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에 대한 체계적 창업지원을 통한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4월 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내 창업 예정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5. 4. 3.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2. 모집분야 : 반려동물산업 분야 기술창업
∙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패션용품, 가구 등
※ 애견샵, 단순도소매업,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분야 제외
3. 모집규모 : 총20명 (예비창업자 10명, 초기창업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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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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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동일한 과제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지원을 받았거나, 중도 포기한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경기도 창업프로젝트 사업’ 또는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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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공간 제공
가. 창업공간 무상제공 : 베이스캠프(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0층)
나.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가능(희망자에 한해 6개월내 이용 연장 가능)
2. 사업화지원금 : 최소 1,000만원 ~ 최대 2,000만원
가.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시 결정된 참여자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됨
나.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 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 부담
3. 지원기간 : 협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외
가. 협약개시일 :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월의 첫째 날
나. 조기졸업 : 사업진행도 평가에 따라 조기 졸업 가능
4. 자세한 지원내용은 [부록2] 지원프로그램 요약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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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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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자율출석제에 의거 공동창업실(개방형좌석 이용)을 이용할 수 있다.
◦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내에 유지하여야 한다.
◦ 참여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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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18년 4월 20일(금) 23: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로 첨부서류 송부
가. 온라인신청 : 이지비즈(http://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입력
나. 이메일송부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서류 송부(gpet@gbsa.or.kr)
※ 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송부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 초기창업자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직원명으로 신청불가)
3. 제출서류(이메일 송부)
1)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2)
∙ 참여 신청 정보 요약표(첨부3)
2) 가점서류 : 해당자만 제출
∙ 특허등록증[1점] 혹은 창업교육(30시간이상)수료증[1점]
※ 창업교육은 수료시간 합산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
∙ 여성(신분증)[3점] 및 장애인(장애인확인서)[1점]
∙ 기능경기대회[1점] 혹은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 단, 경기도가 주관한 창업관련 경진대회에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수여된 입상자(본 사업의 지원대상인 우수아이템 보유자로 창업초기 3년미만 기업의 입상자)의 경우 1차 서류심사 면제, 2차심사시 가점 5점 부여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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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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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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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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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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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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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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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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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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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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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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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서류)심사 발표 : 4.27(예정), 2차(대면)심사 발표 : 5.8(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사(수원), 031-259-6072, 6094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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