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8
경기도 공고 제 2018–1560호
2018년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 사업 공고
경기도에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여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9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도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을 부여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성장잠재력, 근무조건, 근로자 만족도 등을 가족친화 직장문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18년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 신청대상
- 업력 2년 이상으로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또는 2015년 인증된 유효기간이 종료한 대상기관으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사 업 량
- 최초인증 : 30여개사
- 재인증 : 2015년 인증기업으로 유효기간이 종료된 기업
○ 인증 유효기간 : 3년
○ 평가·진단비용 : 무료
○ 인증기업 인센티브 (붙임 1)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3. 심사방법
○ 1차 심사 : 가족친화제도 도입, 기업 안정성, 고용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기업의 2배수 선정
○ 2차 심사 : 2배수로 압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설문조사 및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 4. 9.~5. 25.
- 제출서류
•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서 1부 (붙임 2)
• 가족친화제도 운영체계 및 실적표(1)(2) 1부 (붙임 3)
• 사업자등록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6~’17년)(세무서 신고 분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확인 분) 각 1부
※ 2017년 재무제표 없을시 가재무제표에 세무서 확 인 후 제출
• 최근 2년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6~’17년)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해당기업만 제출) 여성기업확인서, 경기가족친화컨설팅 수행실적 증명서류,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증명서류,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류, 생활임금제 시행 서약서, 퇴직연금 가입증명서 각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www.egbiz.or.kr >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검색 > 해당페이지 하단에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우편, 방문접수, 담당자 이메일
• 제출처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 문의처
- 담당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조용택
- 전 화 : 031-259-6059
- 이메일 : cyt@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