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경기도 공고 제2018-5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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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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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동반성장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09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추진방향
❍대기업의 구매수요를 확보한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 : 5억원 / 과제당 1.5억원 이내 ※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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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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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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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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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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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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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40% 이상 부담(현금+현물)
※현금 부담 총사업비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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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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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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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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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경기도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
** 상용화 과정 : 시제품(목형) 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공정개선 등
□ 지원 대상과제
❍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 국내 수요처(대기업)에서 구매의사(과제제안요구서)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조건 : 기술 수요처의 구매 예상액이 경기도 지원금의 2배 이상인 과제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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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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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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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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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 추진체계 : 단독 또는 컨소시엄 지원
① 단독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단독 지원
② 컨소시엄 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반드시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지원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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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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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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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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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나. 대기업
다.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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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경기도 소재)을 제외하고 지역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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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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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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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처 역할
❍ 선정평가시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역량 및 의지 표명
❍ 개발제품에 대한 성실한 구매 이행
- 최종평가 전 구매계획서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완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신규 과제발굴의 참여를 3년 이내로 제한 가능(1회 : 주의, 2회 : 참여제한)
* 정당한 사유 : 타 기관(업)에서 목표 기술을 선점 또는 시장․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 수요처 범위
❍ 기업규모 : 대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총 57개 대기업집단/소속회사 1,991개*)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2018. 02. 01. 기준
< 국내 수요처(대기업)의 자격 및 범위 >
· 자 격
동 사업을 통한 과제발굴,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 및 발급한 기업(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
· 범 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속하는 기업
※ 별첨 8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현황 (2018. 02. 10. 기준)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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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지원조건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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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개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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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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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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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과제
(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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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내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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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6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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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4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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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과제
(자유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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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내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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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계상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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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원금 1억이며, 주관기관(중소기업)이 단독개발인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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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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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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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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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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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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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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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총 사업비×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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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금≥(총 사업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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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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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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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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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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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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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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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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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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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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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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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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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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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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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에서 기술료의 도 징수는 면제함
□ 선정일정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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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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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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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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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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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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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9. ∼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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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8. ∼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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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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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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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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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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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9. ∼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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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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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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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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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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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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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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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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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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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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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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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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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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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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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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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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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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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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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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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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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6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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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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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평가(1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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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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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6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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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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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평가(2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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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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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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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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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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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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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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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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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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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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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7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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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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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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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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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7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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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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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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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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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7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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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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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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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SA,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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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 ~ ’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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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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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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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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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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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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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종료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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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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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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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 2점 부여
-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소재 중소기업이면서 섬유, 가구, 식품기업의 경우 추가 가점 3점 부여
※ 적용대상 :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지역 내 ①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 ②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2개 이상 다수의 수요처를 확보하여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5점 부여
※ 단, 가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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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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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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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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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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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ms.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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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ms.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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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방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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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전산등록 마감일 18:00 까지 오프라인 제출(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사업공고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사업신청에서 양식 다운로드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전산 등록기간 : 2018. 5. 15.(화) ~ 5. 24(목) 18:00까지
- 수요조사과제와 기업제안과제의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은 동일
- 수요조사과제는 수요조사 실시 후 도출된 RFP에 대한 지정공모이며, 기업제안과제는 대기업의 수요를 확보한 개발과제를 중소기업에서 자유롭게 제안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수요조사과제’의 RFP는 경기도 R&D관리시스템 사업공고에 별도 공고 예정(05월 08일 이후)
□ 신청서(서류) 제출
❍제출기간 : 5. 24.(목) 18:00까지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기술혁신지원팀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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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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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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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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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증 1부
※ 인터넷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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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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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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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14부 [별첨4]
※ 사업계획서는 흰색표지 제본이 원칙, 직인날인 원본 1부 및 사본 13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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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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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자가진단표[별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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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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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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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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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에 한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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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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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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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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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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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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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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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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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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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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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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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별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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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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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및 자발적구매이행계획서[별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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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
과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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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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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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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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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현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 기관인 경우 예외
❍ 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유사한 경우 포함)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상용화 목적이 아닌 단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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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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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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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 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 지침」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기술혁신지원팀
❍ (전화) 031-888-6832, (이메일) ksyang@gbsa.or.kr
별 첨 : 1.「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4. 사업계획서 서식
5. 신청자격 자가진단표(주관기관용)
6.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관용)
7.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이행 계획서
8. 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
붙 임 1. 기술 수요조사 안내문
2. 수요 기술리스트 및 사업계획서 접수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