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우수R
“중소벤처기업의 우수R&D제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참여기업 및 전문기관 모집공고
경기도 수출기업의 수출역량 확보와 해외수출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유망기업화로 성장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우수R&D제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5일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1. 사업 개요
우수R&D제품을 보유한 경기도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을강화시켜 수출제품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향상
2. 지원 규모 및 대상
■ 지원 규모
◦ 지원한도 : 기업당 6,500천원 (총 소요비용의 76%이내)
◦ 지원비율 : 지원금 76%, 자부담 24%
■ 지원 대상
◦ 15개 중소기업
①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
② 최근 3년 이내 경기도 또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기술개발 성공과제, 특허기술 등 보유기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등록특허)
3. 지원 내용
◦ 총 사업비 : 기업당 8,500천원
- 기업당 6,500천원 지원 / 차액 2,000천원 및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 부담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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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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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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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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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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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국가별 세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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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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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타깃국가 선정
현지 개별 상담회 실시(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사후 네트웍 구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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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기간 : 공고일 ~ 2018년 4월 27일(금) 18:00 한
5.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우수R&D제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제1호 서식] 참가신청서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제4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사본(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⑥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녹색산업대상수상기업,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인증, 경기도수출프론티어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⑦ 2016년, 2017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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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2016년, 2017년 재무제표
6. 참여기업 평가 및 절차
가. 선정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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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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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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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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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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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
홈페이지
이지비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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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이지비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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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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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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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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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및
현지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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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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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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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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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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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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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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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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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심사에 합격한 기업은 별도로 실태조사일정을 통보함
다. 최종 선정 발표 : 2018년 5월 4일(예정)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전문기관 모집
가. 모집목적
◦ 능력있는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을 통해‘중소벤처기업의 우수R&D제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 제고
◦ 사업의 효율적 지원체계와 공정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모집은 경쟁형으로 하되, 선정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을 선정함.
나. 모집분야 및 신청요건
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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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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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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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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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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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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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국가별 시장조사
-바이어, 유통채널, 경쟁사 포함
* 현지상담회 실시
-현지 바이어 섭외
-개별 기업 현지상담회 실시(5회이상)
-통역 및 현지 전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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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정부지원
유사사업실적 3건 이상
-전문 인력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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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상담회는 아시아지역에 우선하며 기타지역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비용 조정
* 전문기관은 복수 선정함
다. 신청 및 평가
◦ 신청・접수 : 2018. 4. 5(목) ~ 2018. 4. 27(금)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E-mail : gea04@gbsa.or.kr, 전화 : 031-259-6461
◦ 평가절차 : 서류평가 → 내부 심의 및 선정
◦ 제출서류
① [제2호 서식] 사업신청서
② 제안서 1부(자체 작성, 견적서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기 타
가. 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문석영 팀장
(031-259-6461, gea04@gb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