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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 업사이클 비상(非常) 프로젝트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4-17 00:00 - 2018-05-08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금융 , 창업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blog.naver.com/gbsa_upcycle
검색키워드 자금지원/예비창업자/스타트업/업사이클/경기도/창업공간/공간지원/지원금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오슬기(031-299-7907)

2018년 경기도 업사이클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
「업사이클 비상(非常) 프로젝트」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업사이클 비상(非常) 프로젝트」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는 업사이클 분야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사업 아이템의 경쟁력 및 사업 모델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창업 공간 입주를 추진하여 우수 업사이클 스타트업 육성


□ 지원 대상


 ◦ 국내 업사이클* 산업 관련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팀), 초기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3년 미만이며,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입주 후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로 사업장 소재지 등록‧이전이 가능한 자)


 * 업사이클(Upcycle) :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 신청 가능 지역 : 서울, 경기,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구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 총 8개사 내외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공동창업공간 입주

지원 분야

지원 범위

창업 공간 입주

▪ (필수)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1인 오피스 입주 연계

 - 개방형 사무실 공간(파티션 구분형)으로, 회의실, 공동작업장 등 공용 공간 및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시제품 제작 장비 사용 지원

 - 사업화 지원 기간 이후 입주 예정(2018년 12월 전후)이며,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최초 3년임(입주 후 6개월 단위 사업 평가 실시)

 - 임대료 및 관리비 기업 부담

 ※ 월 임대료 : 약 1,000원/m2 규모로 예상(계약 면적 산정 예정, 건물 구축에 따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월 임대료 외 관리비 등은 실비 정산 예정

사업화

지원금

▪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0,000천원)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18. 4. 17.(화) ~ 2018. 5. 8.(화) 17:00까지


□ 접수 방법 : 제출 서류는 이메일(upcycle@gbsa.or.kr)로 제출하며, 신청 기간 내에 제출 서류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를 우편 또는 내방을 통해 GBSA 접수처로 제출

 ◦ 서류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GBSA 클러스터혁신팀


□ 제출 서류 (붙임 참고)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필수 서류

(공 통)

 1. 참가 신청서

제출 서류

총 10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9부)

 2.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 사업계획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기타 서류

(해당 시)

 1. 예비창업자(팀) 제출 서류

  - 사업자 설립 확약서(최종 선정 시 제출)

  - 사실증명원(폐업 사실 및 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2. 초기창업기업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법인기업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일 경우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공고일 기준)

 3. 기타 사업/기술 설명 자료 : 포트폴리오 등 자료 제출 가능



3. 신청 자격


□ 공통 자격


 ◦ 2018년 12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창업 공간 입주가 가능한 자(팀)

   -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로 등록‧이전이 가능한 자(팀)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며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예비창업자(팀)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팀)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팀)

 ◦ (예비창업팀) 대표자(변경 불가) 및 팀원(사업자미등록자) 구성


□ 초기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기 창업자로 신청

   -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한 경우, 3년 이내 업사이클 관련 업종의 사업자(개인·법인)를 등록한 경우 신청 가능

   - 기업 업력 판단 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 개업일부터 업력 판단

법인 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신청 제외 대상

 1.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시효 소멸자 제외)

 2. 신청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징수 유예 포함)

 3. [참고 1]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신청 과제가 동 사업의 지원 분야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4. 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동일 내용의 사업을 수행 중인 자

 5.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6.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자체·공공기관(GBSA 포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4. 지원 내용


□ (필수) 창업 공간 입주


구 분

지원 범위

창업 공간

입주

 

○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1인 오피스 입주

 - 입주 일정은 사업화 지원 기간 이후 2018년 12월 전후 예정이며,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최초 3년임

 - 입주 후 주 2회 이상 출근해야 하며, 6개월 단위로 사업 평가 실시

 

○ 공간 개요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1인 오피스(‘19년 3월 개관 예정)

 - 개방형 사무실 공간

  ⦁약 56.21m2의 면적이며, 8개사 입주 예정(변동 가능)

