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홍콩메가쇼(PART 1) 경기단체관 참가기업 모집공고
<지원내용>
참가비(부스비 및 장치비 50%), 편도물류비(100%), 통역비(100%)
홍콩메가쇼는 소비재 분야 각 품목의 세계 최신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홍콩 최대 소비재 전시회로서, 홍콩 및 아시아 전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소비재 종합전시회입니다.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해 동 전시회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전시회 개요 : 2018 홍콩 메가쇼(PART 1)
가. 제목 : 2018 홍콩 메가쇼(PART 1)(MEGA SHOW PART1 2018)
나. 기간 : 2018년 10월 20일 ~ 10월 23일(4일간)
다. 장소 : 홍콩종합전시장(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라. 주최 : Idea Trade Limited
마. 주기 : 매년 (최초 개최연도 : 1991년)
바. 참가규모(2017년)
- 참가업체 : 32개국/3,540개사/4,646부스
※한국 : 228개사/244부스
- 바이어 : 132개국/37,425명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터키 등
사. 홈페이지 : https://www.mega-show.com/
아. 전시품목 : 일반소비재
- 선물용품, 기념품, 여행용품, 가정용품, 주방용품, 장난감, 파티/이벤트용품, 크리스마스용품 등
자. 전시회 특성
- 4개의 테마관으로 구성되며, 경기단체관은 GIFTS & PREMIUMS SHOW(1층, Hall 1)에 위치 (첨부파일 참고)
테마1 : GIFTS & PREMIUMS SHOW [Hall 1,5]
테마2 : HOUSEWARES & KITCHEN SHOW [Hall 3]
테마3 : TOYS & GAMES SHOW [Hall 5]
테마4 : FESTIVE, CHRISTMAS & SEASONAL SHOW [Hall 5]
- 선물용품, 가정용품, 장남감등 모든 소비재 분야 각품목 세계 최신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 소비재 박람회로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일본 등 구매력 있는 국가의 진성바이어가 대거 방문
2. 경기단체관 개요
가. 모집규모 : 경기도 유망기업 10개사 10부스, 총 90㎡(부스당 9㎡)
나. 신청자격 :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직전년도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 수출기업
다. 지원내용
① 부스임차비, 장치비 각각 50%(9㎡/1개 부스 기준)
② 편도해상운송료 100%(1CBM 이내, 공식물류사 이용조건)
③ 통역비 100%(1사 1명限)
※ 통역비는 한국무역협회 회비완납사에 한해 100%지원(경기도50%+무역협회50%)
④ 현지일정 공용차량
※ 참가업체 부담 : 왕복항공료, 체제비(호텔),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 통역료 등은 참가업체 부담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대리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될 수 있음
마. 주관 : 경기도/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바. 전시품목 : 일반소비재
- 선물용품, 기념품, 여행용품, 가정용품, 주방용품, 장난감, 파티/이벤트용품, 크리스마스용품 등
3. 신청기간 : 2018년 5월 18일(금) 18:00까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 가능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8 홍콩메가쇼(PART 1) 경기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가점 사항)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가점 사항)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가점 사항)
⑤ 특허 및 인증서(가점 사항)
- 국내 특허법인(법인사업자의 경우 참가 신청기업의 소유인 경우만 인정)
- 해외규격 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⑥ 2017년 수출실적(필수 등록, 무역협회 또는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限)
※ 전년도 수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금액이 ‘0’인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수출실적 발급 방법>
①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http://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무역증명서 발급 -> 인터넷증명서발급 및 실적확인)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②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⑦ 시장성 평가자료(필수 등록)
- 출품 희망제품 영문 카탈로그 1부(가급적 저용량 pdf 형태로 변환, 업로드)
- 제출방법: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 ‘증빙서류’항목으로 파일 첨부 후 저장. 이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하단의 ‘증빙서류정보’중 ‘업체/제품 카탈로그’항목에서 ‘나의 서류함 가져오기’ 등록
다. 참가예치금 : 3,990,000원
- 예치내역 : 부스비(540만원)+장치비(258만원)의 50% 자사부담금
- 입금계좌 : 농협은행 301-0227-4263-11
- 예 금 주 : (사)한국무역협회
- 온라인 신청과 함께 참가예치금 399만원 입금이 완료되어야 전시회 신청접수 최종 완료
- 환율을 반영해 최종참가비 확정 후 과부족분 공지
- 참가비 총액은 추후 확정되며, 부족분 발생 시 완납되어야 참가 가능
- 미선정시 10일내 전액 환불, 단 선정 후 취소 시 환불 불가
5.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기준
- 출품 품목의 현지 시장성을 고려하여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정
- 제출서류 정량평가(60점) 및 시장성평가(40점)을 합산, 고득점 순
나. 참가기업 선정 발표(예정)일 : 2018년 5월 24일(목)
- 이지비즈시스템에 선정결과 발표 후 개별 통보
6. 추진일정(예정)
가. 참가기업 선정 : 2018년 5월 24일(목)
나. 선정업체 사전 설명회 : 추후 개별 안내
※ 지원내역, 부스추첨, 주요일정, 운송 및 여행 안내 등이 상세히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업체는 필참요망
다.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8년 9월 중
라. 전시회 개막 및 단체관 운영 : 2018년 10월 20일 ~ 23일
마. 파견일정 : 2018년 10월 19일 ~ 24일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마. 기존 지원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바. 현지 규정에 의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사. 참가기업은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 주최자가 정한 시기 이후에 참가를 포기할 경우 기 납부한 참가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사업추진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국비지원사업과의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적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8. 문의처
