 및 지원금신청

 

▸지원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제완료 시

(~2018.11.30.)

 

 

 

 

지원금 지급 및 점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기업

 

~2018.12.10.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구   분

문  의  처

전 화 번 호

이 메 일

사업내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성장사업화팀

031-888-6826, 6838

star@gbsa.or.kr

온라인 접수

(서류제출)

NICE평가정보(주) 전략사업팀

02-2124-6955

-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일시

장소

주소

비고

2018.3.29.(목)

14:00~16:00

스타트업캠퍼스 1동 1층 컨퍼런스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설명회장 규모 제한에 따라

사전등록제 시행 (선착순 200명)

    ※ 설명회 사전등록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설명회 자료집 및 주차권을 배부합니다. 단, 현장등록(참가)도 가능합니다.


 [기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관심사업 등록하기

SOS지원팀 전유리(031-259-6282) , 시설운영팀 한영수(031-259-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