※ 첨부 파일 - 도면 참조

 - 임대료 및 관리비 기업 부담

  ⦁월 임대료 : 약 1,000원/m2 규모로 예상(계약 면적 산정 예정, 건물 구축에 따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월 임대료 외 관리비 등은 실비 정산 예정

플라자 내 공동 사용

공간 및 장비 사용

▪ 회의실, 공동작업장, 나눔부엌 등 공동 시설 사용 지원

▪ 3D 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시제품 제작 및 업사이클 관련 장비 사용 지원


※ 세부 내용은 사업 운영 및 건물 구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화 자금 지원


 ◦ 선정평가를 거쳐 평가 점수 상위 기업 2개사에는 약 1,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차 순위로 선정된 6개 기업에는 약 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각각 지급함

 ◦ 사용 용도 :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특허 출원비·수수료·관납료, 기계장치 구입‧임차비, 시험 분석비, 제품 인증비 등



□ 세부 일정 및 절차


모집 공고 및 신청

서류 검토(적격자 선별)

발표 심사

4.17(화)~5.8(화)

5.8(화)~5.11(금)

5.15(화) ~ 5.17(목)

 

 

 

 

사업 수행 및 월별 보고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최종 결과 발표

협약 체결일 ~ 12.14(금)

5.28(월) ~ 6.4(월)

5.24(목) 예정

 

 

 

 

중간 보고

최종 보고 및 평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입주

9~10월 경

12월~‘19년 1월 경

11월~‘19년 1월 경

    ※ 세부 일정은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 예정



5. 선정 및 지원


□ 선정 절차


 ① 요건 검토 : 사업 중복 및 휴‧폐업 등 신청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결격자 탈락 처리

 ② 발표 평가 : 적격자에 한해, 신청자(기업) 대상의 서류 및 발표 평가 실시(전문심사위원 평가)

   - 최종 선정된 기업이 입주 및 사업화 지원금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후보자에 기회 부여

   - 평가 항목 : 사업 계획 및 전략, 사업성, 혁신성 등

 ③ 최종 선정 : 지원 대상 기업 8개사 최종 선정 및 지원금 확정

   - 선정 결과는 선발 기업에 개별 통지

   - 지원금 : 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평가 점수 상위 기업 2개사 * 1,000만 원 / 평가 점수 차 순위 6개사 * 500만 원


□ 협약 체결

 ◦ 최종 선정된 기업 8개사는 사업화 협약 설명회 참석, 서류 보완 및 추가 서류 제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약 체결

 ◦ 공지한 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협약 체결이 불가함

 ◦ 다음 사항에 해당 시 협약 해지·사업비 회수 등 조치 가능

 1.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 보고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 수행이 정지 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정당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 수행 포기

 4. 천재지변, 부도·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계속수행 불가능

 5. 사기, 허위 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6. 참여자 기업이 협약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7. 참여자 기업이 신청 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6. 유의 사항


□ 사업 참여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지정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누락한 경우 등 참여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하며, 사안에 따라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참여자에 대한 지원 대상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 과정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참여자는 사업화 협약 설명회에 필수 참석해야 함

 ◦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팀)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한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참여자에게 있음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의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참여자는 통보 받은 기간 내 진흥원과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입주기한 내에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1인 오피스(창업 공간)입주하여야 함

 ◦ 참여자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창업 공간 입주 후 ‘18년 중 마련될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규정(안)」에 따라야 함

 ◦ 입주 후 사업 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된 자는 퇴거 조치



7. 접수‧문의처


구 분

연락처

주 소

서류 제출 및 내용 관련 문의처

031-776-480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GBSA 클러스터혁신팀

upcycle@gbsa.or.kr

공고 확인처

www.egbiz.or.kr



【참고】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붙임】1. 「업사이클 비상(非常) 프로젝트」 참가 신청서

2. 「업사이클 비상(非常)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3.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참고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 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은 신청 허용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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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오슬기(031-299-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