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SW융합클러스터 R&D 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SW융합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SW융합클러스터 R&D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SW・지식서비스 중소(중견)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청방법]
공고문 상단 세부사업란에서 해당사업명 클릭하여 공고문확인후 해당 화면 하단에 있는 지원사업 신청하기버튼클릭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세 부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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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SW융합클러스터 R&D 지원사업공고 <== 상단의 목록 클릭
[사업화]SW융합클러스터 사업화 지원사업공고 <== 상단의 목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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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소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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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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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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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 협력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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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융합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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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융합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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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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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기술성장, 지식서비스 혁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해 중소는 중견으로, 중견은 대기업으로 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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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 또는 특화산업 (AI, AR/VR)·기술・지식 서비스와 SW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술혁신 R&D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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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융합 신제품 및 지식서비스의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경쟁력 제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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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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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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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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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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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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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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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1.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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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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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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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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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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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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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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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총사업비의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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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중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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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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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총사업비의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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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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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협약기간 : 2018.6.1.~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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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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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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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견・기업(공동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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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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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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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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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재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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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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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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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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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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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지원규모는 접수 및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지식서비스분야를 40% 이상 지원 예정
※ SW융합R&D 및 사업화 분야는 주관기관 단독으로 참여가능
2. 사업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창업 1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 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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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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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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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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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
협력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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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수행하는 기술
또는 지식서비스* 개발 과제로‘기존
기술+SW융합’또는‘지식서비스+SW융합’등을
통한 고부가가치・新서비스 창출 기술개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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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산업 전 분야 및
SW융합 과제,
지식서비스 개발
(서비스 혁신 또는
SW융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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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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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융합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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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로 기존 기술과 SW와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R&D과제
․ 특화산업(AI, AR/VR)과 SW융합 과제
․ 지식서비스* 분야와 SW와의 융합 기술개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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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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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융합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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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융합・지식서비스* 기술을 응용한 제품(서비스)
의 사업화과제
-개발인력 인건비, 디자인․성능․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테스트 및 인증․평가․시험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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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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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서비스과제 범위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15를 기준으로 소매,출판교육,시장조사및경영컨설팅,부가통신,정보서비스,기타 사업서비스 등의 분야로 제안가능
□ 지원 금액 : 정부출연금 1.5억원 이내(과제별 차등지급)
o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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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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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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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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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총사업비의 6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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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중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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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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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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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근거(제27조,제28조)
□ 지원 기간 : 6개월(협약기간 : 2018.6.1.~2018.11.30.)
□ 신청자격 및 참여형태
o기준일(접수마감일), 유지기간(협약종료일)
o신청 자격 사항 및 참여형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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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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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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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 협력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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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융합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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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융합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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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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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창업1년이상
중견・기업(공동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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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창업1년이상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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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재 창업1년이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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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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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재 창업 1년이상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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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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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 소재 :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준
② 창업1년이상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개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일(법인)이 접수마감일기준 1년이상 기업
③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④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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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융합R&D 및 사업화 분야는 주관기관 단독으로 참여가능
□ 지원절차
지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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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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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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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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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0)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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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발굴을 위한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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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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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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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자격 등 적합성 검토,
참여제한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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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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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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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사업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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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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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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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통보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승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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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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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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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지급(평가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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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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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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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추진실적 및 수행결과 보고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개발완성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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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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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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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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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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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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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후속지원 및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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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R&D(사업화) 자유공모
