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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년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 사업 계획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3-05 09:00 - 2018-12-3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consecu.snu.ac.kr
검색키워드 판로 / 육성지원 / 보안기술 /
첨부파일
사업담당

 

「융합보안지원센터」

2018년 보안기술 실증화 지원 사업 계획

 


□ 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내 보안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지원

    - 국가 ‧ 공공 ‧ 금융기관 납품을 위한 필수인증 획득지원으로 품질개선 및 판로지원

    - 보안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통해 신뢰성 및 경쟁력 확보지원

  ○ 사업내용 : 경기도내 보안기업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지원내용

  ○ 대상 : 2018년 인증 및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경기도 보안 중소기업

    ※ 우선지원 대상

     • 융합보안지원센터 입주기업

     • 융합보안지원센터 협력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을 통한 인증 획득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제중인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사업기간 (2018. 1. ~ 2018. 12)내 경기도 외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내용

    - 보안 제품 / 서비스 관련 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료, 인증료 등의 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

    - 출원 및 등록을 위한 관납료(출원료, 심사청구료, 우선권주장 등) 및 수임료

  ○ 조건

    - 2018. 1. 1. ~ 2018. 12. 10. 기간 내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출원/등록 완료의 건 

    - 기업 당 인증분야 1건, 지식재산권분야 1건 신청가능

    - 총 사업비의 70% 사후지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절차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 확인

융합보안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onsecu.snu.ac.kr)

(선착순 접수)이메일 접수

(soyun@snu.ac.kr)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신청서, 사업수행 완료 및 교부금 증빙서류 등)

 

 

 

 

사업비 지원

 

선정기업에 통보

 

적합성 평가 및 결과보고

분기에 따른 사업비 교부

선정기업 개별 통보

지원 적합성 평가 및

분기별 결과보고


  ○ 지원항목

    - 인증분야

     • 국가 ‧ 공공 ‧ 금융기관 납품을 위한 보안 S/W 관련인증 획득지원

     • IoT, Cloud,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연계 보안서비스 관련인증 획득지원

     •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료, 인증료 등의 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

종류

지원한도

비고

CC

최대 500만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기업 당 1개만 지원가능

GS

총 소요비용의

70%이내 지원

(최대 300만원)

POS

CAT

LoRa

    - 지식재산권분야

     • 원천핵심기술, 개량기술, 발명의 명칭, 해결하려는 과제 내용이 정보보호 기술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획득지원

      ※ 「보안」, 「시큐어」, 「정보보호」, 「암호」 등 정보보호관련 단어 반드시 기술

     • 출원 및 등록을 위한 관납료(출원료, 심사청구료, 우선권주장 등) 및 수임료

구분

권리

지원한도

비고

국내

특허

총 소요비용의

70%이내 지원

(최대 300만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기업 당 1개만 지원가능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해외

PCT국내단계 및 개별국

PCT

디자인/상표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8년 공고일 ~ 12월

  ○ 접수일자 : 2018. 3. 5.(월) ~ 예산 소진 시 접수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① 융합보안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onsecu.snu.ac.kr) 서식 다운로드

    ②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soyun@snu.ac.kr)

      ※ 제출서류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여 첨부

      ※ 추후 증빙을 위한 원본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문의 : 융합보안지원센터 보안기업 담당자(031-698-4764)

  ○ 제출서류 : ① ~ ⑧번 서류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① [별지 제1호] 보안기술 실증화지원사업 신청서(인증분야) 1부

                 보안기술 실증화지원사업 신청서(지식재산권분야) 1부

    ② [별지 제2호] 융합보안지원센터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③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④ [별지 제4호] 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⑤ 인증서 / 특허증 등 사업수행 완료결과 증명서류 사본 1부

      ※ 수행기관에서 필요시 지정시험기관발급 공식 시험성적서를 요청할 수 있음

    ⑥ 수수료 증빙서류 : 견적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입금증) 등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통장사본 1부


적합성 평가

  ○ 평가위원 : 센터 내부인원 3인(센터장, 팀장, 담당자)

  ○ 평가자료 : 사업지원신청서, 인증서/특허증 등 사업수행 완료결과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평가내용 : 신청자격 적정성, 제출요건 등 서류 확인을 통한 적합성 평가 후 합격처리

    - 적합성 평가기준

     • 경기도내 본사 및 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 여부

     • 보안기업 여부

     • 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완료 여부

     • 증빙서류 제출 완료 여부


문의처

  ○ 담당자 : 융합보안지원센터 보안기업 담당 박소윤 사원

  ○ 연락처 : (전화) 031-698-4764 / (e-mail) soyun@snu.ac.kr



[붙임 1] 지원대상

[별지 제1호] 보안기술 실증화지원사업 신청서(인증분야/지식재산권분야) 각 1부

[별지 제2호] 융합보안지원센터 보안기술 실증화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끝.

















붙임 1

 

 지원대상

분야

인증명

내용

보안SW 

관련 인증

CC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는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 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에 구현된 보안기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GS

소프트웨어인증제도는 ISO/IEC9126, 25041, 25051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능 보안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CMVP

암호모듈 검증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송수신되는 중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

보안서비스 관련 인증

POS

/CAT

⋅신용카드단말기보안시험인증제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보안기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평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3항, 제27조 4항]

LoRa

‘Long Range’는 IoT(사물인터넷)를 위한 대표적인 저전력 광역 무선 네트워크 기술로 저전력 IoT 디바이스 보안 요구사항과 성능에 대하여 국제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

  [LoRa Alliance의 국제 표준 규격]

CSAP

⋅클라우드보안인증제는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 2항]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방법/물건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특허법]

실용신안

물품의 구조/형상/조합에 한정되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실용신안법]

디자인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디자인보호법]

상표

⋅상표권의 설정, 보호 및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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