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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18년도 1차 접수기간 2018-03-20 09:00 - 2018-04-08 23:59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경영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산업단지 / 공유경제 / 기업지원 / 마케팅 / 교육 /
첨부파일
사업담당 북부권역센터 김상묵(031-850-7122) ,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오슬기(031-299-7907)

 

2018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산업단지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유가치의 확산을 통해 상생ㆍ협력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 및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한 선정 및 운영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사업을 하는 기업 또는 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

 ○ 지원내용 :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관련 희망 사업

   -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예시

사업구분

사 업 예 시

산업단지 내

공유경제 사업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유경제 아이템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

 - 지게차 및 물류트럭 등 기업 공동사용 연결을 통한 물류비 절감

 - 공유자동차를 활용한 출장 차량 공동 이용 등

공유경제 교육

∙입주기업 CEO대상 공유경제 설명회

∙공유경제 성공사례 및 활용법 교육 등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온라인 마케팅 공유플랫폼(e-booth) 구축

∙입주기업 제품 공동 마케팅(e-Trade Show)

∙법률․특허․노무․금융 등 컨설팅 서비스 지원 등

공유가능한 시설 및

물품 임차

∙공동이용시설(샤워실, 체력단련실, 공유회의실 등) 임차비 및

 리모델링비

  ※ 임차비 및 리모델링비의 경우 지원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공유 공구자재 임차비 등

기타 지원

∙기타 공유경제 사업

 ○ 지원범위 :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 소재하는 기업, 단체 또는 기관

 ○ 지원규모 : 사업자 별 4~8천만원 이내 ※ 지원금액에 20% 이상 자부담

   - 공유기업ㆍ단체 : 4천만원 이내 / 산단 관리업무 위탁기관 : 8천만원 이내

 ○ 선발규모 : 예산범위 내 선발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8.3.20.(화)~4.8.(일), 24시까지

 ○ 신청방법 : 소정양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egbiz.or.kr) → 회원가입 후 신청서 등록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계획서(서식2호) 각 1부(필수)  

   - 회사(단체) 소개서(서식3, 4호) 1부(필수)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5호) 1부(필수)

   - 최근3년간 재무제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기업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단체 : 고유번호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추진절차

 ○ 선정절차

사업공고

=>

심사위원회

=>

사업추진

=>

결과보고∙정산

사업 공고 및 홍보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위원회 심사

사업자 결정∙협약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 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

~4/8

4월말

5월~12월

‘19.1월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 심사방법

   -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확인

   - 심사평가 : 전문가에 의한 심사위원회 평가

 ○ 선정결과 : 2018. 4월말, 신청기관 개별 통지

 ○ 협약체결 : 심사결과 최종 선정기관과 사업지원 협약체결

   -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규모 조정 지원예정


□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 제외대상

   -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

 ·당해 동일․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단체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단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신청한 아이디어(제품)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아이디어(제품)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신청일 현재 경기도 또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상대로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하여 참여제한 조치 중인 자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단체)은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혁신팀(031-776-4803)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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