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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 상하이 국제가구전(CIFF)경기도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end
진행구분 2018년도 4차 접수기간 2018-03-26 17:40 - 2018-07-2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상하이/중국/가구전시회/가구/전시회/단체관/경기도관
첨부파일
사업담당 북부권역센터 이현주(031-850-7124)
2018 상하이 국제가구전

2018 상하이 국제가구전(CIFF)

경기도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2018 상하이 국제가구 전시회(CIFF)』 참가지원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 관련 중소기업에서는 지원신청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명    칭 : 2018 상하이 국제가구전시회(CIFF) - 오피스중심 전시회

     * 37회째 개최되는 중국 최대 가구, 가구부자재 전시회(3월 광저우/9월 상하이)

   2. 전시기간 : 2018년 9월 11일(화) ~ 9월 14일(금) 예상, 4일간

   3. 개최장소 : 중국 상하이(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4. 전시품목 : 홈․주방가구, 어린이가구, 사무용가구, 시스템가구, 호텔가구,

                액세서리, 장식회화, 직물, 장식용조명, 가구 부자재 등

   5. 전시규모 : 400,000㎡, 총2,000개사 참가(2017년)

   6. 개최규모 : 경기도관 10개사

   7. 주관기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Ⅱ.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개요

   1. 모집기한 : 2018년 4월 27일(금)

   2. 모집업체 : 10개사

   3. 신청대상

     -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 소재한 가구관련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이 2,500만불 이하인 제조업

   4. 지원사항 : 1부스 기준 부스임차료(14㎡), 기본장치비, 편도운송비 등 50% 이내

   5. 선정방법 : 경기도 선정 기준에 의함

   6. 기타사항

     - 자사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위반 시 블랙리스트 등재)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기한과 상관없이 조기 마감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18. 3. 23(금) ~ 4. 27(금), 온라인 마감

   2.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③ (상단 좌측) 지원사업명에서 “2018 상하이 국제가구전(CIFF)”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3.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해당업체만/제조기업 가점이 있으므로 해당시 등록)

     ③ 2017년 수출실적(필수등록/한국무역협회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급)

     ④ 최근2년간 재무제표(필수등록/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세무사 확인분)

      - 2016년, 2017년 재무제표(미결산시 2016년 부가가치세증명원)

   4. 참가비 : 약USD3,400(1부스-14㎡ 기준)

      ※ 참가비는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Ⅳ. 지원사항 및 참가기업부담경비

   1. 참가비 국고지원

     ① 부스임차료       

     ② 부스장치비 : 기본제공 범위 장치내역

      - 조명, 기본벽체, 바닥카펫, 회사명,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③ 운송비 : 1부스당 해상 1CBM한도 전시품 편도(한국→전시장까지) 80만원 한도

     ④ 통역비 : 기업별 4일간 통역사 제공

     ⑤ 바이어섭외 리스트 제공

     ⑥ 기타홍보비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등 현지홍보비용

   2. 행정지원

     ① 경기도관 부스임차, 전시회 참가에 따른 주최측 서류제출 등

     ② 경기도관 공식 협력사 선정(장치사, 운송사)

      * 경기도관 참가기업은 공식선정 장치사, 운송사를 이용하여야 함.

   3. 마케팅 및 홍보

     ① 사전 마케팅 활용을 위한 관심바이어 리스트 제공

   4. 현장지원

    ① 현지 간담회 개최

    ② 전시기간 참가기업 상담지원

   5. 참가비 외 참가기업부담경비

    ① 출장자 여행경비 및 체재비

    ② 운송비 지원 외 추가 운송비, 전시품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전시품 반송비용

    ③ 참가비 지원내역 이외의 추가 장치비용


Ⅴ. 기타

   1.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2.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3.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4.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지원센터 이현주 과장(Tel. 031-850-7125)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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