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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마감] 경기도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 멘토(소상공인) 모집 end
진행구분 2018년도 1차 접수기간 2018-03-19 13:26 - 2018-03-3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업SOS센터 우창기(031-259-6703)
2018년「경기도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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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경기도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

멘토(소상공인) 모집 공고

❏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에게는 인력해소와 취·창업희망자에게는 창업체험이 될 수 있도록 상호매칭을 통하여 창업성공률 제고와 용창출에 기여하고자「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상 경기도 소재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소상공인 기준 : 상시종업원 수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모집인원 : 100개사 이상 (60개사만 참여가능)

   ※ 금년부터 멘토(소상공인)는 멘토자격요건만 심사하여 등록하는 풀(Pool)제로 운영하며, 멘토풀에 등록되더라도 금년사업에 반드시 참여(지원)하는 것은 아니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멘티인 취창업희망자와 매칭될 경우만 참여가능)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등 재보증 제한 업종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무점포 사업자


  모집업종

  

모집업종

세부내용 

외식업

 한식, 일식, 중식, 제과, 커피전문점 등 모든 조리가공 외식업 등

서비스·유통업

 도·소매업, 미용실, 스킨케어, 세탁 , 자동차 및 개인서비스업 등

소호제조업

 DIY공방, 액세서리, 생활잡화 등 간단한 유형재 제조업 등

지식서비스업

 웹디자인, 앱 개발 등 지식기반 업종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명인, 명장

 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술인, 명인・명장・기능장 등

      ⋇ 모집업종 중 참여자 모집이 미비한 업종은 폐지될 수 있음.

❏ 지원내용  

  현장연수(3개월~5개월)을 통한 인력지원 : 소상공인과 취·창업희망자간 1:1매칭

  기술지도비 지급 : 500,000원/월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구인알선, 기타 지원사업 연계 등)

❏ 추진절차

멘토(소상공인)

모집

멘티(취/창업희망자)

모집

1:1 매칭 및 최종선정

현장연수 실시 및 사후관리

 

  ○ 선정 및 매칭

   ∙ 별도의 평가없이 자격심사만 판단하여, 멘토풀(Pool)에 등록

   ∙ 제출한 멘토(소상공인)의 사업자현황을 게시하고, 멘티(취/창업 희망자)는 게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지정 및 신청

   ∙ 지원신청한 멘티의 가능성 및 자질, 의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멘티의 희망멘토를 고려하여 매칭 및 선정(희망멘토는 매칭시 고려사항으로, 필수사항은 아님)

❏ 향후일정

         

모집마감

자격심사 및 멘토풀 등록

현장연수 실시

사후관리 

 

~ 3.30(금)

4.02(월)~4.06(금)

6월 ~ 10월이내

~ 12.31일까지

    ⋇ 향후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접수

  신청기간 : 2018년 3월 19일(월) ~ 2018년 3월 30일(금)까지

  ○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양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메일, 방문, 우편 제출가능하며, 2018년 3월 30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및 사업자현황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유효기간내)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도제지원사업 담당자

   ∙ 연락처 : 031-259-7408,    ∙ 이메일 : business@gbsa.or.kr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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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SOS센터 우창기(031-259-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