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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년도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4-02 09:00 - 2018-04-20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반려동물 / 애완동물 / 상용화 / 사업화 / 전시회 / 박람회
첨부파일
사업담당 판교테크노밸리팀 신양재(031-776-4816)
경기도 공고 제2018

경기도 공고 제2018- 5354호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애완용품(반려동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애완용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8년  4월  2일


경기도지사·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반려동물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애완용품 산업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수입대체 효과 및 일자리 창출기여

○ 사업기간 : 2018. 4. ~ 2018. 12.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애완용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

   

구분(분야)

 지원 대상

애완용품

 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패션용품, 애견가구 등

설비, 장비

진열대, 취급상점설비류, 의료기기, 훈련설비, 인식표, 차량용품, 캠핑용품 등

○ 지원내용

    ① 상 용 화 : 신규 디자인 개발 및 금형 제작비 지원

       - 총 비용의 70%이내, 1,0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②판로개척 : 국내·외 반려동물관련 전시회 참가비 지원

       - 총 비용의 70%이내, 국내전시회 150만원, 해외전시회 4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2. 세부 지원계획

�� 애완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용화 지원

○ 지원목적

   -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규 디자인 개발 또는 금형 제작 지원으로 반려동물산업 용품 활성화 

○ 지원내용

   - 신규 디자인 개발 및 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 지원

      (부가세제외, 1,000만원 한도)

○ 지원목표 : 10개사 내외

○ 지원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 양식 참조)

 

 

 

신청서 접수

• 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심사위원회 개최

• 1차 심사 : 서류 평가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원가분석 실시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디자인개발 제외)

 

 

 

지원금

지급

 

계약서 및 협약서 제출

용역계약서제출(참여기업⟺제작기업)후 진흥원 사본 제출

• 협약서 제출(참여기업⟺진흥원)

• 이행보증 보험가입증 제출(참여기업⟹진흥원)

  (용역계약 전 이행보증보험 가입)

 ※단, 이행보증보험 미가입(미제출)기업은 완료보고서 및 현장실사 후 지원금 지급

 

 

 

先 지원금 지급

(진흥원→신청기업)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용역계약서, 협약서, 이행보증보험증 등)

 

 

 

최종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

온라인 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최종결과물 확인

• 현장방문 후 최종 결과물 확인

 (디자인, 금형, 시제품, 샘플등)

 

 

 

최종 완료보고서 작성

• 현장방문 결과 보고

 ※ 최종 결과물 미완료 및 결격사유 발견 시 환수

○ 신청기간 : 2018. 4. 2.(월) ~ 4. 2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작성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첨부1] 상용화 지원 신청서(붙임서류 포함)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 지원목적 : 반려동물 관련 우수상품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외 판로확보

○ 지원시기 : 2018. 4. ~ 2018. 12.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목표 : 34개사 내외(국내전시회 30개사 내외, 해외전시회 4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의 70% 지원(부가세 제외)

   - 국내 전시박람회 최대 150만원, 해외 전시박람회 최대 400만원 한도

   - 기업당 1회에 한하며, 他기관 중복지원 불가

○ 선정절차 및 기준 : 사업연관성, 타당성, 기술성,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60점 이상 기업 지원 결정

신청

준비

 

지원신청서 작성

• 해당 전시회 참가신청

• 지원신청서 검토 및 작성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제출

• 제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성장사업화팀)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 제출

 

 

 

평가 및 지원결정

• 현장방문 및 서류심사

• 신청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전시회

참가

 

전시박람회 참가

• 전시박람회 참가

 

 

 

비용

정산

 

참가비용 선납

(신청기업→주관기관)

참가비, 부스임차료 등 소요비용(VAT 포함) 전액 완납

 ※현금 지급은 불인정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결과물, 소요비용 완납/지방세 완납 여부 점검

• 총 소요비용 감액시 지원금 재산정

 

 

 

지원금 지급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정계좌 입금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18. 4. 2(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첨부2] 국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신청서(붙임서류 포함)

3. 신청제외 기업 (공통)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4. 문의 및 접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성장사업화팀

   애완용품 상용화 및 판로 지원사업 담당자

    (TEL) 031-888-6833, (FAX) 031-888-6828, (E-mail) syj@gbsa.or.kr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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