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18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18 - 003호
경기도 소상공인 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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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03. 23.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사업목적
◦ 4차 산업 관련하여 소상공인 경쟁력방안으로 찾아가는 멘토링 사업과 도약에 필요한 복합적 지원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성공 창업에 기여하고자함
□ 지원규모 : 10개 업체
□ 지원기간 : (선정일) 협약 체결일부터 ~ '18. 8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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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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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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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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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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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동브랜드 개발 컨설팅
ㆍ사업모델,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ㆍSNS 마케팅 및 경영환경 등
ㆍ세무, 노무, 경영 및 재무 등
ㆍ비법전수, 기술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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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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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업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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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사업비 지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80%, 소상공인 자부담 20%)
□ 모집인원 : 10개 기업
□ 신청자격 :
○ 사업 공고일 기준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지원 우대 대상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
□ 신청접수
◦ (접수기간) ‘18. 03. 23(금). ~ 04. 11.(수) 18:00 까지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접수(kfme-gg@naver.com)
이메일 접수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반드시 제출
(메일제목 : 찾아가는 멘토링지원사업 _ 기업명)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또는 3년간 부가가치세증명서 1부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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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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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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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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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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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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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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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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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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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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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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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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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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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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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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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발급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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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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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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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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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http://sminfo.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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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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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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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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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동사무소 방문 또는 민원24 이용 (http://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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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및 일정
신청서류 접수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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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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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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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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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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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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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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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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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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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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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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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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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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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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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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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서류평가, 서면평가 실시
◦ (기업선정) 서류평가,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
◦ (협약체결)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최종 선정기업간의 협약 체결
◦ 서면평가 : ‘18. 04. 16.(예정) / 개별통지
◦ 선정결과 및 통보 : ‘18. 04. 18.(예정) /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및 사업보고회(PT)를 참석하여야 함
□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일정 및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함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기관은 평가 제외,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
◦ 전 화 : 031-202-8254 (담당자 : 이경화주임 / 신수현사무처장)
◦ E - mail : kfme-gg@naver.com
<붙임> 1. 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입·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3. 지원제외 업종
[붙임 1]
사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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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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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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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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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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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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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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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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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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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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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제외/4대보험가입자 기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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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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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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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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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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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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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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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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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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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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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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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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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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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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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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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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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기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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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순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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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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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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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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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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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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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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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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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리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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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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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운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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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점포 □공동점포 □점포내점포
□가맹사업본부 □가맹점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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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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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주택가
□도로변 □전통시장내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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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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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음식업 ②슈퍼마켓/편의점 ③의류도소매업(악세서리포함)
④화장품도소매 ⑤기타 도소매 ⑥이․미용업 및 기타미용관련
⑦욕탕업 ⑧세탁업 ⑨학원 등(교육서비스) ⑩자동차 관련업
⑪경영관련 서비스업 ⑫IT관련 서비스업 ⑬운수업
⑭오락, 문화,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
⑮기타(제조업류 및 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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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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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권 및 입지분석 ②사업타당성 분석 ③경영진단 ④마케팅
⑤점포운영 ⑥프랜차이즈 ⑦고객서비스 ⑧기술전수
⑨ 세무, 노무 ,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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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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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이유 또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바랍니다.
☞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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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소상공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취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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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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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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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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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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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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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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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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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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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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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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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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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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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7,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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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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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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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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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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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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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업종(융자제외,사치향락 대상업종 등)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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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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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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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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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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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소상공인 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사업』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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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목적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중인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거주지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회원유지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회원유지기간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신청 회원자격을 취득함
※ 회원께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회원가입(지원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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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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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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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지원 제외업종 >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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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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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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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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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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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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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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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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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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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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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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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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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3
|
담배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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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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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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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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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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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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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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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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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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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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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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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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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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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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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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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3
|
경주장 운영업
|
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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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블링 및 배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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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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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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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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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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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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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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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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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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