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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년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참여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5-02 09:00 - 2018-05-1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pms.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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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투자유치팀 권혁규(031-259-7012)
2018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8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I . 사업 개요


□ 전담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규모 : 1개 사업, 총 3억원 내외

구  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사업내용

섬유(피혁 포함)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상용화 제품개발

지원금

총 예산

3억 원 이내

과제당

연간 1억 원 이내

민간부담

총 사업비의 40%이상 매칭

(현금+현물, 기업규모 별 현금매칭비율 상이)

사업기간

1년

구성형태

공동연구 컨소시엄 형태

(산·학(연), 학(연)·산 형태)

특이사항

기술료징수

 ※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은 1개 과제 이상 수행 불가(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없이 적용함)





사업개요


  ㅇ 목   적 :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업체 대상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상용화 제품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


  ㅇ 지원기간 : 1년(협약일로부터 12개월)


  ㅇ 도지원금 : 1억 원 이내(과제당)

      총 사업비에서 도비 60% 이내, 민간부담금 40%(현금+현물) 이상(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출자)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3억 원 내외


  ㅇ 지원내용 : 섬유(피혁 포함)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상용화 제품개발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기준일 및 유지기간

 

 

 

1. 사업공고일 현재

2.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사업 종료시(협약 종료일)까지


  ㅇ 주관기관 : 경기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기업 또는 전국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주관기관은 도내 소재 기업 또는 전국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중 하나여야 함


    - 산·학(연) 또는 학(연)·산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함

      ※ 기업 및 학교/연구기관의 단독 기술개발사업 추진 불가

      ※ 산·산 혹은 학(연)·연(학) 형태로는 참여 불가


    - 가산점(3점) 적용 :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기업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적용기준 및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쪽 [참고4]에서 확인요망


  ㅇ 참여기관 : 도내소재 기업 또는 전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산·산 혹은 학(연)·연(학) 형태로는 참여 불가


  ㅇ 위탁기관 : 도내소재 기업 또는 전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지원프로세스


 

사업공고

 

·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공고

전담기관

 

 

 

 

 

사업신청 / 서류검토

 

·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주관기관, 전담기관

 

 

 

 

 

현장실태조사

 

· 평가 대상 기업의 현장실태조사

전담기관

 

 

 

 

 

선정평가

 

· 기술성,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평가위원회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과제선정

 

· 선정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 전담기관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주관기관

 

 

 

 

 

협약체결

 

· 과제 승인 및 협약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업비 지급

 

·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전담기관

 

 

 

 

 

 

진도점검

 

·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개발완성도 및 과제추진실적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사업완료

 

·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금·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후관리

 

· 사업화 후속지원 및 성과관리(종료 후 3년)

주관기관 ↔ 전담기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II. 지원 상세사항


□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ㅇ 도 지원금 : 지원과제 당 총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ㅇ 민간부담금 : 경기도 지원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을 부담

      ※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10% ~ 30% 이상을 현금부담 해야 함


주관기관 유형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현물 및 현금)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중소·중견기업

40%(현금10%)이상

대기업

40%(현금30%)이상

대학, 연구기관 등

해당사항 없음


[참고1]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6)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100,000,000원

16,667,000원

50,000,000원

166,667,000원

비  중

60%

10%

30%

100%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 이행보증보험 가입


  ㅇ 본 공고에 의해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도 원금에 한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ㅇ 다만,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성과물 귀속 및 기술료 징수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ㅇ 다만,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정액기술료를 징수(도 지원금의 10% ~ 40%)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참고2]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지침 및 운영요령 『첨부4』참조)

 

 

 

① 정액기술료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주관기관 유형

세  부  구  분

정액 기술료

납부방법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10%

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단,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30%

대기업

-

총 도 지원금의 40%

대학, 

연구기관 등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의 규정 적용

 - 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기술료 징수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 40%)

 

② 성공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정액기술료 외에 추가 징수

  - 징수대상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순 매출증가 누계액이 도 지원금의 10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80%(매출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

 

  ※ 기술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경기도 공고       제2013-1241호, 2013.10.17.) 에 준용하여 진행함


  ㅇ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비영리기관 주관 공동연구일 경우, 경기도 소재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하며, 해당 실시기업이 전담기관에게 기술료 납부의 의무를 갖게 됨

III. 과제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8부 및 첨부서류)

4. 9.(월). ~

5.2.(수)~5.11.(금) 18:00까지

5.9(수)~5.11(금) 

18:00까지

http://pms.gbsa.or.kr

http://pms.gbsa.or.kr

우편 또는 방문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ㅇ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018. 5. 11(금).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 접수 불가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지원사업 메뉴에서 다운로드


인터넷 전산등록

  ㅇ 전산 등록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ㅇ 전산 등록기간 : 2018. 5. 2(수). ~ 5. 11(금).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ㅇ 제출기간 : 2018. 5. 9(수). ~ 5. 11(금). 18:00 까지 (마감시각 엄수)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우편접수처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기술혁신지원팀

    - 방문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기술혁신지원팀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전산접수증 1부

    ※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② 사업계획서 8부 (소정양식, 『별첨1』참조 )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③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신청제한 ⑤ 해당여부 판단)

  ④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 시, 소정양식 『별첨2』참조)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공고일(2018년 4월 9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⑦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⑧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3』참조)

  ⑩ 포괄양수도계약서, 舊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新법인기업 사업자 등록증명,    新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신청제한 ③ 참조)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적용

  ②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     일(2018.05.11.)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5점)

‣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2점)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기업(3점)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IV. 평가 및 선정절차


선정절차


  ㅇ 선정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및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18년 4월)

전산․서류접수

(‘18년 5월)

현장조사

(‘18년 5월)

선정평가

(‘18년 5월)

 

 

 

 

 

 

 

과제착수 및 자금지원

(‘18년 6월)

협약

(‘18년 6월)

지원과제 선정

(‘18년 6월)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선정평가기준


  ㅇ 기술성 평가(50) : 기술내용의 혁신성․차별성(30), 사업내용의 적합성(10), 목표 달성 가능성(10)

  ㅇ 사업성 평가(55) : 사업화 가능성(30), 기술성․목표달성가능성(15), 사업계획의 적정성(5), 가산점(5)



V.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구분

해당부서

연락처

F.A.X.

E-mail

‧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지원팀

031)888-6841

031)888-6844

jy610@gbsa.or.kr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바랍니다.




<참고서식 및 파일>

□ 별첨

  1. 사업계획서 서식

  2.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3.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서식

  4.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지침 및 운영요령

  1.「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4.「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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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팀 권혁규(031-259-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