가. 담당자 :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박가현 팀장
나. 연락처 : ☏031-995-6168/6161
다. 이메일 : siriusea@kita.net
붙임1 :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선정 평가표
붙임2 :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끝/
[붙임1] 2018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선정 평가표
2018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계
|
|
|
100
|
기업기본
(37)
|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
10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
9
|
해외 규격인증 획득
|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
4
|
국내특허 취득
|
특허 2점 / 건
|
4
|
공공인증서 등 보유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
10
(최대)
|
참가실적
(10)
|
전년도 및 당해년도 통상시책 참가 여부(경기도 주관)
|
신규(10), 1회(9), 2회(8), 3회(7),
4회(6), 5회(5) 이상
|
10
|
시장성
(40)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
40
|
수출실적
(13)
|
전년도 수출금액
※전년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 시
전전년도 수출증명서
|
10만불 미만(13),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0),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7),
100만불 ∼ 500만불 미만(4),
500만불 이상(1)
|
13
|
참가제한
|
당해년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기업
|
탈락
|
직전 2년간 해외전시회 동일전시회 연속 선정기업
|
당해년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 모집 미달로 추가모집 시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4회까지 참여가능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감점
|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감점20점
|
|
[붙임2]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307개)
국가별
(지원건수)
|
규격
|
미국
(62)
|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DOT
(미국운수성)
|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
AAR
(미국철도협회)
|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
ABS
(미국선급협회)
|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
AGA
(미국가스협회)
|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NOP
(유기제품인증)
|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
ANSI
(미국규격협회)
|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
PTCRB
(북미휴대폰인증)
|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GSA (미국연방조달청)
|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
API
(미국석유학회)
|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ASME
(미국기계학회)
|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
WQA
(미국수질협회)
|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
가) Energy Star
나) (미국에너지스타)
|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
NFRC
(창호단열규정)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
(1) WH-ETL
(Warnock Hersey Mark)
|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
다) Green Seal
라) (친환경인증)
|
(1) UL ECV
(2) (환경성 주장 검증)
|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
마)
|
유럽
(27)
|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CE
(유럽공동체마크)
|
바) Regulation EC No 1223/2009
사)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
Eco-Labeling
(EU 환경마크)
|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
ECO-PASSPORT
|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
(1) Regulation EC No 1935/2004
(2)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
EFSA
(유럽식품안전청)
|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아) CPNP
자)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네덜란드(1)
|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
|
|
덴마크(1)
|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
|
독일
(12)
|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
GS
(독일품질안전)
|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
DIN
(독일규격협회)
|
LFGB
(독일식품용품법)
|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
GL
(독일선급협회)
|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
영국
(8)
|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
BSI
(영국표준협회)
|
BBA
(영국건자재인증)
|
LR
(영국선급협회)
|
|
이탈리아
(2)
|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
|
프랑스
(6)
|
BV
(프랑스선급협회)
|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GTT
(프랑스 GTT 선급)
|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
NF
(프랑스표준규격)
|
벨기에
(2)