o 신청과제는 타 분야(기존・특화 산업기술 또는 HW분야, 지식서비스 분야 등)와 SW간 융합기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o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도내 SW 거점 기관에서 추천한 기업, 경기도 소재 대학・연구
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과제는 선정평가 시 가점 3점 부여
※ 도내 SW 거점 기관 : 고양정보산업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안산),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o평가기준 : 기술성(25), 사업성(50), 사업계획의 적정성(25)
o선정대상 : 선정평가위원회 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를 고득점 순 지원
- 평가위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60점미만 지원제외
o평가절차 : 해당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인터넷 전산등록 : 2018.4.10.(화) ~ 2018.5.3(목) 18:00까지
□ 등록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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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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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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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기업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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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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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비즈(www.egbiz.or.kr) 공고문 상단에 세부사업에 해당사업명
클릭하여 공고문확인후 화면 하단에 지원사업 신청하기버튼클릭을
(4.10일부터 가능)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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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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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사업 공고
상단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이지비즈(www.egbiz.or.kr) 업로드
※ 사업계획서 등록시 해당자(총괄책임자, 주관기관장 등)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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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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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를 우편(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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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8년 5월 3일(목)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전산등록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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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o 제출기간 : 2018.4.10.(화) ~ 2018.5.3(목) 18:00까지
- 전산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제출기간 종료 후에는 공정성을 위해 추가 서류접수 불가
o 제 출 처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삼평동),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융합기술팀
□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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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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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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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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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1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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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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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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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사업(연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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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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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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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약서 1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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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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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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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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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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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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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명 1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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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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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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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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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국세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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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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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도내SW거점기관
(고양,안산,안양,용인)長의 추천서(별도 양식 없음) 1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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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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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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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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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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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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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확인서 1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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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중견기업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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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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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1부(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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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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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분 제출
□ 문의처
o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선도본부 융합기술팀
- 전화 : 031-776-4822, 031-776-4823 / e-mail : sis@gbsa.or.kr
4. 유의 및 참고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전산등록기간 내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⑥ 과제선정(확정)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또는 확인 시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한으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 해약 처리,사업비 전액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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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사업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② 선정기업은 선정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등 제출
③ 선정기업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주관기관은 지원금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및 제출(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④ 지원금은 주관기관 부담금 입금 확인 후 지급하며, 지급시기 및 방법(일괄 또는 분할지급)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⑤ 사업비 1억당 1명 의무고용
㈀ 신규고용은 협약일 6개월 이전부터 인정(지원금액이 1억원이상 과제만 해당)
⑥ 성과물 귀속 및 기술료 징수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등)이 소유
㈁ R&D과제(중견-중소협력R&D, SW융합R&D)는 정액기술료 징수(정부출연금의 10% ~ 20%내외)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참조
□ 적용 규정 및 지침
o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o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o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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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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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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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현금부담 기준
2. 특화산업(인공지능, AR/VR) 지식서비스산업의 해당 기술 및 업종 등 예시
[붙임] : 1. 2018년 SW융합 클러스터 RND 지원사업 공고문
2. SW융합클러스터 R&D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3. SW융합클러스터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4.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련 규정
[별첨1] 출연금 등 지원기준 현금부담 기준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제28조 관련)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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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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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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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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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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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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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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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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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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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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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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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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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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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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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참고>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출자 예시(중소기업인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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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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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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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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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금
|
민간현물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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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
100%
|
계산식
|
출연금 ≤
총 사업비×0.75
|
민간현금 ≥
민간부담금 × 0.2
|
총 민간부담금
- 민간현금
|
-
|
금액
|
≤ 150,000,000원
|
10,000,000원 ≥
|
40,000,000원
|
2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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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1] 특화산업(인공지능, AR/VR)의 해당 기술 예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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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술 및 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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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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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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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 / 자동제어(Automatic Control)
●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 로봇틱스 인지로봇공학(Robotics) / 컴퓨터비전(Computer vision)
● 가상현실(Virtual Reality) /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
● 자동추론(Automated Reasoning) /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 지능엔진(Intelligent Agent)
● 시멘틱웹(semantic web)
|
AR/VR
|
주요기술
|
● VR/AR HMD : 고밀도 패널, 고투명도 등 관련 디스플레이 기술 등
● 카메라/센서 : 광시야각 카메라, 360 비디오 카메라, 관련 센서 등
● 상호작용기술 : 내추럴 제스처 & 포즈 추적, 컨트롤러 추적, 헵틱 인터페이스 등
● AR 객체 관련 기술 : 2D&3D 객체 인식, 마커&비마커 인식 및 추적 등
● VR 비디오 처리 : 이미지/비디오 스티칭, FHD&UHD 비디오 압축, 실시간 VR 스트리밍
● 모션 추적 : 센서 퓨전, 3D 깊이 추적, 전신 추적 등
● 개발 프레임워크 : 3D 그래픽&게임 엔진 등
|
※ 위 기술들은 특화산업 대상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 예시분야로, 제시된 예시분야 이외의 기술도 제안 가능함
[별첨2-2] 지식서비스(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업종 예시
- 지식서비스 SW융합R&D란? : 新서비스의 창출을 위해 기존 지식기반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융합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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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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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
서
비
스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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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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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소매업 / 대형종합소매업 /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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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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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출판업 /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인쇄물출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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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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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통신업 / 무선 및 위성 통신업 / 기타 전기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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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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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뉴스제공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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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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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 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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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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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습학원 / 스포츠 및 레크래이션 교육기관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교육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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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업종들은 지식기반서비스 중 대표적인 업종에 대한 예시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5호관련 해당분야 과제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