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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중소벤처기업의 우수R&D제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참여기업 및 전문기관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2차 접수기간 2018-04-05 09:00 - 2018-04-27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52bANzHu
검색키워드 우수/우수 RD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수협사무국(031-259-6461~3)
“중소벤처기업의 우수R

“중소벤처기업의 우수R&D제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참여기업 및 전문기관 모집공고



  경기도 수출기업의 수출역량 확보와 해외수출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유망기업화로 성장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우수R&D제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할 기업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5일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1. 사업 개요

 우수R&D제품을 보유한 경기도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을강화시켜 수출제품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향상

 

2. 지원 규모 및 대상

지원 규모

 ◦ 지원한도 : 기업당 6,500천원 (총 소요비용의 76%이내)

 ◦ 지원비율 : 지원금 76%, 자부담 24%

지원 대상

 ◦ 15개 중소기업

    ①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

    최근 3년 이내 경기도 또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기술개발 성공과제, 특허기술 등 보유기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등록특허)


3. 지원 내용

총 사업비 : 기업당 8,500천원

    - 기업당 6,500천원 지원 / 차액 2,000천원 및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 부담

지원 내용

지원한도

세부 지원내용

시장조사

6,500천원

지역별/국가별 세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사전 협의

현지상담회

아시아 지역 타깃국가 선정

현지 개별 상담회 실시(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사후 네트웍 구축 및 지원


4. 신청 기간 : 공고일 ~ 2018년  4월 27일(금) 18:00 한


5.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우수R&D제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제1호 서식] 참가신청서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제4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사본(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⑥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녹색산업대상수상기업,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인증, 경기도수출프론티어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⑦ 2016년, 2017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⑧ 2016년, 2017년 재무제표


6. 참여기업 평가 및 절차

 가. 선정절차

공고

 

신청․ 접수

 

선정평가

 

사업수행

 

정산

GEA 

홈페이지

이지비즈시스템

->

온라인 접수

이지비즈

시스템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실태조사

->

시장조사 

및 

현지상담회

->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검증

18년 4월

 

18년 4월

 

5월

 

5월 ~ 9

 

10월

 나. 서류심사에 합격한 기업은 별도로 실태조사일정을 통보함

 다. 최종 선정 발표 : 2018년 5월 4일(예정)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전문기관 모집

 가. 모집목적

  ◦ 능력있는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을 통해중소벤처기업의 우수R&D제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 제고

  ◦ 사업의 효율적 지원체계와 공정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모집은 경쟁형으로 하되, 선정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을 선정함.


 나. 모집분야 및 신청요건

세부사업명

참여기업

세부 지원 사업

신 청 요 건

해외마케팅

15 개사

* 지역별/국가별 시장조사

-바이어, 유통채널, 경쟁사 포함

 

* 현지상담회 실시

-현지 바이어 섭외

-개별 기업 현지상담회 실시(5회이상)

-통역 및 현지 전일정 포함

-최근 2년간 정부지원

 유사사업실적 3건 이상

-전문 인력 5명 이상

 

 * 현지상담회는 아시아지역에 우선하며 기타지역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비용 조정

 * 전문기관은 복수 선정함


 다. 신청 및 평가

  ◦ 신청・접수 : 2018. 4. 5(목) ~ 2018. 4. 27(금)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E-mail : gea04@gbsa.or.kr, 전화 : 031-259-6461

  ◦ 평가절차 : 서류평가 → 내부 심의 및 선정

  ◦ 제출서류  

    ① [제2호 서식] 사업신청서

    ② 제안서 1부(자체 작성, 견적서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기 타

 가. 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문석영 팀장

     (031-259-6461,  gea04@gb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기업재무제표  /  공장등록증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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