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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청년창업성공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4-09 09:00 - 2018-04-2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청년기업협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kycu.or.kr
검색키워드 청년 창업 / 창업 / 컨설팅 /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청년기업협회 공고 제2018

경기청년기업협회 공고 제2018 - 002호

청년창업성공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청년창업기업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성공지원 프로그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회원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04. 09.

경기청년기업협회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 창업기업의 컨설팅 수행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동영상 제작의 복합적 지원으로, 청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성공 창업에 기여하고자함


□ 지원규모 : 약 40여개의 경기도내 중소기업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 '18. 6월


□ 지원내용


창업기업의 진로 및 자금확보를 위한 원스톱 컨설팅, SNS를 통한 마케팅활용이 가능한 홍보용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


 ◦ (컨설팅지원) 기업진단, 정책자금 및 투융자, 정부 R&D 및 지원시책, 기업회생, 진로제시 등 원스톱 컨설팅 및 기업의 기본 사업계획을 보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지원


 ◦ (동영상제작지원) 디지털플랫폼 대상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및 음향이 포함된 3분이내의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세부지원내역>

 

 

 

 ◦ (컨설팅)

   - 총 소요비용의 80%,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

 

 ◦ (동영상)

 

   - 총 소요비용의 80%, 최대 320 만원까지 지원

 

 ◦ (기타사항) 중복 지원 가능



□ 주    관 : 경기청년기업협회

서류심사

기업선정

협약체결

 

 

 

사업신청서

사전기업진단 기반선정

협회와 참여기업간 협약

(주관기관/선정위원회)

(주관기관/선정위원회)

(주관기관/참여기업)

 

 

 

 

결과 및 완료보고

사업비 집행

사업 수행

 

 

 

결과보고 및 사업보고회 PT

참여기업 자체선정 후 요청

참여기업의 사업수행진행

(주관기관/선정위원회)

(참여기업/컨설팅사/동영상제작사)

(동영상제작업체/컨설팅업체)


 2. 모집개요

 


□ 모집인원 : 40개 기업 내외


신청자격 :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신청불가대상>

 

 

 

 ◦ 금용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된 기업 또는 그 실권자가 대표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시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또는 그 실권자가 대표인 기업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실권자인 기업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가 실권자인 기업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실권자인 기업

 ◦ 기타 협회로부터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은 기업 또는 그 실권자가 대표인 기업

 ◦ 붙임3)에 명시된 지원사업제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

 3. 신청접수 및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접수기간) ‘18. 04. 09.(월) ~ 04. 23.(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방문

   - E - mail : sdkim2020@daum.net

    (메일제목 : 청년창업성공지원프로그램_지원기업명)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간 재무재표 1부



□ 추진절차


 ◦ (서류심사) 경기청년기업협회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서류(서면)평가 실시

   - 신청업체 중 40개 내외 업체 선정



 ◦ (기업선정) 사전기업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청년기업협회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


 ◦ (협약체결) 경기청년기업협회와 최종 지원기업간의 협약 체결


 ◦ (사업비집행) 분야별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기업과 컨설팅 또는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이를 경기청년기업협회에 자부담과 함께 사업비를 청구 후 사업진행

   - 부가세의 경우 지원기업이 해당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직접 지급

   - 자부담입금 및 부가세 납입내역확인 후 사업비 집행


 ◦ (결과 및 완료보고) 경기청년기업협회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과 및 완료보고를 진행

   - 결과보고는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완료보고는 사업보고회로 PT 진행




□ 향후일정


 ◦ 신청기간 : ‘18. 04. 06.(금) ~ 04. 23.(월) 18:00 까지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18. 04. 24. / 개별통지

 ◦ (2차) 선정결과발표 :  ‘18. 04. 27. /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4. 기타사항

 


□ 청년창업 성공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및 사업보고회(PT)를 참석하여야 함


□ 청년창업 성공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향후 경기청년기업협회의 규정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향후 2년간 회원사의 지위를 유지해야함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5. 문의처

 


□ 경기청년기업협회 사무국

 ◦ 전    화 : 010-7729-0377 (담당자 : 사무처장 배기홍)

 ◦ E - mail : sdkim2020@daum.net


<붙임> 1. 청년창업 성공지원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1부.

<붙임> 2. 서면평가 평가지표 1부.  끝.

<붙임> 3.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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