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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참여자 모집(~4/20(금) 23시) end
진행구분 2018년도 2차 접수기간 2018-04-02 09:00 - 2018-04-24 13: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 창업 관련사이트 http://goo.gl/aPh7W7
검색키워드 창업/창업지원/반려동물/반려동물산업/기술창업/사업화/자금지원/자금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육성팀 김동준(031-888-8602)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에 대한 체계적 창업지원을 통한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4월 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모집 개요


1.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내 창업 예정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5. 4. 3.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2. 모집분야 : 반려동물산업 분야 기술창업

   ∙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패션용품, 가구 등

   애견샵, 단순도소매업,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분야 제외


3. 모집규모 : 총20명 (예비창업자 10명, 초기창업자 10명)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동일한 과제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지원을 받았거나, 중도 포기한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경기도 창업프로젝트 사업’ 또는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지원 내용

1. 창업공간 제공

가. 창업공간 무상제공 : 베이스캠프(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0층)

나.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가능(희망자에 한해 6개월내 이용 연장 가능)

2. 사업화지원금 : 최소 1,000만원 ~ 최대 2,000만원

가.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시 결정된 참여자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됨

나.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 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 부담

3. 지원기간 : 협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외

가. 협약개시일 :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월의 첫째 날

나. 조기졸업 : 사업진행도 평가에 따라 조기 졸업 가능

4. 자세한 지원내용은 [부록2] 지원프로그램 요약표 참조

 

 

참여자 유의사항

 

 

 

 ◦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자율출석제에 의거 공동창업실(개방형좌석 이용)을 이용할 수 있다.

 ◦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내에 유지하여야 한다.

 ◦ 참여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신청 ․ 접수 방법

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18년 4월 20일(금) 23: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로 첨부서류 송부

가. 온라인신청 : 이지비즈(http://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입력

나. 이메일송부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서류 송부(gpet@gbsa.or.kr)

※ 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송부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 초기창업자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직원명으로 신청불가)

3. 제출서류(이메일 송부)

1)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2)

  ∙ 참여 신청 정보 요약표(첨부3)

2) 가점서류 : 해당자만 제출

  ∙ 특허등록증[1점] 혹은 창업교육(30시간이상)수료증[1점]

      ※ 창업교육은 수료시간 합산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

  ∙ 여성(신분증)[3점] 및 장애인(장애인확인서)[1점]

  ∙ 기능경기대회[1점] 혹은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 단, 경기도가 주관한 창업관련 경진대회에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수여된 입상자(본 사업의 지원대상인 우수아이템 보유자로 창업초기 3년미만 기업의 입상자)의 경우 1차 서류심사 면제, 2차심사시 가점 5점 부여

 

모집 일정


모집공고

모집접수

1차 심사

(서류심사)

2차 심사

(대면심사)

최종선정자

발표

2018.4.2.

4.2. ~ 4.20.

4.23. ~ 4.27.

4.30. ~ 5.4.

5.8.


 - 1차(서류)심사 발표 : 4.27(예정), 2차(대면)심사 발표 : 5.8(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사(수원), 031-259-6072, 6094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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