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8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I . 사업 개요
□ 전담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규모 : 1개 사업, 총 3억원 내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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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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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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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피혁 포함)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상용화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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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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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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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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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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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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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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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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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40%이상 매칭
(현금+현물, 기업규모 별 현금매칭비율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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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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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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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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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컨소시엄 형태
(산·학(연), 학(연)·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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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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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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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은 1개 과제 이상 수행 불가(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없이 적용함)
□ 사업개요
ㅇ 목 적 :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업체 대상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상용화 제품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
ㅇ 지원기간 : 1년(협약일로부터 12개월)
ㅇ 도지원금 : 1억 원 이내(과제당)
※ 총 사업비에서 도비 60% 이내, 민간부담금 40%(현금+현물) 이상(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출자)
□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3억 원 내외
ㅇ 지원내용 : 섬유(피혁 포함)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상용화 제품개발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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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유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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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공고일 현재
2.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사업 종료시(협약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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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관기관 : 경기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기업 또는 전국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주관기관은 도내 소재 기업 또는 전국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중 하나여야 함
- 산·학(연) 또는 학(연)·산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함
※ 기업 및 학교/연구기관의 단독 기술개발사업 추진 불가
※ 산·산 혹은 학(연)·연(학) 형태로는 참여 불가
- 가산점(3점) 적용 :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기업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적용기준 및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쪽 [참고4]에서 확인요망
ㅇ 참여기관 : 도내소재 기업 또는 전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산·산 혹은 학(연)·연(학) 형태로는 참여 불가
ㅇ 위탁기관 : 도내소재 기업 또는 전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지원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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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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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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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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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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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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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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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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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기업의 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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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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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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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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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성,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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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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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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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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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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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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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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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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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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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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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승인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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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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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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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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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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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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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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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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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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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개발완성도 및 과제추진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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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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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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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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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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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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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금·기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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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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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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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후속지원 및 성과관리(종료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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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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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II. 지원 상세사항
□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ㅇ 도 지원금 : 지원과제 당 총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ㅇ 민간부담금 : 경기도 지원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을 부담
※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10% ~ 30% 이상을 현금부담 해야 함
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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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현물 및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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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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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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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현금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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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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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현금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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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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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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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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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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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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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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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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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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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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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총 사업비×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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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금≥(총 사업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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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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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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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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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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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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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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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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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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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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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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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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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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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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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보험 가입
ㅇ 본 공고에 의해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도 지원금에 한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ㅇ 다만,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성과물 귀속 및 기술료 징수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ㅇ 다만,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정액기술료를 징수(도 지원금의 10% ~ 40%)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참고2]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지침 및 운영요령 『첨부4』참조)
① 정액기술료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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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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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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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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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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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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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 지원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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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 단,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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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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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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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 지원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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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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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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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 지원금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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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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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의 규정 적용
- 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기술료 징수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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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공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정액기술료 외에 추가 징수
- 징수대상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순 매출증가 누계액이 도 지원금의 10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80%(매출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
※ 기술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경기도 공고 제2013-1241호, 2013.10.17.) 에 준용하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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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비영리기관 주관 공동연구일 경우, 경기도 소재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하며, 해당 실시기업이 전담기관에게 기술료 납부의 의무를 갖게 됨
III. 과제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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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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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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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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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8부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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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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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수)~5.11.(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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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수)~5.11(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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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ms.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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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ms.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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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방문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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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018. 5. 11(금).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지원사업 메뉴에서 다운로드
□ 인터넷 전산등록
ㅇ 전산 등록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ㅇ 전산 등록기간 : 2018. 5. 2(수). ~ 5. 11(금).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ㅇ 제출기간 : 2018. 5. 9(수). ~ 5. 11(금). 18:00 까지 (마감시각 엄수)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우편접수처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기술혁신지원팀
- 방문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기술혁신지원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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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전산접수증 1부
※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② 사업계획서 8부 (소정양식, 『별첨1』참조 )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에 ‘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③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신청제한 ⑤ 해당여부 판단)
④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 시, 소정양식 『별첨2』참조)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공고일(2018년 4월 9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⑦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⑧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⑨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3』참조)
⑩ 포괄양수도계약서, 舊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新법인기업 사업자 등록증명, 新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신청제한 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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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적용
②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 일(2018.05.11.)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5점)
‣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2점)
‣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기업(3점)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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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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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절차
ㅇ 선정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및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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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서류접수
(‘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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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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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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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착수 및 자금지원
(‘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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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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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선정
(‘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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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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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기준
ㅇ 기술성 평가(50) : 기술내용의 혁신성․차별성(30), 사업내용의 적합성(10), 목표 달성 가능성(10)
ㅇ 사업성 평가(55) : 사업화 가능성(30), 기술성․목표달성가능성(15), 사업계획의 적정성(5), 가산점(5)
V.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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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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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F.A.X.
|
E-mail
|
‧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
기술혁신지원팀
|
031)888-6841
|
031)888-6844
|
jy610@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바랍니다.
<참고서식 및 파일>
□ 별첨
1. 사업계획서 서식
2.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3.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서식
4.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지침 및 운영요령
1.「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4.「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