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경기도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
2018년「경기도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
멘토(소상공인) 모집 공고
❏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에게는 인력해소와 취·창업희망자에게는 창업체험이 될 수 있도록 상호매칭을 통하여 창업성공률 제고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신청자격
○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상 경기도 소재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소상공인 기준 : 상시종업원 수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모집인원 : 100개사 이상 (60개사만 참여가능)
※ 금년부터 멘토(소상공인)는 멘토자격요건만 심사하여 등록하는 풀(Pool)제로 운영하며, 멘토풀에 등록되더라도 금년사업에 반드시 참여(지원)하는 것은 아니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멘티인 취창업희망자와 매칭될 경우만 참여가능)
○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등 재보증 제한 업종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무점포 사업자
|
○ 모집업종
모집업종
|
세부내용
|
외식업
|
한식, 일식, 중식, 제과, 커피전문점 등 모든 조리가공 외식업 등
|
서비스·유통업
|
도·소매업, 미용실, 스킨케어, 세탁 , 자동차 및 개인서비스업 등
|
소호제조업
|
DIY공방, 액세서리, 생활잡화 등 간단한 유형재 제조업 등
|
지식서비스업
|
웹디자인, 앱 개발 등 지식기반 업종 등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명인, 명장
|
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술인, 명인・명장・기능장 등
|
⋇ 모집업종 중 참여자 모집이 미비한 업종은 폐지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현장연수(3개월~5개월)을 통한 인력지원 : 소상공인과 취·창업희망자간 1:1매칭
○ 기술지도비 지급 : 500,000원/월
○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구인알선, 기타 지원사업 연계 등)
❏ 추진절차
멘토(소상공인)
모집
|
⇨
|
멘티(취/창업희망자)
모집
|
⇨
|
1:1 매칭 및 최종선정
|
⇨
|
현장연수 실시 및 사후관리
|
|
○ 선정 및 매칭
∙ 별도의 평가없이 자격심사만 판단하여, 멘토풀(Pool)에 등록
∙ 제출한 멘토(소상공인)의 사업자현황을 게시하고, 멘티(취/창업 희망자)는 게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지정 및 신청
∙ 지원신청한 멘티의 가능성 및 자질, 의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멘티의 희망멘토를 고려하여 매칭 및 선정(희망멘토는 매칭시 고려사항으로, 필수사항은 아님)
❏ 향후일정
모집마감
|
➡
|
자격심사 및 멘토풀 등록
|
➡
|
현장연수 실시
|
➡
|
사후관리
|
|
~ 3.30(금)
|
4.02(월)~4.06(금)
|
6월 ~ 10월이내
|
~ 12.31일까지
|
⋇ 향후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년 3월 19일(월) ~ 2018년 3월 30일(금)까지
○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양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이메일, 방문, 우편 제출가능하며, 2018년 3월 30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및 사업자현황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유효기간내)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
|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도제지원사업 담당자
∙ 연락처 : 031-259-7408, ∙ 이메일 : business@gbsa.or.kr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재)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