|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
스페인
(1)
|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
|
핀란드
(1)
|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
스웨덴
(2)
|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
노르웨이
(4)
|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
|
일본
(24)
|
BAA
(일본자전거승인)
|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
JIS
(일본표준규격)
|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F☆☆☆☆
(일본친환경규격)
|
JPAL
(일본의료기기)
|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
MPHPT
(일본우정통신성)
|
일본건축자재평가
|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
NK
(일본선급협회)
|
일본불연재료인증
|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일본위생허가
|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
JWWA
(일본상수도협회)
|
러시아
(9)
|
CU
(러시아강제인증)
|
RS
(러시아선급협회)
|
차)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
GOST
(러시아표준규격)
|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
카)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
말레이시아
(1)
|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
|
|
멕시코
(3)
|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
대만
(5)
|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
CR
(대만선급)
|
TFDA
(대만 의료기기)
|
BSMI
(대만 표준검험국)
|
CNS
(대만국가표준)
|
|
브라질(3)
|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
사우디
아라비아(1)
|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
터키(1)
|
TSE
(터키 강제인증)
|
|
|
싱가포르
(4)
|
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
SINGAPORE GREEN LABEL
|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
|
|
아르헨티나
(2)
|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
|
인도(10)
|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
BIS
(인도제품인증 )
|
RDSO
(인도 철도인증)
|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
DCG인도식약청
|
IBR
(인도 보일러 규정)
|
|
|
인도네시아
(2)
|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
|
중국
(25)
|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NIM(중국계량과학원)
|
CCC
(중국강제인증)
|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CCS
(중국선급인증)
|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
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
중국미생물수입등록
|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
MOH
(중국보건부인증)
|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
NAL
(중국통신인증)
|
중국위생허가
|
폐기물 선적 전 검사
|
CPA(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NHFPC
(신자원식품인증)
|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
LA mark
|
|
|
카자흐스탄
(1)
|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
캐나다(6)
|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
CSA
(캐나다표준규격)
|
IC
(캐나다산업성)
|
CWB
(캐나다용접협회)
|
쿠웨이트
(1)
|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
페루
(1)
|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
|
폴란드
(1)
|
B mark
|
|
|
에티오피아
(1)
|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
필리핀
(1)
|
ERC
|
|
|
호주
(11)
|
ACRS
(호주신뢰성인증)
|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
AS
(호주규격협회)
|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
|
홍콩(1)
|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
|
|
이라크(1)
|
COSQC
(이라크표준)
|
|
|
남아프리카 공화국(1)
|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
|
이란(1)
|
ISIRI
(이란 강제인증)
|
|
|
나이지리아
(1)
|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
아랍에미레이트(1)
|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
|
|
국제
(59)
|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
ALE 1.0
(RFID 제품인증)
|
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
FTC
(화염시험인증)
|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ISO 3834 (용접ISO인증)
|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
WHO
(세계보건기구)
|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
G7Master
(국제인쇄표준)
|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
ITF Classified Court pace
|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
OK compost
|
NON GMO
|
|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www.osha.gov/dts/otpca/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7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7개기관: CSA, CSL, FM, IAPMO, ITSNA, MET, CCL, NSF, QAI, QPS, SGS, SWRI, TUV, TUVPTL, TUVAM, TUVPSG, UL)
* RoHS :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RoHS 인증획득은 필수이며, 각 요구되어지는 시험을 모두 충족해야함(RoHS만 단독 시험불가)