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년도『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4-09 09:00 - 2018-04-27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gsmba.kr/
검색키워드 뷰티 / 표준화 / 육성지원 / 국제규격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화장품협의회 공고 제2018

경기화장품협의회 공고 제2018-002호


2018년도『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화장품협의회는 경기도 뷰티 ․ 화장품 제조기업의 품질경쟁력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GMP 인증에 관심 있는 기업은 아래의 공고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09일


경기화장품협의회장


1. 목 적

  ☐ 자금 ․ 경영상의 어려움을 빚고 있는 뷰티 ․ 화장품 제조기업 대상 ISO ․ CGMP 기반 기술문서화와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지원을 통해 경기도 뷰티산업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신뢰도 제고

  ☐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뷰티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수출기반조성을 통한 수출다변화 및 수출 활성화 촉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 지원기관 : 경기도, 경기화장품협의회,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화장품 제조기업 대상 품질관리기준 도입지원을 통한 화장품 제조품질 향상 및 해외규격인증으로 수출다변화 유도

  ☐ 지원규모 : 350,000천원

  ☐ 지원내용 : 화장품 GMP 인증컨설팅 및 인증심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이 경기도에 있는 화장품 제조기업*

     *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의한 화장품 제조업 등록기업 및 화장품 관련업

     * 화장품 부자재 제조기업의 경우, 화장품 관련(용기 또는 포장재 등) 제조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제외 기업

      1)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2)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 기업, `16~17년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사업 인증 미취득 기업

      3) 경기도 외 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이 예정인 기업

  ☐ 지원금 :  기업 당 최대 13백만원

   ◦ 화장품 GMP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업 당 평균 9,000천원(최대 13,000천원)

     * 기업 당 90h*100천원(1m/d 기준시간 6시간, 15회 현장컨설팅 수행), 사전계획수립에 따라 변동 가능

   ◦ 화장품 GMP 인증비(심사비) 지원 : 기업 당 최대 4,000천원

  ☐ 인증지원분야

지원분야

인증내용

인증기관

비고

ISO22716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ISO(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

식약처 CGMP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표준

ISO15378

포장품 부자재(포장재) 규격

ISO(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

화장품원료GMP

화장품 원료 관리 규격

EFfCI(유럽화장품원료협회)

 

HALAL

말레이시아 화장품 생산관리기준

JAKIM

 

인도네시아 화장품 생산관리기준

LPPOM MUI

 

싱가포르 화장품 생산관리기준

MOIS

 

  ☐ 지원절차

기업진단

CGMP 도입 진단

추진계획 수립

 

 

 

 

��

CGMP 인증 및 사후관리

��

적합성 심사

��

CGMP 구축 지도


3. 신청방법 및 선발내용


신청․접수

적격성평가

서면평가

경기화장품협의회

경기화장품협의회

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사업 수행

��

최종선정, 선정통보

��

현장평가

경기화장품협의회․참여기업

경기화장품협의회 → 참여기업

화장품GMP 전문위원

  ☐ 신청기간 : 2018년 4월 09일(월) 09:00 ~ 2018년 4월 27일(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E-mail 제출(justnow21@gsmba.kr)

  ☐ 구비서류 : [붙임1] 2018년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참조(서류 미참시 요건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발내용

   ◦ 모집업체 : 20

   ◦ 선발기준 : 경화협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선발절차

    - [1차] 적격성검토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요건 검토, 재무건전성, 품질시스템 구축 정도, 전담조직 및 시설현황 등 검토

     ⦁ 평가항목 : 재무건전성 평가, 수출활동평가, 품질시스템 구축 정도 및 전담조직 평가, 시설 보유현황 및 구축계획

     ⦁ 선발기준 : 평가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 현장평가 대상기업 선발

    - [2차] 현장평가

     ⦁ 화장품 GMP 전문가단 기업 실사평가, 기업의 인적자원, 설비 및 생산관리현황, CGMP 도입 필요성 및 인지여부 등 검토

     ⦁ 평가항목 : 인적자원, 설비현황, 인증 필요성 인지여부 등

     ⦁ 선발기준 : 현장실사단 2인 평균점수 60점 이상 최종심의 대상기업 선발

    - [3차] 심의위원회 최종심사

     ⦁ 1차, 2차 평가결과 및 사업신청서 기반 참여기업 최종 심의·선발을 통해 최종 20개사 선정(필요예산, 사업계획 및 성과달성계획에 대한 검증)

     ⦁ 평가항목 : 재무건전성, 매출증진효과 및 계획, 기술품질성, 기술우수성, 성과달성 및 기대효과, 가점(최대 5점)

     ⦁ 선발기준 : 5인 평가위원 평가점

    - 가점 항목 당 1점, 최대 5점

      * 배점항목은 미비한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하며, 심의 전 사전 안내 예정


4. 사업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18. 04. 09 ~ 04. 27

  ☐ 적격성 평가 : ‘18. 05. 02

  ☐ 현장평가 : ‘18. 05. 08 ~ 05. 18

  ☐ 심의위원회 최종 평가 : ‘18. 05. 23

  ☐ 과제선정 : ‘18. 05. 24

  ☐ 사업수행기간 : ‘18. 06월 ~ ’18.12월(7개월)

  ☐ 사업모니터링 : 수시

  ☐ 사업 결과보고 : ‘18.12월 중(개선결과, 인증 결과물, 화장품GMP 인증 여부 등)

   ※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출처 및 문의처           

담당자 : 경기화장품협의회 김종하 주임

T. 031-8064-1087 / F. 031-205-4700 / E. justnow21@gsmba.kr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